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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o Preto 의정서

문서에서 ― 브라질의 FTA ― (페이지 81-85)

MERCOSUR는 관세동맹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간 방식의 조직구 조를 채택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상에 대한 장을 열고 통합절차에 있

101) 아순시온 협약 제 6 조.

102) 아순시온 협약 제 8 조. 아순시온 협약은 ‘경제보완협정 제18호’로 ALADI에 등 록되었다[http://www.wto.org/gatt_docs/english/sulpdf/91640073.pdf].

103) 아순시온 협약 제 7 조 및 제13조.

104) 아순시온 협약 제13조.

105) 아순시온 협약 제24조.

어서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1994년 12월에 체결된 Ouro Preto 의정서(Protocolo de Ouro Preto/Protocol of Ouro Preto)에서 명시 되었는데, 이것이 현재 MERCOSUR 조직의 형태이고, 다음과 같은 특 색을 나타낸다.106)

a. 정부간 형태의 의사결정기관 b. 의사결정에 있어서 만장일치제도 c. 분쟁에 관한 조정제도

또한, Ouro Preto 의정서에서는 MERCOSUR의 국제법상 법인격이 인정되었고, 여기에 제 3 국, 국가공동체, 국제기구 등과 협정을 체결 하기 위한 협상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공식적으로 Ouro Preto 의정서는 ‘기관구성에 관한 아순시온 협약의 부가의정서’이다. 즉, 아순시온 협약 제18조에 따라서, 협약에 명시된 MERCOSUR의 기관들과 공동시장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타 기관들 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통하여, MERCOSUR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기 적인 활동을 보장하고자 체결된 것이다. 본 의정서의 기본적인 구조 는 다음과 같다.

< 표 10 > Ouro Preto 의정서의 구조

106) 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ouro_preto.asp 제1 장 MERCOSUR의 구조

제 1 조 - 제 2 조 제 1 부 공동시장위원회 제 3 조 - 제 9 조 제 2 부 공동시장그룹 제10조 - 제15조

제 3 부 MERCOSUR 무역위원회

제16조 - 제21조 제 4 부 공동의회위원회 제22조 - 제27조

제 5 부 경제사회자문포럼 제28조 - 제30조

제 6 부 MERCOSUR 행정사무국 제31조 - 제33조

제2 장 법인격 제34조 - 제36조 제3 장 의사결정절차 제37조

제4 장 MERCOSUR 기관들이 채택한 결정의 내부적용 제38조 - 제40조

제5 장 MERCOSUR의 법원(法源) 재41조 - 42조

제6 장 분쟁해결절차 제43조 - 제44조 제7 장 예 산 제45조 제8 장 언 어 제46조 제9 장 검 토 제47조 제10장 발 효 제48조 - 제50조 제11장 이행규정 제51조

제12장 일반규정 제52조 - 제53조

부속서 MERCOSUR 무역위원회 판정에 대한 불복절차

Ouro Preto 의정서가 규정하는 MERCOSUR의 기관은, 공동시장위원회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CCM), 공동시장그룹(the Common Market Group, CMG), MERCOSUR 무역위원회(the MERCOSUR Trade Commission, MTC), 공동의회위원회(the Joint Parliamentary Commission, JPC), 경제사회자문포럼(the Economic-Social Consultative Forum, ESCF), MERCOSUR 행정사무국(the MERCOSUR Administrative Secretariat, MAS) 등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본 의정서의 조건에 합치하도록 기타 의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107) 위 기관 중, 공동시장위원회, 공동시장 그룹, 공동의회위원회는 아순시온 협약이 그 구성을 직접 명시한 바 있으며,108) 공동시장위원회, 공동시장그룹 그리고 MERCOSUR 무역위 원회는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부간 기관이다.109) 본 의정서 제 1 장110)은 각 기관들의 구성, 기능, 권한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Ouro Preto 의정서는 MERCOSUR 구성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정 들을 두고 있는데, 국제법상 법인격 부여 규정,111) 기관들의 의사결정 에 있어서 만장일치의 원칙,112) MERCOSUR 결정의 회원국 내부적용 에 관한 규정,113) MERCOSUR의 법원(法源),114) 분쟁해결절차115) 등이 바로 그것이다. 본 의정서에 따르면, MERCOSUR는 그 자체로서 국제 법상 법인격을 가진 개체이므로, 독자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상 에 임할 수 있으며 국제회의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MERCOSUR에 적용되는 법규범으로는, 아순시온 협약과 그에 따른 의정서 및 부가적 협정들, 아순시온 협약 및 의정서의 테두리 내에서

107) Ouro Preto 의정서 제 1 조.

108) 아순시온 협약 제 9 조 및 제24조.

109) Ouro Preto 의정서 제12조.

110) 제 1 조 내지 제33조.

111) Ouro Preto 의정서 제34조.

112) Ouro Preto 의정서 제37조.

113) Ouro Preto 의정서 제38조.

114) Ouro Preto 의정서 제41조.

115) Ouro Preto 의정서 제43조.

체결된 협정들, 그리고 아순시온 협약 발효이후 공동시장 위원회, 공 동시장 그룹, MERCOSUR 무역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이나 지침 등이 다.116) 또한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 회원국들의 국 내법규를 개정해야 한다.117)

이와 같은 규정들은 MERCOSUR라는 조직의 법적 실체를 보다 명 확하게 파악하고, 이 조직의 활동범위와 그 절차에 관한 이해를 돕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MERCOSUR 활동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제공하는 소중한 단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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