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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의 종류ㆍ특성ㆍ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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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검증의 종류

한미 FTA 협정에서 정한 검증은 수입국세관이 해외 수출자를 상대로 직접 방문하여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국 측은 섬유 및 의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증원칙과 별도로 수입국세관에서 수출국세관으로 검증을 요

청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예외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섬유·의류 분 야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원산지검증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단은 3가지 방법으로 대별된다. 첫 째,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하는 방식, 둘째, 수입 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는 방식, 셋째, 다른 쪽 당사국 영 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자 방문하는 방식이 있다.

2.2 검증의 특성

한미 FTA 협정 섬유 및 의류 분야 검증에 있어서 일반상품에 적용되는 직접 검증방식과는 달리 간접검증과 공동검증이라는 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협정 제4.3조 제3항에는 수입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출당사국이 검 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12개월 내에 통보하는 간접검증방식을 명시하고 있 다. 만약 그 결과가 부정적이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협정에서 특혜원산지뿐만 아니 라 일반원산지에 대하여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협정 제4.3조 제6항에서 수출당사국 영역 내에 소재한 수출자, 생산자 및 검 증 관련한 증거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의 주도하에 검증이 이루어진다. 또한 수입국 관세당국이 공동으로 방문하여 검증할 수 있 는 공동검증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방문은 사전 통보 없이 수행36)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전에 통보 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섬유 및 의류 수출자는 방문 전에 미국 수입자 측으로부터 서면으로 정보를 요청받거나 질의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의해 방문

36) 협정에서는 공동검증을 이행함에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변경할 위험으로 인해 방문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임(한미FTA 협정문 제4장 각주5) 참조)

검증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4-3> 내 용과 같다.

<표 4-3>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검증 방법

간접검증 공동검증

근거 한미 FTA 제4장

- 제4.3조제3,8,10,11항

한미 FTA 제4장 - 제4.3조제6,8,10,11항

방식

수입당사국의 요청

(the request of the importing Party)

수출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함 께 방문을 수행

(along with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Party, visits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to the premises...)

범위

특혜원산지, 일반원산지

(regardless of wheather an importer claims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the goods)

검증 관련 증거 소지자

(visits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to the premises of an exporter, producer, or any other person that may have evidence)

결정 검증 요청 후 12개월 이내

(within 12 months after its request for a verification) 조치 前

행위

수출당사국 통보(notify the Exporting Party)

협정관세적용중지(suspending the application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조치

① 12개월 이내 미결정시

- 특혜관세대우 부인 및 적절한 조치(take appropriate action, including deny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② 부정적인 결정시 - 위와 같음

출처 : 한미 FTA 협정문 (섬유 및 의류분야 저자 재구성)

2.3 미국의 검증 현황37)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

37) 관세청, 미국 FTA 제도 등 정보 수집 출장결과 보고서(2008) 참조

(NAFTA)이다. 1994년 발효 초기에 미국 관세청에서는 수입물품의 NAFTA 특 혜관세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여러 차례 방문검증(On-site verification)을 실시한 바가 있다. 현재는 NAFTA 제도 안정에 따라 검증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자국 보호 산업인 자동차, 섬유에 대한 검증은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통상 미국의 원산지 검증 시에 는 검증 업체의 원산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나서 집중심사(FA; Focused Assesment) 대상으로 선별한다.

특히 자국산업 보호군 중에서 미국 세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섬유·의류 제 품에 대하여는 고위험 품목으로 최우선무역관리대상(Priority Trade Issue)으로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섬유·의류 제품이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이 용이한 품목으로 판단하고 미국 수입자들의 통관 적법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함으로써 통관 및 검증을 엄격히 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무역패턴 분석, 현장 검증, 제품기록의 검토, 분석 기관을 통한 제품 분석으로 관리하고 있다. 섬유·의류 제품에 대하여 압 류, 벌금부과는 물론 강도 높은 직접검사(examination), 견본분석(laboratory analysis), 심사(audit)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한미 FTA협정과 관련 있는 분야가 현장 검증이다. 협정에서는 섬유·의류 부문에 있어서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공동 수행을 할 수 있으므로 미국의 현장검증의 동향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별도로 섬유제품검증팀(CBP TPVT; Textile Production Verification Teams)을 운영하면서 체약 상대국에 소재한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미국으 로 수입되는 제품이 공장에서 생산되었는지에 대해 검증한다. 무역특혜요청이 나 불법 환적과 관련하여 2012년도에는 9개국 174개 생산시설을 방문하였다.

미국은 섬유 및 의류에 대하여 민감품목(sensitive commodities)으로 특별 히 취급하고 있으며,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다.

<그림 4-3>는 미국 관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통계자료로 가장 최근에 공 개된 자료이다. 특혜세율 적용에 대해 적발한 건은 TPVT(미국 섬유류 원산지 검증팀 : Textile Production Verification Team)의 무역특혜요구 결과(Trade Preference Claim Results)로 나타난다. 매년 7개국 이상에 소재한 섬유 및 의 류 제조공장 100곳 이상을 방문하였고 적발율은 연평균 35%에 이른다. 2011∼

12년도에는 방문 업체 수가 220여 소재에서 160여 소재로 약 30% 감소한 상황 이다.

<그림 4-3> 미국 섬유원산지 검증 이행표(by CBP Homepage38))

2012년도에 미국 TPVT에서 활동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4-4>

에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TPVT의 무역특혜요구가 있는 부분이다. 2012 년도 1/4분기에는 검증 또는 현지 공장 방문은 없었지만, 2/4분기부터 방문 국

38)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 섬유 및 의류분야 카테고리(http://www.cbp.gov/xp/cgov/trade/priority_trade/

textiles/enf_stat/), 2013. 3. 6. 통계 참조

가 수는 3개국이며 방문 공장 수는 50∼60개에 이르고 있다. 미국 재정위기를 감안하고, 2013년도 시퀘스트 종료에 따른 미국 예산삭감으로 인해 세수에 민 감한 산업분야에 대한 특혜세율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검증이 증가될 전망이다.

<그림 4-4> 2012 섬유 원산지 증명 검증 이행표(by CBP Homepage)

2.4 미국의 원산지결정기준39)

39) 윤충원,『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집문당, 2004, pp.483-486

미국은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원칙으로 하여 관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실질적 변형은 하나의 제품이 동일 성(identity)을 상실할 만큼 다른 국가에서 변형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특 정국에서 어떤 품목, 재료 또는 구성품이 제2국에서 가공될 경우 실질적 변형 이 이루어졌다면 제2국이 원산지가 되는 셈이다.

실질적인 변형은 제조과정에서 투입되는 품목 또는 재료와 구별되는 명칭, 성격 또는 용도를 가지며 새롭고 다른 품목을 생성시킬 때 발생하게 된다. 실 질적 변형의 문제는 미국의 관세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즉 생산지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미국은 특혜적 규정과 비특혜적 규정을 적 용하고 있다. 비특혜적인 경우 원산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준이 충족 되었을 때 당해 제품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첫째, 당 해 물품이 전적으로 어느 특정국가에서 성장된 물품, 제조된 물품이거나, 둘째, 당해 물품이 어느 특정 국가에서 새롭거나 상이한 품목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 어 그 이전의 물품과 명칭, 성격 또는 용도가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섬유류 의 경우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미국은 <표 4-4>와 같이 자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일방적인 관세양허 정책에 의거하여 생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술한 비특혜적인 경우 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근본적으로는 실질적인 변형원칙 에 바탕을 두면서도 국내 부품사용비율, 관세분류표상의 세번변경(tariff-shift), 부가가치 변동 등을 결합하여 적용하거나 또는 특정품목(군)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구분 관계법

(협정) 결정원칙 누적원칙 추가조건/

세부사항

① 수입품에 적 용되는 미국법 의 기본원칙 (비특혜적 원산 지결정기준)

CFR10.177(A)2

-실질적변형(합 리적 사고를 가 진자가 정의하는

실질적 변형을

말함)

- CBP는 제조과 정이 상품명, 성

격을 바꾸거나

수입품의 상용

여부 등을 결정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함

- 직물 및 의류 제품에 대해서 는 특별기준 적

②자유무역협정

1) 1985년 미국- 이스라엘 자유무역지대협

정이행법, 1996년 수정(WEST BANK, GAZA)

-국내부품 비율 이 최소 35%여 야 함

증여국가의 혜 택은 미국산 원

자재가액의 1

5%로 제한되

며, 팔레스타인 당국의 통치하 에 있는 지역으 로부터 수입품 에 대해서는 전 체를 누적 계산

- 이스라엘 또 는 웨스트뱅크, 가지지역으로부 터 직접 선적된 제 품 (직 항 선적 품)

2.NAFTA (1993)

- 관세분류표상 의 세번변경(단, 승용차, 직물 및 의류 등과 같은 상당수의 제품에 대해서는 구체적

예외규정이

있음)

NAFTA 회원국 내에서 제조된 모든 품목에 대 하여 전체적으 로 누적 계산함

의류는 NAFTA 회원국에서 재 단되고 봉재되 어야 하며, 의 류 제조를 위한 직물은 나프타 회원국에서 제 조되어야함. 또

<표 4-4>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

- 대안적으로 특정국의 국내 부품가액이 거 래가격의 60%

또는 순비용의 50% 이상을 차 지할 경우 원산 지 간주

한 직물 제조를 위한 원사는 나 프타 회원국에 서 제조되어야 함(YARN FOR WARD RULE)

3) 미국-요르단 자유무역지대

설치 협정(2001)

부 가 가 치 기 준 (평가치의 35%

가 국내 부품이 어야 함)

35%의 부가가치 계산시 15%까지 는 미국산 부품 을 포함시켜 계 산할 수 있음

-직물 및 의류 에 대해서는 특 별 기준 적용 - 직접 수 입 되어 야 함

4)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

(2003)

NAFTA회원국 에 대한 기준과 같이 관세분류 표상의 세번 변 경을 기준으로

- 다만, 농산물, 직물 및 의류 등과 같이 수입 민감 품목의 경 우 특별예외규 정이 있음

미국과 칠레산 부품 간에 전체 적인 누적계산 을 함

직물 및 의류에 대해서는 NAF TA에 적용하는 YARN FORW ARD RULE을 적용함

5)미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2003)

대부분의 제품 에 대해 관세분 류표상의 세번 변경을 기준으 로 함

미국과 싱가포르 산 부품 간에 전체적인 누적 계산을 함

직물 및 의류에 대해서는 NAF TA에 적용하는 YARN FORW ARD RULE을 적용함

- 싱가포르로부 터 직수입되어 야 함

출처 : 윤충원,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집문당(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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