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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 계상방안의 장․단점 분석

Ⅴ. 환경관리비 합리화 방안

2. 환경관리비 계상방안의 장․단점 분석

본 연구는 발주기관의 환경관리비용 계상 실태조사, 건설현장의 환 경관리 실태조사,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건설공사시 의 환경관리비와의 관계 등과 문제점 도출, 환경관리비 합리화 방 안 등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누어 수행한다. 각 분야별 주요 연구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발주기관의 환경관리 비용 계상기준 및 계상실태 (1) 환경관리비의 정의

(2) 조달청의 환경관리비 계상기준 (3) 발주기관의 환경관리비 계상실태

2)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비 실태 (1) 조사의 설계 및 개요 (2) 환경관리비의 계상실태

3) 환경관리비 계상의 문제점

4) 환경관리비 합리화 방안

(1) 환경관리비 계상방법의 분류

(2) 환경관리비 계상방안의 장․단점 분석

5) 결론

Ⅱ. 발주기관의 환경관리 비용 계상기준 및 계상 실태

1. 환경관리비의 정의

1) 건설공사시의 환경관리비란 ?

건설공사에서 각종 장비의 투입과 건설공사로 인한 지형 및 자연경 관의 변화에 따른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환경영향저감 시설의 설치․운영관리․해체에 필요한 비용, 폐기물처리비용,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비용, 환경관련 교육훈련비, 기타 환경관리업 무를 위한 비용 등을 말함.

- 환경관리비의 포함되는 저감시설과 폐기물처리비 및 관리의 종류 ․ 소음․진동 : 가설방음벽, 가설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진

구, 장비교체 등

․ 대기 : 세륜시설, 방진망,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진공청 소기, 장비교체 등

․ 폐기물 : 폐기물처리(임목폐기물,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소각시설, 건설폐재재활용, 폐자재수거박스, 쓰레기슈트 등

․ 수질 : 오탁방지망, 가배수로공, 물막이공, 침사지, 오폐수처리 (터널에서 배출되는 알카리성폐수 등), 사면비닐덮개 등 ․ 동․식물 : 수목이식, 동물이동통로, 토취장복구 등

․ 지형․지질 : 비옥토처리, 폐공처리 등 ․ 해양 : 오탁방지망, 침사지 등

․ 사후환경영향조사 : 각종 측정, 저감시설 관리․사후환경영향 예측․분석․저감 등

․ 환경관련 교육훈련 ․ 기타 환경관리업무

2)

환경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

환경관리비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크게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비대상으로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

․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분석을 통해 각종 저감시설을 설치계 획 유무와 환경관리비에 포함 될 저감시설의 종류와 관리

․ 저감시설을 설계반영 유무와 저감시설의 효율성과 경제성 ․ 예측치 못한 영향이 공사시에 발생되어 민원이 발생될 경우 보

상비와 추후의 저감시설 - 환경영향평가 비대상

․ 저감시설을 설계반영 유무와 저감시설의 비용 효율성과 경제성 ․ 예측치 못한 영향이 공사시에 발생되어 민원이 발생될 경우 보

상비와 추후의 저감시설

2. 조달청의 환경관리비 계상기준

1993년도 “건설표준품셈”을 개정할 당시 “건설표준품셈”에 명시되 지 않은 사항은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 등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산정기준을 결정하여 적 용하도록하는 보완 규정을 두었고 각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결정하 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최민수, 1997).

또한 건설기술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관계법 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발주기관에서 “환경보전비” 및 “폐기물처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별 도의 환경관리비용 계상기준을 구비하여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 아 조달청에서는 1994년도 각종 건설공사로 발생되는 소음․진동, 폐수, 먼지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공사비 계

상지침’을 마련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준수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사 문화 되고 있다.

- 환경공사비 계상지침(조달청)

․발주자는 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진덮개, 방진망 시설

․가설발전기 등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방지시설 ․지하굴착때 발생되는 유출수의 방지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

한 각종 시설비용등을 공사비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3. 발주기관의 환경관리비 실태

‘85년 정부에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개정하여 제18조(경비)에 “환경보전비” 및 “폐기물처리비”의 계상을 명시하였 고, “대기환경기준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법령이나 계약조 건에 따라 소용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기관 에서 별도의 “환경관리비용 계상기준”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대 형정부투자기관의 일부에 불과하며, 건설공사의 설계 발주시 “환경 보전비” 및 “폐기물처리비” 등 환경관리비용을 제대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

1) 한국전력공사

발전소 건설에서 원칙적으로 계상하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 설비로서는 소음기, 탄성지지시설, 배관진동절연장치, 세륜기, 살수차량, 소각시설 등 을 들 수 있다(최민수, 1997). 비용계상 기준은 방음벽․세륜시설의 경우

「건설표준품셈」및 견적가격(혹은 실례가격)에 의거하여 계상하고 있다.

소각시설 및 현장 내 오폐수처리시설은 운영비에 대하여 실적 정산을 행 하고 있으며, 살수차량 및 방진덮개는 기계정비에 포함하여 계상한 후, 실적 정산을 행하고 있다. 또한 방음벽, 방음덮개, 방진고무, 살수시설, 방 진망(막), 진공청소기 등도 필요할 경우 실적 정산에 의하고 있다.

반면, 쓰레기슈트 및 폐자재수거박스는 건설현장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 여 계약자의 의무 사항으로 계약서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크

러셔, 건설오니처리시설 등은 필요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에서는「건설표준품셈」또는「단지조성공사 설계 및 적산기 준」에 의거, 환경오염 방지 설비의 설치 비용을 계상하고 있다. 세륜시 설 및 살수차량은 모든 발주공사에서 원칙적으로 계상하고 있다. 세륜시 설은 주진입도로에 설치하고, 살수일수는 순공사기간의 80%로 하여 운영 비용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 방음벽과 방진망은 공사 입지 조건을 고려하 여 사업지구 외곽에 설치하는 비용을 계상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침사지, 간이소각로, 공사장비 폐유처리, 비옥토 적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고 있다. 또한 단지내 매립쓰레기 처리와 단지내 발 생잔재 처리를 위한 비용을 계상하고 있다.

3)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방음벽과 세륜시설을 모든 발주공사에서 원칙적으로 공사비에 계상하고 있다.

대기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망(막), 방음벽, 오탁 방지망을 공사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계상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제잡비 공제금액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크러셔는 수냉식으로 50㎏/hr을 기준으로 현장 조건에 따라 견적 처리하고 있다. 또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위탁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 는 비용과 현장에 소각로를 설치운영하는 비용중 경제적인 방법으로 선 정하고 위탁처리된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제잡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4)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모든 환경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을 관계 법령의 기준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현장의 입지 조건, 시공 방법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후, 실시설계시 설계 도서 및 설계 내역서에 비용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토사운반차량에 의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포장구간에서 살수시설 및 살수차량은 공사비에 계상하 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음저감을 위하여 방음벽을 계상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소각시설․폐자재수거박스를 설치하거나, 댐 공사 현장 하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탁방지망 또는 골재생산지 의 탁수침전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터널굴착 배출수의 방

류수가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설오니처리시설을 공사 현장의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다.

5)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모든 발주공사에 세륜시설, 쓰레기슈트, 오폐수처리 시설 등을 원칙적으록 계상하고 있다.

방음벽․방음막, 방진망은 공사 현장의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 영하거나 공사중 설계변경에 의거하여 반영하고 있다.

폐기물처리 시설로서는 소각대상 쓰레기의 예상 발생량에 의거하여 소각 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반영하며, 쓰레기슈트는 설치에 소요되는 재 료 및 노무비를 공사규모 및 층수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현장내 오폐수 처리 시설은 가설사무소 설치비에 포함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크러셔 (Crusher)는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비 및 생산비를 반영하고 있다.

6)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공사 현장의 입지 조건에 따라 방음벽과 방진막을 설계하고, 공사비를 적산하고 있다. 또한 양․배수장 설계시 쓰레기 제거 를 위하여 제진시설 및 폐기물수거박스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방진 고무는 천정주행 크레인 설계시 고려하고 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로서는 세륜시설을 설게도면(간이식) 작성에 의해 공사 비를 적산하고 있으며, 살수차량은 공사 현장의 입지 조건에 따라 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진덮개는 모든 공사에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

대기오염 방지시설로서는 세륜시설을 설게도면(간이식) 작성에 의해 공사 비를 적산하고 있으며, 살수차량은 공사 현장의 입지 조건에 따라 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진덮개는 모든 공사에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