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원산지 증명의 의의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74-79)

1.1 개념

원산지(Country of Origin)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동식물의 경우 성장한 나 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한다. 이는 어떠한 물품의 생산지를 의미하고 있으 므로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경유국 또는 적출국과는 다르며, 또한 원산지 와 상표를 혼합한 개념인 지리적 표시와도 구분된다. 이러한 원산지는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이라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잣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무역의 증진과 원활화를 위하여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교토협약29)을 통하여 국제적인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루과이라운드 협 상에서 원산지규정의 제정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비특혜 분야에 적용할 통일원 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에 관한 협상을 1995년 7월부터 추진 중 에 있다. 원산지는 한 나라의 의제가 아니라 국가 간 교역 중 유형의 상품 이 동에서 매우 중요한 코드이지만, 국가 간 상이한 제도, 법 규정, 관행 등 복잡 성 속에서 통일화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29) 교토협약의 특별부속서 K에서 원산지결정의 원칙, 원산지결정기준, 2개국 이상 참가시 결정기준, 원산 지부여 특례, 직접운송 규정, 원산지 규정에 관한 정보제공들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에 대한 국제 규범30)을 중심으로 여러 법령에서 수용 하여 법 집행을 하고 있다. 통상 특혜대우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바, 관세 특혜대우를 규정하는 것은 관세법령, 자유무역협정이행에관한특례법령 및 남북 교류협력에관한법령이 있다. 비특혜를 규정하는 것은 대외무역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령, 수산물품질관리법령, 식품위생법령,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령 등이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상 특혜관세 적용에 관한 것은 자유무 역협정이행에관한특례법령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중 제6 장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등 각 협정별로 이를 수용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에서 바라보는 원산지는 특혜관세대우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와 비원산지가 구분되어 지는 것이 특 징이다. 즉, 생산지의 개념보다는 협의적인 개념이라 할 것이다. 양자간 체결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원산지에 효력이 있는 것이다.

1.2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증명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certificate of origin)은 국제무역거래에서 국가 간 관 세율의 차이가 있거나 국가 혹은 지역에 따라 수입에 제한되는 경우 또는 원산 지가 허위로 표시(신고)된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입증해 주는 행위이 다. 후자보다는 전자의 행위를 입증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자유무 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 동법 시행령, 동시행령 규칙에서 다 루고 있다. 세관당국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빙 서류를 통하여 당해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한다. 이 서류에는 원산 지증명서와 원산지확인서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은 국제간 무역자 료, 국내 거래서류, 회계자료 등이 있다.

이러한 증빙서류들은 수출입자들, 한미 FTA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수출자가

30) 1974년 EU의 관세협력이사회(CCC)에서 체결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협약)’

의 원산지관련 부속서를 말함.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①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포함)

②수입신고필증

③수입거래관련계약서

④지적재산권거래 관 련 계약서

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자료

⑥수입물품 국제운송 관련서류

①체약상대국 수입자에게 제공 한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류 포함)

②수출신고필증

③당해 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 재료의 수입신고필증

④수출거래관련계약서

⑤당해 물품 및 원재료 생산 또 는 구입관련 증빙서류

⑥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공정명

①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 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 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 제공 한 서류

②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③ 수출자 보관서류 항목 ③, ⑤,

⑥, ⑦의 것

④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거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함에 있어 보관해야 할 필수서류들로 우리나 라 또는 미국 세관당국 등의 원산지 검증에서 요구하는 서류이다. FTA 협정이 나 국내법령에서는 이들 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섬유 수출업체가 미국 측에 섬유관련 정 보를 모두 제공한 상황에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무엇인가이다.

국내법에서는 당사자들이 보관하여야 할 서류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비해 한미 FTA 협정에서는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표 4-1>에서 나타난 국내 법령상 수출자 보관서류 중 원산지검증에 대 비할 수 있는 당해 물품 및 원재료 생산 또는 구입관련 증빙서류(수출자 보관 서류 ⑤번 항목)에는 원산지(포괄)확인서와 국내제조(포괄)확인서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미 FTA 협정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검증에 대비한 자료의 준비를 더 욱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 당사자별 원산지증빙서류31)

31)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를 열거하였고, 한미 FTA 협정에서는 “모든 기록”으로 규정하며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⑦사전심사서 사본, 사전심사필요 증빙서

세서

⑦당해 물품 및 원재료 출납 및 재고관리대장

⑧재료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을 위해 작성한 후 제공한 서류

TF A

① 수입자 증명/인지 : 필요한 모든 기록

② 수출자/생산자의 증명에 기초 : 신청의 기초로 사용된 증명 의 사본

③ 비당사국 통과/환 적 물품 : 요건충족 증명기록(수입자 보 유 기록)

아래를 포함한 원산지 상품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모든 기록 -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 및 지불 기록

-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와 지불기록 -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에 관한 기록

5년 5년

출처 : FTA관세특례법시행령, 한미FTA협정 내용을 재구성.

1.2.1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법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 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 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 규정32)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 산지확인서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의 원 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수출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대비 하여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료 및 최종 제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절차를 마련하여

32)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3

수출물품의 원산지 입증에 대한 수출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원산지증명 절차의 신속을 기하고 있다.

<그림 4-1> 국내법령에서 규정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도 식화한 것이다. 원재료 공급자 및 부품공급자, 중간재 생산자 그리고 완제품 생산 자 및 수출자 간에 원산지 확인서의 유통 경로를 한 눈에 나타낸 것으로 부가가치 세 세금계산서의 흐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 원산지 증명 흐름도

1.2.2 국내제조(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국내법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수출용 원재료 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가 국내에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규정33)하고 있다.

원산지(포괄)확인서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생산 자 등은 국내제조확인서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33)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4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앞서 설명한 원산지확인서의 미비점을 보완함과 동시 에 생산공정의 누적 등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용이 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한미 FTA 누적조항(Accumulation)을 적용함에 있어 전 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이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서명이 있는 진술서를 구비하여야 할 요건에 부합하는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7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