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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Z의 총수출 분해 방식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45-48)

이는 다시 직접수입국으로 수출된 중간재가 제3국으로 중간재로 재수출된 후 재가공되 어 제3국에서 최종재로 소비된 경우(T3; DVA_INTrexI1), 직접수입국으로 수출된 중간재 가 재가공되어 최종재로 제3국으로 재수출된 후 제3국에서 최종 소비된 경우(T4;

DVA_INTrexF), 직접수입국으로 수출된 중간재가 제3국으로 재수출된 후 제3국에서 다시 중간재로 다른 국가로 재수출된 경우(T5; DVA_INTrexI2)로 구분된다.

나. 되돌아온 국내부가가치(RDV)

되돌아온 국내부가가치(RDV)는 기준국가의 수출된 국내부가가치가 중간재나 최종재의 수입을 통하여 기준국가로 다시 되돌아온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DVA에서 RDV를 제 외한 부분이 기준국가의 순부가가치수출이 된다. DVA는 다시 총 3개의 요소로 세분된다.

             식 (2-3) T6(RDV_FIN) : 기준국가에서 직접수입국으로 수출된 중간재가 직접수입국에서 재가 공되어 최종재로 기준국가에 재수입된 경우에 내재된 국내부가가치이다.

T7(RDV_FIN2) : 기준국가에서 직접수입국으로 수출된 중간재가 직접수입국에서 제3 국으로 재수출된 후 제3국에서 최종재로 가공되어 기준국가로 재수입된 경우에 내재된 국내부가가치이다.

T8(RDV_INT) : 기준국가에서 직접수입국으로 수출된 중간재가 직접수입국에서 재가 공되어 중간재로 기준국가에 재수입된 경우에 내재된 국내부가가치이다.

다. 외국부가가치(FVA)

외국부가가치(FVA)는 기준국가의 총수출에 내재된 외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기여 분이다. 즉 수출을 위해 수입된 중간재 또는 최종재에 내재된 직접수입국 또는 제3국의 부가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다시 최종재 수출에 내재된 외국부가가치(FVA_FIN)과 중간 재 수출에 내재된 외국부가가치(FVA_INT) 중 직접수입국과 제3국의 기여분의 총 4가지 요소로 세분된다.

           식 (2-4) T11(MVA_FIN) : 기준국가의 최종재 수출에 내재된 직접수입국의 부가가치 기여분이다.

T14(OVA_FIN) : 기준국가의 최종재 수출에 내재된 제3국가의 부가가치 기여분이다.

T12(MVA_INT) : 기준국가의 중간재 수출에 내재된 직접수입국의 부가가치 기여분이다.

T15(OVA_INT) : 기준국가의 중간재 수출에 내재된 제3국가의 부가가치 기여분이다.

라. 순수 중복 계산분(PDC)

총수출의 중복계산 문제는 기준국가에서 수출된 중간재가 다시 되돌아와 기준국가에서 다시 중간재나 최종재로 가공되어 수출된 경우에 발생된다(DDC). 이 경우 최초 중간재 수출에 내재된 국내부가가치와 중간재 및 최종재수출에서의 국내부가가치가 중복계산 되 는 것이다. 같은 개념으로 직접수입국 및 제3국의 수출에서도 이와 같은 중복계산이 발 생된다(FDC).

       

         

식 (2-5)

T9(DDC_FIN) : 기준국가에서 수출된 중간재가 다시 되돌아와 기준국가에서 다시 최종 재로 가공되어 재수출된 경우에 발생되는 중복계산분이다.

T10(DDC_INT) : 기준국가에서 수출된 중간재가 다시 되돌아와 기준국가에서 다시 중 간재로 가공되어 재수출된 경우에 발생되는 중복계산분이다.

T13(MDC) : 기준국가의 총수출에서 직접수입국의 외국부가가치 기여분 중 중복계산된 직접수입국의 부가가치이다.

T16(ODC) : 기준국가의 총수출에서 제3국의 외국부가가치 기여분 중 중복계산된 제3국 의 부가가치이다.

제3장 한국의 부가가치지준 무역구조 및 FDI 현황

제1절 한국의 부가가치기준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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