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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협정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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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통상마찰 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 하기 위한 WTO TBT협정의 적극적인 운 용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TBT협정에 관한 기존 연구는 많지 않으며 관련 분 쟁 판례 및 법적 발전 역시 미미한 실정 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TBT 협정에 관하여, 그 제도적 발전과정, 법 적 운용 및 이행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 규범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 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동경라운드 이후 TBT협정은 끊임없는 제도적 발전 을 이루었다. 특히 협정의 적용범위가 지 속적으로 확대되고 중요한 규정들이 구 체화되는 등 무역기술장벽 문제를 규율 하는 국제규범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 고 있다.

그러나 TBT협정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모호성이 크며 그 결과 운용상의 근본적 인 한계가 주목된다. 동 협정은 대부분이 절차적 규정으로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반적 의무만을 규정하는 조 항이 많아 그 해석과 이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49)

분쟁해결기구는 최근 TBT 분쟁 검토 를 통하여 TBT협정의 기본적인 규범에 관한 법적 해석과 적용 원칙을 제시하였 으며 이에 따라 향후 TBT협정 운영에 기본이 될 지침을 마련하였다. 특히 TBT 협정의 내국민대우원칙 및 최소무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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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상소기구의 해석을 바탕으로 한 기술규정의 ‘강제성’ 개념은 TBT협정의 실질적인 적용범위를 확대하 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는 TBT협정의 실질적인 유용성을 제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분쟁해결과정에 서 제시되었던 TBT협정 규정의 운용에 관한 다양한 견해와 해석들은 향후 TBT 협정의 법제도적 발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TBT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점들, 특히 실무적인 차원에서 제기 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 하여 보다 적극적인 TBT위원회 역할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50) 검토기능을 강

화하고 포럼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정무 역현안들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 다.51) 한편, 회원국들의 협정 이행, 국내 제도 정비 및 국제표준 개발 과정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며 상호 간의 신뢰 확보를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 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TBT협정을 바탕으로 한 제도 적, 규범적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궁극 적으로는 무역기술장벽 문제를 근본적으 로 해결하기 위하여 후속적으로 심도 있 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학문적 연구가 뒷 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50) TBT위원회는 협정 제13조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절차가 규정되며 실질적 기능은 제10조의 통보제도, 제11조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개도국대우에 관한 사항, 제14조의 분쟁해결과 관련된 사항 등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15.3조는 위원회가 동 협정의 이행과 운영에 관하여 연례 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4조는 위원회가 ‘상호 경제적 이익과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조정을 권고할 목적으로’ 3년마다 운용 과 이행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1) TBT위원회는 현재까지 17차례의 연례검토 보고와 5차례의 3년차 보고를 진행하고 협정 이행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정 이행과 운영에 관한 위원회 결정 및 권고사항’을 채택하여 현재까지 10차례 개정을 이루었다. 또한 회원국들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범사례를 포함한 정보교류, 효율적 통보 제도 운영 및 각종 교육,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협정상의 해석지침을 제시하고 특 정무역현안에 관하여 회원국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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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TBT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따른 법적 쟁점 및 발전과제

최근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WTO TBT협정의 적극적인 운용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TBT협정에 관한 기존 연구는 많 지 않으며 관련 분쟁 판례 및 법적 발전 역시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 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TBT협정에 관하여, 그 제도적 발전과정, 법적 운용 및 이행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GATT/WTO체제에서 기술장벽 문제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규범 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동경라운드 이후 TBT 협정은 끊임없는 제도적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협정의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 고 중요한 규정들이 구체화되는 등 무역기술장벽 문제를 규율하는 국제규범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 그러나 TBT협정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모호성이 크며 그 결 과 운용상의 근본적인 한계가 주목된다. 동 협정은 대부분이 절차적 규정으로 이루어 졌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반적 의무만을 규정하는 조항이 많아 그 해석과 이행에 있 어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TBT분쟁에서는 TBT협정의 주요 규범에 관하여 상소기구 검토가 최초로 이루 어져 판례로서의 의미가 크다. 특히 TBT협정의 내국민대우원칙 및 최소무역제한 원칙 이 GATT상의 규범과 어떠한 일관성을 가지며 동시에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에 관 한 검토기준을 제시하였고 기술규정의 ‘강제성’ 개념을 사실상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TBT협정의 실질적인 적용범위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법적 발전은 TBT협정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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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Issues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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