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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구 보고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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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 동향: 2013년 상반기

Ⅱ. 상소기구 보고서 요지

2013년 상반기 중 분쟁해결기구(DSB) 에서 채택된 상소기구보고서는 캐나다-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분쟁(DS412, 일 본 제소; DS426, EU 제소) 1건이다. 보고 서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캐나다-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분쟁

가. 사실관계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2009년 도입 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FIT: feed-in tariff) 프로그램이 GATT 내국민대우, TRIMs 협정 및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 된다는 이유로, 일본과 EU가 제소한 사 건이다.

요율의 전력구매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FIT 프로그램 참여 자격요건으로 ‘최소국내 부품기준(Minium Required Domestic Content Levels)’이 포함되어, 풍력발전시설의 경 우 25%-50% 이상, 태양광발전시설의 경 우 40%-60% 이상의 온타리오주산 발전 장비 및 부품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제소국인 일본 및 EU는 온타리오의 FIT 프로그램이 최소국내부품기준과 연 계되어 WTO 보조금협정 제3조상 금지되 는 수입대체보조금이며, GATT 제3조 제 4항 및 TRIMS 협정 제2조 제1항 내국민 대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피소국인 캐나다는 WTO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GATT 제3조 제8항(a) 정부조달 예외를 원용하여 내국민대우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패널은 GATT 및 TRIMS 협정 내국민 대우 위반 제소와 관련, 캐측이 주장한 GATT 제3조 제8항(a) 정부조달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FIT 프로그 램상 전력구매가 ‘조달(procurement)’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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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및 환경보호라는 적법한 목적으로 전 력을 구매하고 것이고 자국 전력법상 OPA의 이윤추구가 금지되고 있음을 들 어 “상업적 재판매”로 볼 수 없다고 주 장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및 EU는 “상업적 재 판매를 목적으로” 여부 판단에 있어 온 타리오 주정부가 주관적으로 표명하는 의도는 적절한 기준이 아니며 개별 사안 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평 가해야 하며, 구매 시점에 상품이 시장에 제공되도록 의도된 것으로 충분히 입증 되었다고 하면서, 패널 판정에 오류가 없 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상업적 재판매”

용어가 반드시 이윤취득 목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상업채널을 통해 시장에 유통시키는 행위(introduction into the stream of commerce)를 통칭하는 것이 므로,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한다고 해서 비상업적으로 볼 수는 없다 고 반박하였다.

(2) 일본 및 EU의 반대상소(other appeal)

체적으로 볼 때, TRIMS 협정 제2조 제1 항은 GATT 제3조 합치 의무를 일반적으 로 언급하고 있고, TRIMS 협정 제2조 제 2항은 GATT 제3조 제4항 불합치 조치의 예시목록을 부속서로 명시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동 예시목록에 명시된 조치는 GATT 제3조 제4항 및 TRIMS 협정 제2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되며, GATT 제3조 제 8항(a)를 원용하여 내국민대우 적용예외 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TRIMS 협정 제2조 제2항이 부속서 예시목록에 대해 GATT 제3조 전반이 아니라 제3조 제4항 위반 만을 적시하고 있는 바, 이는 GATT 제3 조 제8항을 포함하여 제3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 였다.

② GATT 제3조 제8항(a) 관련 일부 적용요건

일본 및 EU는 GATT 제3조 제8항(a) 관련 적용요건인 “조달(procurement)”,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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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전력도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보조금협정 제1조1항 (b)상 “혜택”이 존재함을 보여준다면서, 패널 판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혜택 분석의 적정한 기준은 문제 된 정책이 없었을 경우(but for)에 대한 반대상황가정이라고 하면서, FIT 프로그 램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업자들이 온타 리오 전력시장에 참여하도록 해주고 있 으며, 이는 지원이 없다면 불가능한 상황 이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FIT 발전업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가격이 일반 발전업자가 받는 가중평균 도매가격에 비해 2-11배가 높은 상황이라 고 하였다. 또한, EU는 FIT 프로그램이 없다면 비용보전이 불가능한 온타리오의 실제 시장상황만으로도 혜택의 존재가 입증된 것이며, FIT 발전업자에 대한 보 전 수준의 적정성을 반드시 입증할 필요 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FIT 프로그램의 거래 조건에 비추어 정부가 적정한 가격

다. 판정요지

(1) TRIMS 협정 예시목록 조치에 GATT 제3조 제8항(a) 적용 여부

TRIMS 협정 제2조 제1조(“GATT 제3 조” 언급)와 제2조 제2항(“GATT 제3조 제4항” 언급)간의 문안 차이를 근거로, TRIMS 협정 제2조 제2항 및 부속서 예 시목록 조치의 경우 GATT 제3조 제4항 내국민대우 위반이 성립하며 GATT 제3 조 제8항(a) 예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 부가 쟁점이다.

상소기구는 TRIMS 협정 제2조 제2항 은 제2조 제1항에 위반되는 조치의 유형 을 보다 구체화하는 조항이며, 부속서 예 시목록을 통해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반 되는 조치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제2조 제2항 및 부속서 예시목록이 GATT 제3조 제4항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러한 조치가 GATT 제 3조에 전반적으로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 해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뿗 WTO 분쟁해결 동향: 2013년 상반기 (laws, regulations or requirements governing the procurement by governmental agencies of products purchased)”이라고 하였다. 이

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으로 한정된 다고 강조하고, 금번 사안의 경우 최소국 내부품수준 요건이 적용되는 상품은 재 생에너지 “발전장비”인 반면 온타리오 주정부가 FIT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한 상품은 “전력”인바, 조치로 인해 차별대 상인 발전장비와 구매된 상품인 전력 사 이에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 하였다. 이에 따라, FIT 프로그램의 최소 국내부품수준 요건은 제3조 제8항(a)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GATT 제3조 제4항 내국민대우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한편, GATT 제3조 제8항(a) 관련 당사 국들이 제기한 쟁점에 대해서는 일본 및 EU의 상소는 조건부였으며, 캐나다의 상 소도 제3조 제8항(a) 여타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한 이상 검토할 실익이 없다고 하 였다.

(3)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a) 재정적 기여 분석 관련

FIT 프로그램이 보조금협정 제1조 제1

제1항(a)(1)이 각 유형간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조항의 구조상 하나의 거래가 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될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음을 상기하 고, (ⅰ)과 (ⅲ)가 상호 배타적이라는 패 널 판단은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a)(1)의 적용과 관련하여, 비록 온타리오 주정부가 전력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전력 거래에 관여하는 3개 공공기관(OPA, Hydro One, IESO)의 조합된 행위(combined actions)에 비추어 온타리오 주정부가 전력을 구매 하는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보조금협 정 제1조 제1항(a)(1)(ⅲ)에 해당된다는 패널 결정은 타당하다고 하였다.

한편 “(ⅰ) 자금의 직접 이전” 해당 여 부에 대해서는, 일본측이 제시한 온타리 오 주정부의 지불 행위는 전력 구매계약 에 따라 전력공급의 반대급부로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상품의 구매’ 거래의 일 부이며, 그 외에 일본측이 ‘자금의 직접 이전’을 입증할만한 다른 특성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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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대한 법적 분석 완료를 시도하였 다. 분석 완료를 위해서는, 풍력 및 태양 광 발전을 포함시키고 화석연료 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결정한 온타리 오 주정부의 에너지 공급조합을 고려하 여 적정한 시장기준을 찾아야 하고, 실제 보상액과 시장기준간의 비교를 통해 혜 택의 존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 다. 상소기구는 패널보고서에 적시된 다 양한 가격기준을 검토하였으나, 결국 패 널보고서상 충분한 사실적 판단 및 명백 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분석을 완료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b) 혜택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평 가

금번 상소기구 판정은 FIT 프로그램의 국내 발전장비 의무사용 조건이 GATT 제3조 제4항 및 TRIMS 협정 제2조 제1 항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반되지만 보조 금협정 적용대상 보조금으로 보기는 어

대상인 상품간 일정한 연계를 요구하고, 제3조의 맥락에 기초하여 상품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정부조달이라는 명목으로 불합리한 국내산 부품사용 요 건을 부과하는 조치가 제3조의 규율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향후 분쟁사안에도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b) ‘혜택(benefit)’

분석과 관련, 상소기구는 관련시장 정의 에 있어 정부의 정책적인 선택으로 창출 된 시장인지 여부를 중요한 고려요인으 로 제시함에 따라, 향후 친환경기술의 이 용 촉진 및 환경보호 목적을 위해 정부 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금번 사안의 관 련시장을 전력시장 전체가 아니라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전력 시장’으로 정의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게 일반 전력사업자에 비해 높은 전력요 율을 보장하는 제도가 보조금협정 규율 의 적용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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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을 통해 전기자동차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시장을 창출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상소기구의 관련시장 판정에 따르면, 전 기자동차 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관련 보조금협정상 혜택을 입증하기 위한 시 장기준(benchmark)을 찾기 쉽지 않고, 혜 택에 대한 입증 불충분으로 보조금에 해

상소기구의 관련시장 판정에 따르면, 전 기자동차 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관련 보조금협정상 혜택을 입증하기 위한 시 장기준(benchmark)을 찾기 쉽지 않고, 혜 택에 대한 입증 불충분으로 보조금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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