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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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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앞서 설명한 원산지확인서의 미비점을 보완함과 동시 에 생산공정의 누적 등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용이 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한미 FTA 누적조항(Accumulation)을 적용함에 있어 전 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이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서명이 있는 진술서를 구비하여야 할 요건에 부합하는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율증명방식은 수출당사자가 협정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발급하거나 상업송 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증명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비용과 시간이 절약 되고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수출자가 허위로 증명할 가 능성이 높아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현재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자율발급방식을 택하고 있는 협정 은 한-EFTA FTA, 한-EU FTA, 한-칠레 FTA, 한-미 FTA가 있다. 주로 서구 선 진국이나 미국의 영향이 큰 중남미 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러한 자율증명도 다시 유럽형과 미주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유럽형 자율발급방식은 EU의 경우, 관세 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 자격을 부여받은 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 등 상업서류(원산지신고서) 를 상대국 세관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인증수출자는 관세 당국으로부터 인증 사용의 감독을 받는다. 또한 일 정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인증자격이 취소되므로 기관발급의 성 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EFTA에서는 EU와 마찬가지로 인증 수출자 프로그램이 있는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강제규정은 아니다. 일반 수 출자(exporter)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를 증명함으로써 특혜관세대 우를 받을 수 있다. 이는 EU가 행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보다는 자율적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 미주형 자율발급방식은 칠레의 경우, 한-칠레 FTA 통일규칙(Korea-Chile FTA Uniform Regulation)에서 정한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에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증명한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할 경 우에는 생산자는 원산지신고서(declaration of origin)를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8개 필수기재항목을 포함한 자유형식 의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생산자·수출자·수입자 누구나 발급할 수 있어 가장 자율성이 높은 방식을 채택 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효한 한-터키 FTA의 경우 유럽형의 원산지문구를 송

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여 자율발급하도록 하였으나 EU와 달리 인증 수출 자 자격이 없어도 발급 가능하다.

이와 같이 자율발급의 경우에는 체결한 협정마다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 고 세관당국 등에서 관리하는 형태와 완전히 수출업체가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형태로 대별된다. 협정 당사국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양 국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을 증진시킨다는 협정의 취지상 발급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없는 자율증명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자율발급방식은 업체 스스로 발급한다는 측면에서 업체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발급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협정에서는 처벌 조항을 함께 삽입해 두고 있다.

2.1 한미 FTA 협정 적용에 사용하는 원산지증명서

한미 양 당사국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8 대 필수 기재사항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수출당사자가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각종 구비 서류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급하여야 만 사후에 발생할 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수입자 역시 자신이 보유한 정보에 근거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 다른 협정과 다른 큰 특징이다. 아래 <표 4-2>에서는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원산지증 명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8가지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표 4-2>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근거 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 특혜관세대우 신청

신청자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필수기재사항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시 연락처 또는 신원확인 정보 포함)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⑤ 통일 상품명 및 부호 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

⑧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증명서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4년

기본적으로 양 당사국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위 기재 사항이 명 기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그림 4-2>는 관세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여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때 사용 가능하도 록 권고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이다.

<그림 4-2>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권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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