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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MaaS 관련 법제도 검토 4)

기존 MaaS 구축 사례를 보면 MaaS의 3가지 공통적 요소가 있다. 첫 번째로 MaaS는 기존의 승용차,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카셰어링, 카풀, 공공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포함한다. 두 번째로 MaaS는 개개인의 이동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대안 을 제시하는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MaaS는 단일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이동에 관한 정보, 예약, 결제 등을 제공한다.

MaaS의 목표는 고객지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목표로 하며, 교통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 해 지속가능한 도시 및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MaaS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서는 현행 법·제도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은 교통 수단에 대한 정부 보조금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다. 동법 제21조에서는 전환교통 촉진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MaaS에 포함 될 카셰어링과 카풀 등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승용차 이용절감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따라 전환교통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MaaS 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이나 제도가 없어 지원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MaaS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2018)의 「공동주택 통합교통서비스 모델 기획 및 개발 연구」의 내용을 재구성

03 서울시 현황과 여건 진단 / 17

수요응답형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서비스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농어촌 지역은 당장 시행이 가능하지만, 도시 외곽의 교통 불편지역은 2018년 12월 27일 부터 시행 가능하다. 제50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재정적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수요 응답형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은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 류를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 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6.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표 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0조

주차공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고 입주민의 동의하에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카셰어링과 카풀은 물론 주차장 자체를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03 서울시 현황과 여건 진단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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