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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do ‘Saengil-do’ Study of the a place name

문서에서 수 관련 지명형태소에 대하여 (페이지 65-85)

Han, Seung-ju

This paper is about the place name of Wando 'Saengil-do'.

'Saengildo', the island which is apart from the land has lots of place name. The 'Saengil-do' is made up of five villages;

Seoseong-ri, Geumgok-ri, Yongchul-ri, Guljeon-ri. The coast line of The 'Saengil-do' is only 28Km long.

I have searched the meanings and the origin of the word, centrically of 'Saengildo's sea, mountain and land. The characteristics of this island's place name all came from our own language, Korean, except for '[龍] Naples' and 'rock[常祿], rock [望] neome'.

The findings regarding phonemes and coinages from these place nam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most words are based on the forms of place. The reason for this goes back to the people who started to settle down on the island. They named the forms based on the features of the sea.

Among the nominative names in the animal form are 'YONGDURI(End)' -'Dragon', 'GAEMOK'-'Dog', 'SAJABAGU, -'Lion', 'SAENGCHIMOK’-‘calf’, 'SURIBAGU'-‘eagle’, 'BAEJAN GSARI'-‘roe deer’, 'ORIBAGU'-‘duck’, 'BERUKCHOTDEUNG' -‘flea’, ‘NORANGBAGU’-‘roe deer’, ‘GEOMMEORI’-‘Spider’. Here, it is unusual that both 'JANGSANI> JANGSARI' and

'NORANG', meaning 'roe deer', appeared in the place names.

The nomenclature of object shapes are 'MENGJIGAE’-‘silk', 'HORANGBAGU’-‘pocket','GAMAGUMI-'cauldron’,'MORAEGEU M’-sand','DUTOPBAGU’-‘saw','DOTUMARIJAE’-'the warp beam of a loom’, ‘MOJIGAEMI’ -‘arris’ and so on.

Other local forms include 'GEONNEJJAK', 'SIPSAEMEORI', 'JAKEUNMULSAENGI ',‘KEUNMULSAENGI' ,'CHIGGEUT', 'NONMIT', 'KEUNNEOP', 'MULEONGBAGU', 'GAEMATDUNG', 'KEUNBAGU', 'GAEAN', and 'GOLCHANG' are among them.

And there are 'OSEONGGIMI' and 'SUNCEON

GEUM' which do not know the exact meaning of the place name.

Second, the features of phonemes include assimilation, aspirated sounds, fortis, prolonged sound and phoneme(syllable) contraction.

‘MENGJIGAE, BAEPUNGBAGUKKEUT, KEUNMULSAENGI, JAKEUNMULSAENGI, BERAKBAGU, BAERUKKOTDEUNG’ are the examples of from the assimilation,

‘YONGDURIKKEUT, SSIPSAEMEORI, GAEMATDDEUNG, BAEJANGSARIKKEUT, CHIKKEUT, KEUNKKEUT’ are the place name made by tensification.

Other place name made by prolonged sounds are

‘GULAPJAE(mountain)’.

Lastly, ‘GEONNEJJAK, SUNCHEONGEUM, KEUNNEOP, MORAEGEUM, GEOMMEORI, MOKNEOM’ are made by phoneme(syllable) contraction.

From all these place names, I can conclude that people started to live in 'Saengil-do' from the time of modern Korean

language.

【Keywords】: Saengil-do, Study of Place Name, Origin of Place Name, Features of Pheoneme, Features of Word Formation.

□ 성명 : 한승주

주소 : (55063)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41. 아르팰리스 휴먼시아 805동 902호

전화 : 010-6215-5536

전자우편 : hansh999@hanmail.net

□ 이 논문은 2018년 11월 2일 투고되어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심사하고 2018년 12월 13일 편집회의에서 게재 결정되었음

(1997. 9. 20.)

1차 개정 2000. 11. 11.

2차 개정 2006. 5. 20.

3차 개정 2007. 11. 23.

4차 개정 2010. 1. 26.

5차 개정 2010. 10. 23.

6차 개정 2014. 12. 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지명학회(The Place Name Society of Korea 약칭 PNSK)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지명을 조사, 정리, 연구하여 지명과 관련된 학 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 또는 총무 이사의 근무처로 한 다.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명과 관련된 자료의 발굴, 조사, 정리 및 보급의 사업.

2. 지명 관련 자료에 대한 연구 및 출판 사업.

3. 기타 지명과 관련된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지명학 연구나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하여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선임 부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회무를 주관한다.

4. 연구이사는 연구발표회를 비롯하여 연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5. 편집이사는 회지 및 각종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6. 출판이사는 회지의 간행 등, 도서 출판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7. 정보이사는 학회 홈페이지 관리 등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주 관한다.

8. 재무이사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9. 섭외이사는 본회의 홍보 및 섭외 활동을 주관한다.

10. 지역이사는 각 지역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선출 및 임명)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감사

제13조(감사) 본회의 활동 및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위하여 2 명의 감사를 둔다.

제14조(권한과 의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활동 및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기 위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2. 임원회 및 본회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권한을 갖는다.

3. 연 1회 이상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 시 보고 한다.

제15조(선출)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장 회의

제1절 이사회

제17조(설치) 본회의 중요한 업무 및 방침 등에 관하여 심의, 의 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18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 사, 출판이사, 정보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지역이사로 구성 한다.

제19조(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 하여 소집한다.

제20조(권한)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회칙의 변경 및 내규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입회비 및 연회비의 책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 5. 도서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절 편집위원회

제21조(설치) 본회의 회지 및 각종 출판물에 대한 편집을 논의하 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부회장이 의장이 되며 편집이사를 포 함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운영) 편집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 로 정한다.

제3절 연구윤리위원회

제24조(설치) 본회의 회지 및 각종 출판물에 대한 연구윤리 문제 를 논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25조(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고문(1명), 회장(당연직), 편집위원 장(당연직), 편집이사(당연직), 학회 외부 인사 2명으로 구성한

다. 위원장은 고문이 담당한다.

제26조(운영)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 정으로 정한다.

제4절 총회

제27조(총회) 본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제28조(종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제29조(소집) 정기 총회는 매년 9월 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30조(성립과 의결) 총회는 참석 인원으로 성립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권한)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 승인한다.

1. 회칙의 변경 및 내규의 제정 결의 2. 고문 추대에 대한 동의

3.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4. 회원의 입회 승인 및 제명 처분에 대한 결의 5. 입회비 및 연회비의 책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 승인 6. 기타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장 재정

제3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기부금과 각종 수입 금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비의 책정) 입회비 및 연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 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에 의한다.

제34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 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일자) 본 회칙은 199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 일자) 본 회칙은 200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일자) 본 회칙은 200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일자) 본 회칙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일자) 본 회칙은 2010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일자) 본 회칙은 201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일자) 본 회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地名學 편집 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는 회칙 제21조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지명학 및 각종 출판물 편집을 위 한 사항을 논의하며, 특히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 심사 등 각종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는 부회장이 의장이 되며 편집 이사를 포함하여 회장이 위촉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지명학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업적이 충실하 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한다.

•地名學 심사 규정

제1조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및 게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접수 마감 후,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별 논문에 대 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한다.

심사는 편집위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지명 관련 분야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에게 의뢰한다.

2. 심사는 “주제의 창의성 및 내용의 깊이” “논지의 일관성”

“구성 체계 및 형식” “논증과정과 논거․용어 등의 적합성”

“연구사적 가치 및 연구의 효율성”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논문 심사서에 평가 항목을 자세히 명시하고, 등급을 부여토록 하여 평가 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3. 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단 “게재불가” 판정 시에는 심사자

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조(논문자격) 지명학은 본회 회원이 작성한 연구 논문의 게 재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간행시기) 지명학은 1년에 2회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 다.(6월 30일, 12월 31일자) 다만 학회의 사정에 따라 간행 횟수 를 늘릴 수 있다.

제3조(원고마감) 원고는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에 마감한다.

마감일 이후에 접수되는 원고는 다음 호로 넘긴다.

제4조(심사 및 게재료) 논문 투고 시 심사료 6만원과 논문 파일 (hwp 2002이상)을 전자메일 또는 우편으로 편집이사에게 제출한 다. 게재 시 기본 게재료는 4만원으로 하고,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게재료 20만원을 납부한다.

제5조(저자) 논문에서 공동 저자가 표시된 경우, 앞에 기명된 저 자를 주저자로 본다.

제6조(원고 작성)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쪽을 기본으로 한다. 초과 시에는 인쇄된 쪽수로 1쪽 당 1만원을 추가한다.

1. 논문의 형식:논문의 형식은 제목, 필자명(소속기관명), 국 문요약(핵심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요약문 (Abstract, Key words 포함), 인적사항 순으로 한다.

2. 장, 절, 항 등 번호의 표시는 1. 2. 3.…, 1.1. 1.2. 1.3.…

2.1. 2.2. 2.3.… 3.1. 3.2. 3.3.…, 1.1.1. 1.1.2. 1.1.3.…

2.1.1. 2.1.2. 2.1.3.… 3.1.1. 3.1.2. 3.1.3.… 등과 같은 방 식으로 하며, 예문의 번호는 (1) (2) (3)…으로 한다.

3. 용지 규격:폭은 125mm, 길이는 195mm로 한다.

4. 용지 여백:‘위, 아래, 왼쪽, 오른쪽, 머리말’은 ‘10’으로 하 고 ‘꼬리말, 제본’은 ‘0’으로 한다.

5. 본문 모양:글자크기 11, 들여쓰기 2, 줄간격 168%, 신명

신명조로 한다.

릭체로 한다.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처음과 끝의 쪽 수를 반드시 명기한다.

글자모양은 글자크기 9.5 신명 신명조이며, 문단모양은 왼 쪽 여백 12, 내어 쓰기 12, 줄간격 150%로 한다.

10. 외국어 요약문(Abstract)과 외국어 주제어(Key words) 30줄 내외의 외국어 요약문을 작성하여 부기한다. 외국어

요약문 작성 시 저서 등은 이탤릭체로 하고, 인명은 Hong Gil-dong처럼 작성한다.

논문의 중요 어휘 5개를 선정하여 명기한다.

논문의 중요 어휘 5개를 선정하여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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