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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외 검증 사례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99-106)

미국은 최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협정은 북미자유 무역협정(NAFTA)이다. 미국은 국력이 비슷한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보다 는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미국은 미 관세청 섬유제품 검증팀을 운영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 가로부터 수입된 모든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있고, 이 에 대한 검증(verification) 매뉴얼을 두어 수행하고 있다.

4.1 NAFTA 검증 매뉴얼41)

NAFTA 검증매뉴얼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국인 미국, 캐 나다 그리고 멕시코 간에 합의된 상품교역에서 발생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원산 지규정 규제, 원산지 상품, 특혜세율의 적용에 관한 심사(audit) 또는 검증 (verification)에 대해 7장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 고 있다.

1장에서는 매뉴얼의 목적 및 법적 체제, 2장에서는 당사국간 협력관계, 3장에 서는 일반회계준칙에 입각한 심사 표준, 4장에서는 NAFTA 심사(검증), 수출자 현지 검증, 검증 유형, 5장에서는 NAFTA 심사(검증)의 범위, NAFTA 수출자 검증과 관련한 검증기간, 범위, 수입자 신분, 검증 절차, 6장에서는 NAFTA 수 출자 검증 프로세스, 7장에서는 워킹그룹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검증에 있어 중요한 장은 제5장과 제6장인데, 제5장에서는 5가지의 검 증프로그램을 제시한다. ① 불인정공정(Non-qualifying Operation) ② 세번 분 류(Tariff classification) 및 역내가치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s) ③ 이

41)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에 개재된 NAFTA 검증매뉴얼 내용을 저자가 재정리함

(http://www.cbp.gov/xp/cgov/trade/trade_programs/international_agreements/free_trade/nafta/cust oms_procedures/origin_verifications.xml) 2013. 3. 6. 조회

전가격산정방법(Transaction value method) ④ 순원가법(Net cost) ⑤ 환적 (Transshipment)이다.

위 ③, ④번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하에 13개의 하위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제외한다.

수출자 현지 검증과 관련하여 가장 연관있는 제6장에서는 원산지기준 검증을 위한 방법론을 국가별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

4.1.1 캐나다 검증 사례

캐나다는 NAFTA 1장 506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데 사전에 검증 대상 선정을 위해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불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품 목을 선택하게 된다.

다음,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냄으로 써 검증을 시작하게 되고 일정기간(통보 수령 후 30일) 이내에 서면 회신이 없 으면 특혜세율을 배제하게 되고, 수입자는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지역 세관 에서는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현지 검증(On-site visit)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행동 요령도 소개해 두고 있다. 현 지검증을 수행할 경우 미국 세관에서는 전형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소위 JUMP TEAM에서 수출국 현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방문하여 검증을 실시한다.

검증을 수행하기 전에 <표 4-7>과 같이 현지 검증 계획을 수립한다.

<표 4-7> 현지검증 계획 단계 사항 1. 부가가치기준 질문지 적정성 분석

2. 현지방문 효율적 준비를 위해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추가 정보 수집 3. 타 부서로부터 자료 수집(예: 시설정보, 검색관리시스템, 수입규모 등) 4. 검증관련 산업분야에 관한 참고 자료 수집

5. 조사 및 심사부서로부터 수출자/생산자에 관한 정보 수집 6. 검증 임무 계획 수립서 준비

출처 : NAFTA Audit(verification) MANUAL CH.6

현지 검증 시 전형적인 계획안은 다음 <표 4-8>의 내용을 포함한다.

<표 4-8> 검증 계획 제안서 포함 내용 1. 검증목적 2. 검증범위(기간, 제품, 모델) 3. 검증요원목록

4. 임무사항 5. 검증계획(일자, 방문일자, 종료, 총 예상소요시간 등) 6. 검증사유(원산지적정성, 부가가치진술, 특혜세율, 예산위험 등) 7. 회사개관(일반정보, 연락처, 공장통계, 연 판매액, 자회사/관계사 현황 등) 8. 검증관심사(내부거래 재료, 대체가능재, 관련공급자)

9. 검증조사(가이드라인, 임무, 표준업무자료, 검증자료 배치) 10. 평가프로세스(평가기간 등) 11. 세부검증프로그램

12. 특정참조내용(NAFTA, 부처제안서, 미 관세법) 13. 개시인터뷰 주제

출처 : NAFTA Audit(verification) MANUAL CH.6

현지 검증은 다음 <표 4-9>에서 정한 검증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표 4-9> 현지검증 프로세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Opening Interview

Execution of verification

Preparation of Working paper

Exit Interview 검증목적

설명

계획제안서에

따라 단계 수행 검증보고준비 검증결과

토의 검증 수행 시 필수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회사종사원 및 외부회계전문가와의 인터뷰, 회계·구매·기타 시스템 약식 연습,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시스템 테스트, 부가가치기준 질문지 진술에 대한 평가, 입증자료(송품장, 공급자증명 등) 파악, 원재료 공급자 검증 등이 이루어진다.

특히, 검증 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작동되는 가를 살핀 다. 예를 들면, 내부통제에 의해 작성된 평가서는 소위 정책리뷰, 내부통제관련 회계관리 시스템의 표준체크리스트인 것이다.

내부검토 및 현지검증의 최종단계에서는 회계 관리자 또는 부관리자급에 의해 서면 결정서 및 검증파일이 작성된다. 검증 결과 NAFTA 특혜세율 적용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만약 충족하지 아니 하며 부인 결과를 30일 내에 송부한다. 이후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1회에 한해 3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비원산지로 판명되면 재결과서 (Re-determination notice)를 송부하고 특혜세율 배제를 결정한다.

최종 결과서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 캐나다 수입자와 캐나다 세관 지역 사무소 에 송부하게 되고 재평가(재정리) 과정을 거친다. 지역 세관사무소는 DAS (Detailed Adjustment Statements)에서 수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자에게 부인통지서를 송부한다.

아래 <그림 4-6> 사례는 NAFTA 협정국인 캐나다로 수출한 미국산 면제 티

셔츠에 대한 원산지 검증으로 검증과정에서 중요시하는 기록보관(Record Keeping) 의무를 위반하여 추징당한 사례이다.

<그림 4-6> 검증사례(Ⅰ)(by KOFOTI42))

4.1.2 멕시코 검증사례

멕시코는 DIA(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Audit)에 의해 수출자 또는 생산 자 구내 방문을 위한 검증 질문지를 송부한다. DIA는 검증대상품목의 원산지결 정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Annex 401에 따라 제조 또는 조립공정을 관찰하고 원산지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현지검증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DIA의 검증에서 부가가치충족 여부 검토, 재고관리시스템, 자동 차 부품류 추적 등을 포함한다.

DIA에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검증 동기를 마련하는데, 수

42) KOFOTI(한국섬유산업연합회, http://www.kofoti.org), 2013. 3. 6. 조회

입물량이 상당한 경제 동향 분석, 고위험 수입(쿼터 또는 반덤핑, 상계쿼터 등),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지닌 품목 등을 검증 대상으로 선별한다.

이때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등의 확인하기 위한 검증 통지서 및 원산지 검증 질문서를 보내어 수령일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이 없거 나 제출자료를 통해 원산지결정기준 등이 불충족할 경우에는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하며 수입자는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만약 수출자 및 생산자를 방문하여 검증하려는 때에 배달증명(certified mail) 방식으로 검증 연락을 취하여 관련자 료를 접근하거나 현지검증(On-site visit)을 하게 된다.

검증계획 수립단계 및 현지 검증 단계 계획안은 캐나다와 동일하다. 현지검증 에 임하여서도 캐나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 관계자와 인터뷰 수행, 회계·

구매·기타 시스템 예비 연습,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시스템 시험, 부가가치기준 진술에 대한 정합성 검토, 공급자로부터 외부 확인자료 입수 등을 하며 검증의 복잡성에 따라 2주에서 10주간 검증을 수행한다.

검증이 종료되면 Appendix A에 따라 최초로 서면 결정문을 통보하고, 캐나다 와 마찬가지로 검증 결과 NAFTA 특혜세율 적용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출자 또 는 생산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만약 충족하지 아니하며 부인 결과를 30일 내에 송부한다. 그러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1회에 한해 3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비원산지로 판명되면 재결과서(Re-determination notice)를 송부하고 특혜세율 배제를 결정한다.

최종 결과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멕시코 수입자(Fiscal Federal Code 48조 수록)에게 송부하고, 수입자는 15 영업일 기간 동안 추가의견진술을 하거나 최 종 원산지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진술기간이 경과하면 수입자는 재평가 의견서(세금 및 추가요금)를 통지한다.

아래 <그림 4-7> 사례는 NAFTA 협정국인 멕시코로 수출한 미국산 의류에 대한 원산지검증으로 검증과정에서 중요시하는 기록보관(Record Keeping) 의무

를 위반하여 추징당한 사례이다.

<그림 4-7> 검증사례(Ⅱ)(by KOFOTI43))

43) KOFOTI(한국섬유산업연합회, http://www.kofoti.org), 2013. 3. 6. 조회

제5장 한-미 FTA 검증의 효율적 대응방안

제1절 한-미 FTA 검증의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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