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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point 또는 전면적인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제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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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에 관한 논의는 지난 정권하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당시 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던 정치인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을 보유했던 것도 한 이유 가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그만큼 전국적 (혹은 범(凡)국민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프랑스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입법과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틀을 바꾸고 난 뒤에 좀 더 정교한 조정 작업을 거쳐 지방행정계층의 조정과 지역에서의 공공 서비스의 균등하고 공정한 혜택을 지역의 차별 없이 제공하는 것은 시대적 조류라 생각 된다.

헌법은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도가니이기 때문에 꼭 모든 사항을 한 번에 담을 필요 는 없다. 하지만 원 포인트 개헌의 대상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만큼이나 용이한 것도 없다. 이미 지방분권 개헌의 자료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프랑스 지방분권 헌법을 모델로 한 정부의 헌법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다. 더 멀리 나갈 필요도 없이 기 존의 개헌안 수준이라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한 개헌엔진의 시동을 다시 켜야 할 시점이 되었다. 프랑스에서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위한 여러 보고서들의 부제는 당시의 개혁과제의 당위성과 핵심적인 소명을 담고 있어 참고가 된다. 2010년 지방자치와 지방 행정 개혁의 과제를 담았던 ‘발라뒤르(Balladur)보고서’의 부제가 떠오른다. 이제 결정의 시간이 되었다(Il est temps de décider).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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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프랑스

-2018년 9월 28일 인쇄 2018년 9월 30일 발행 발 행 인 ❙ 이 익 현 발 행 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 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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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8-89-6684-883-6 93360

학 력

Aix-Marseille Ⅲ대학교 법학박사 (현) 경북대학교 교수

연구실적 및 논문

「프랑스 지방분권법」(경북대학교 출판부, 2013)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프랑스-」(한국법제연구원, 2008)

「행정법총론」(준커뮤니케이션즈, 2018)

「행정구제법」(준커뮤니케이션즈, 2018)

“한국의 지방자치의 이해도구 개념으로 서의 지방분권에 관한 법적 접근”(공법 연구, 2014)

“보충성원칙(le principe de subsidiarité) 에 관한 고찰(성균관법학, 2004)

“프랑스 헌법상 지방분권제도”(세계헌법 연구, 2006)

“2003년 개헌 이후의 프랑스 지방분권”

(지방자치법연구, 2010)

“프랑스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법제, 2016)

“지방분권과 헌법개정-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정안 시안 제117조와 제118조를 중심으로-(법학 논고, 2018)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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