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MERCOSUR의 주요 구성조직

문서에서 ― 브라질의 FTA ― (페이지 85-91)

체결된 협정들, 그리고 아순시온 협약 발효이후 공동시장 위원회, 공 동시장 그룹, MERCOSUR 무역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이나 지침 등이 다.116) 또한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 회원국들의 국 내법규를 개정해야 한다.117)

이와 같은 규정들은 MERCOSUR라는 조직의 법적 실체를 보다 명 확하게 파악하고, 이 조직의 활동범위와 그 절차에 관한 이해를 돕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MERCOSUR 활동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제공하는 소중한 단서가 될 것이다.

< 표 11 > Ouro Preto 의정서에 규정된 공동시장위원회의 기능

공동시장위원회의 활동은 ‘결정’(Decision)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회 원국들에 적용된다.122) 본 위원회는 적절한 기회에, 최소 6개월에 1회 씩 회원국의 대통령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되며,123) 회의는 외무장관 들 및 회의에 참석한 관련 장관들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124)

(2) 공동시장그룹

공동시장그룹은 MERCOSUR의 실질적 집행부이다.125) 본 그룹은 4인 의 위원과, 각국의 외무장관, 경제관련 장관, 중앙은행을 대표하는 자

121) 이러한 기능의 자세한 부분은 Ouro Preto 의정서 제14조에 근거한 위임에 의하 여 공동시장그룹(CMG)이 수행할 수 있다.

122) Ouro Preto 의정서 제 9 조.

123) Ouro Preto 의정서 제 6 조.

124) Ouro Preto 의정서 제 7 조.

125) Ouro Preto 의정서 제10조.

- 아순시온 협약과 관련 의정서 및 그 체계에 따라 체결된 협정의 이행에 관한 검토

- 공동시장 설립에 필요한 정책과 조치의 수립 - MERCOSUR 법인격의 구체적인 행위

- MERCOSUR의 행위로서, 제3국, 국가공동체, 국제기구 등과의 조 약체결 및 협상진행121)

- 공동시장그룹이 제출한 제안의 관리 및 결정

- 장관들의 회의와 당해 회의가 논의하고자 하는 협정에 관한 조정 및 규제

-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의 설치, 개선 및 폐쇄 - 필요한 경우, 결정의 범위 및 대상에 대한 명시 - MERCOSUR 행정사무국의 감독

- 재정 및 예산 결정

- 공동시장그룹의 절차규정에 대한 승인

를 포함하여 정부가 임명하는 4인의 대리인들로 구성되고, 외무장관 들과 협조한다.126) 공동시장그룹은, 통신, 채광, 기술표준, 재정문제, 운송 및 사회간접시설, 환경, 산업, 농업, 에너지, 노동과 고용 및 사 회안전 등 10개 분야의 하위 작업반의 지원을 받는다. 공동시장그룹 의 기능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127)

< 표 12 > Ouro Preto 의정서에 규정된 공동시장그룹의 기능

- 권한 내에서, 아순시온 협약, 관련 의정서 및 그 체계 내에서 체결된 협정에 대한 합치여부의 감독

- 공동시장위원회를 위한 결정한 작성

- 공동시장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의 실행에 필요한 조치 수립 - 공동시장의 설립을 위한 작업계획의 작성

-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한 작업반 및 특별회의와 같은 조직의 설치, 개 편 및 폐쇄

- MERCOSUR의 타 기관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출한 제안 또는 권고 에 대한 의견 개진

- 공동시장위원회가 그 권한 내에서 위임한 경우, 회원국 대표의 참여 로, MERCOSUR의 행위로서 제 3국, 국가공동체, 국제기구 등과의 조 약 체결 및 협상 진행128)

- MERCOSUR 행정사무국에 제출한 예산 및 회계보고서의 승인 - 위원회가 부여한 지침에 근거한 재정 및 예산 결의안의 채택 - 공동시장위원회의 절차규정 제출

- 공동시장위원회의 개최 조정 및 관련 보고서 및 연구 준비 - MERCOSUR 행정사무국의 국장 선출

- MERCOSUR 행정사무국 활동의 감독

- MERCOSUR 무역위원회 및 경제사회자문포럼의 절차규정 승인

126) Ouro Preto 의정서 제11조.

127) Ouro Preto 의정서 제14조.

128) 위임받은 경우에는 공동시장 그룹이 직접 서명한다. 공동시장위원회의 승인에

공동시장그룹의 결정은 ‘결의’(Resolution)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회원국에 적용된다.129) 공동시장그룹의 모임은 절차규정에 따라 필요 한 경우만큼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개최되며,130) 업무와 관련하여 특 정 조치를 수립하거나 제안할 때 각 정부 또는 MERCOSUR 기관의 대표를 소환할 수 있다.

(3) MERCOSUR 무역위원회

MERCOSUR 무역위원회는 공동시장그룹의 조력기관으로서, 관세동 맹의 실행과 관련된 회원국의 공동무역정책 및 그 적용을 감독하고, 공동무역정책, MERCOSUR 역내무역 및 제 3국과 관련된 문제들을 검 토한다.131) 본 위원회는 4인의 위원과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4인의 대 리인으로 구성되며, 외무장관들과 협조한다.132) MERCOSUR 무역위원 회의 기능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133)

< 표 13 > Ouro Preto 의정서에 명시된 MERCOSUR 무역위원회 기능

따라, 공동시장그룹은 그 권한을 MERCOSUR 무역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29) Ouro Preto 의정서 제11조.

130) Ouro Preto 의정서 제13조.

131) Ouro Preto 의정서 제16조.

132) Ouro Preto 의정서 제17조.

133) Ouro Preto 의정서 제19조.

- MERCOSUR 역내, 제 3 국, 국제기구에 대한 공동무역정책 및 협정 의 적용 감독

- 공동시장그룹에 대하여 새로운 무역 및 관세규제와 기존 규제의 변경 제안

- 회원국들의 공동무역정책수단의 적용 감독

- 공동시장그룹에 대하여 관세동맹 실행과 관련된 공동무역정책의 개발과 제안서 제출

- 회원국들이 합의한 공동대외관세 및 공동무역정책의 적용 및 관리

이러한 기능 이외에도, MERCOSUR 무역위원회는, 분쟁해결을 위한 브라질리아 의정서 제1 조 또는 제25조가 규정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개인(자연인 또는 법인)과 본 무역위원회의 국가별 지부가 회부한 불복사건을 처리한다.134)

MERCOSUR 무역위원회의 결정은 ‘지침’(Directive) 또는 ‘제안’(Proposal) 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회원국에 적용된다.135) 본 무역위원회는 월 1회 이 상 또는 회원국이나 공동시장그룹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갖는다.136)

(4) 공동의회위원회

공동의회위원회는 MERCOSUR 회원국의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며,137) 회원국마다 동일한 수로 구성된다. 본 위원회의 임무는, Ouro Preto 의 정서 제2 조에서 규정된 MERCOSUR 기관들의 결정을 즉시 발효하기

134) Ouro Preto 의정서 제21조. 본조에 따른 불복은 본 의정서의 부속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러한 MERCOSUR 무역위원회의 사건 처리는 분쟁해결 을 위한 브라질리아 의정서에 따른 회원국의 조치에 대한 불복에 영향을 주지 않 는다.

135) Ouro Preto 의정서 제20조.

136) Ouro Preto 의정서 제18조.

137) Ouro Preto 의정서 제22조.

와 관련된 결정

- 공동시장그룹에 대하여, 공동무역정책수단의 적용과 개발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 공동시장그룹에 대하여, 새로운 MERCOSUR 무역 및 관세규제 또 는 규제의 변경제안

- 공동대외관세의 특정품목, 특히 MERCOSUR 내의 신규 생산 활동 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세율의 재검토 제안

- 위 사항을 위해 필요한 기술위원회의 설치와 그 활동에 대한 감독 - 공동시장그룹이 요청한 공동무역정책 관련 업무의 수행

- 공동시장그룹에 제출될 절차규정의 채택

위해 회원국의 국내절차를 빠르고 간소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 의회위원회는 경제통합절차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의 조화를 돕고, 필 요한 경우 공동시장위원회가 중요문제를 검토하도록 요구하면 이를 수행한다.138)

공동의회위원회는 절차규정을 채택하며,139) 공동시장그룹을 통해서 공동시장위원회에 권고서를 제출한다.140)

(5) 경제사회자문포럼

경제사회자문포럼은, 경제 및 사회분야에서 각 회원국을 대표하고, 공동시장그룹에 ‘권고’(Recommendation)의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기관이다.

(6) MERCOSUR 행정사무국

MERCOSUR 행정사무국은 MERCOSUR의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몬테비데오에 그 본부를 둔다. 본 사무국은 다음 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41)

< 표 14 > Ouro Preto 의정서에 규정된 MERCOSUR 행정사무국 기능

138) Ouro Preto 의정서 제25조.

139) Ouro Preto 의정서 제27조.

140) Ouro Preto 의정서 제26조.

141) Ouro Preto 의정서 제32조.

- MERCOSUR 공문서의 취급과 보관

- MERCOSUR 체제에서 채택된 결정문의 출판 및 배포.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1. Ouro Preto 의정서 제39조에 따라, MERCOSUR 기관이 채택한 결정문의 스페인어 또는 포르투갈어의 공식번역

MERCOSUR 행정사무국의 국장은,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공동시장그룹의 선출로 공동시장위원회가 임명한다. 국장의 임기는 2 년이며 재선될 수 없다.142)

문서에서 ― 브라질의 FTA ― (페이지 8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