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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NAFTA 이행법

문서에서 ― 브라질의 FTA ― (페이지 131-134)

206)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 규정 제 7 조 내지 제14조.

NAFTA207) 체결 당시 미국에서는 NAFTA가 과연 미국에 이익이 되 는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들이 제기되었고, 이에 관하여 회의 적인 입장도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평가는, NAFTA를 시행하면서 단기적으로 일부산업이 타격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역내 시장을 확대하고 미국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FTA 정책을 추진하고 체결된 FTA를 효과적으 로 이행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여론이 과거 NAFTA가 체결되었던 당시 미국의 상황과 비슷하다. 따라서 미국이 NAFTA를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NAFTA 이행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 라가 FTA 정책을 수행하면서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 이 될 것이다.

1992년 NA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 내에서는 1993년부터 NAFTA의 국내 수용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1994년 NAFTA의 발효와 함께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조약이 국내에서 이행되려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NAFTA를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서 ‘NAFTA 이행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이 제정되었다.

NAFTA 이행법은 주로 NAFTA의 내용을 미국 국내법으로 명시하여 NAFTA를 조약에서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본법 제512조가 NAFTA의 체결과 이행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 를 의무화하여 협정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NAFTA의 효과적인 이 행을 담보하고, 제108조에서 향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의 원칙들을 열거하는 등 NAFTA 이외의 FTA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

207)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는 북미지역 3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 체결되어 1994년부터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NAFTA는 세계 최대의 시장인 북미지역의 통합이라는 점과 가장 발전된 형태의 FTA중 하나 라는 점 때문에 국제경제질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고 있다. 제108조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협상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208)

< 표 25 > NAFTA 이행법 제108조의 협상 원칙

미국 행정부는 NAFTA 이행법 제108조에 근거하여, 외국과의 FTA 협상에 관한 정책 권고안을 의회내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들 보고서를 바탕으로 FTA 체결을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였다.

208) 한국무역협회, ��UR 이후의 미국통상관련법��, 1996, 608∼609면/661∼662면.

- 미국의 물품에 대한 특혜대우

- 미국의 서비스와 미국인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동 등한 경쟁기회

- 미국인에 의한 물품 및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표준, 검사, 라벨표시 및 인증요건 등 장벽의 제거

- 미국의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정부조달 정책 및 관행 - 미국의 물품과 서비스의 시장접근에 대한 기타 장벽의 제거, 미국

인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장벽의 제거

- 민간 기업에 의한 또는 민간기업 사이의 반경쟁적 영업 관행을 정 부가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업적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토대 에서 미국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이들 기업의 구매를 규제하게 되는 것을 포함, 공정하고 공평한 영업기회를 거부하는 법․정책․

관행의 제거

- 미국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 및 지 적재산권 보호에 의존하는 미국인을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접 근

- 미국의 물품과 서비스 무역을 왜곡하거나 미국의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외국의 수출보조금 및 국내보조금의 제거

- 모든 수출세의 제거

- 수출육성정책을 구성하는 법․정책․관행의 제거

- 위 기술된 문제들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감시 및 효과적인 분쟁 해결장치

이러한 규정들은 NAFTA 자체의 효과적인 이행과 발전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미국이 FTAA와 같은 다른 FTA 협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NAFTA 이행법이 NAFTA에 대한 사후평 가를 규정하고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있어서 대상국의 선정이나 일반적인 협상목표의 원칙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도 FTA 정책을 추진하는 일반적인 원칙과 이행목적을 법으로 규 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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