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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멕시코 FTA

문서에서 FTA 당사국의 경쟁법 적용 연구 (페이지 107-115)

(1) EU-멕시코 FTA의 체결 배경

멕시코는 역사적으로 은둔자적 문화를 가진 국가였으나, 1980년대말 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 때 이래로 멕시코는 국제무역 및 양자투자협 정의 집행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40여년간 멕시코는 내적 성장을 위하여 수입대체적 산업 육성의 전통적인 보호주의 모델을 따르 고 있었으나, 이 전략은 경기후퇴와 경쟁 감소시에는 독점화를 위한 완 벽한 조건이 되었다. 더욱이 멕시코는 1992년말에 경쟁법이 제정되기까

지는 효과적인 경쟁정책을 가진 적이 없었다. 1976년에 시작되어 자꾸 재발하는 위기는 멕시코의 경제성장을 지연시켰다. 멕시코는 그 때까지 석유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왔고, 외국자본의 디폴트를 강요받았다.

멕시코는 자국의 무역 및 산업정책을 재편하여 경제를 완전히 탈규제화 하는 수 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멕시코는 1985년에 GATT 에 가입하였고, 세계기준에 맞춘 무역자유화 및 항구적인 관세인하에 동 의하였다. 1990년에 멕시코는 유럽재건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의 창립멤버가 되었다.

1991년에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함께 NA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다. 1991년에 멕시코는 칠레와 보완적 통상협정을 체결하였고, 이것은 나중(1999년)에 FTA로 변경되었다. 1993년에 멕시코는 APEC 에 최초로 가입한 남미국가가 되었다. 1994년 1월, NAFTA가 발효되 었다. 4개월후 멕시코는 OECD에 가입하였고, WTO 창설회원으로 활 동을 개시하였다.

멕시코는 볼리비아와 1995년에, 코스타리카와 1995년에, 베네주엘라 및 콜럼비아와 1995년에, 니카라과와 1998년에, 우루과이와 1999년에, 이스라엘과 2000년에,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와 2000년에, EFTA와 2000년 11월에 각각 FTA를 체결하였다. EU와는 1997년에 잠정적으로 FTA를 체결하였다가(the Interim Accord), 2000년에 정식 FTA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외에도 멕시코는 싱가폴, 일본, 한국, MERCOSUR 등과도 FTA 체결을 교섭하는 중이며 FTAA의 교섭 참 가국이기도 하다.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근래에 국제조약이 연방법이나 그 부속법령보다 상위에 있고 오직 헌법에만 하위에 있다고 하는 주목할 만한 판결을 선 고하였다.230) 이 해석은 조약과 연방법이 동위라는 종래의 해석을 변경 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의 이유는 멕시코 정부가 국제적 인식을 인정한 점에 있으나, 동시에 모든 멕시코 기관들이 국제사회에 직면한 점에도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231)

230) Precedent No. LXXⅦ/99(Plenary session of the Mexican Supreme Court of Justice).

231) James R. Holbein & Nick W. Ranieri (eds.), The EU-Mexico Free

(2) EU-멕시코 FTA의 경쟁정책

EU-멕시코 FTA 제4장이 경쟁에 관한 장이지만, 이 장은 제39조 단 한 개의 조항만을 포함하고 있다. 제39조는 협력의 메카니즘에 관한 근 거조항으로서, 제1호에서 “당사국의 경쟁규칙의 시행책임을 지는 기관간 의 협력 메카니즘은 부속서 제14호에서 정해진다.”고 하여 경쟁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은 부속서로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양 당사국의 경쟁기관 은 공동위원회에 제1항의 메카니즘의 시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협정 제39조 제2호).

경쟁기관간의 협력을 위한 메카니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정하는 것은 부속서 제14호인데, 이는 제1장(총칙)과 제2장(협력 및 공동조율)으로 구성된다. 그 제1장은 메카니즘의 목적, 용어정의 등을 포함하며, 제2장 은 경쟁기관간의 집행활동의 통지․공동조율, 다른 당사국의 이익에 대 한 고려, 교육․훈련, 세미나 등의 기술적 협력과 공동연구 등의 내용으 로 이루어져 있다.

1) EU-멕시코 FTA의 경쟁규칙의 목적

부속서 제1.1조는 “양 당사국은 반경쟁적 활동으로 인하여 이 결정의 장점이 소멸되거나 무효화되지 아니하도록 각자의 경쟁법을 적용하기로 한다.”고 규정한다. 부속서 제1.2조에서는 이 메카니즘의 목적을 다음의 세 가지로 규정한다.

(a) 양 당사국간의 각자의 영역에서의 각자의 경쟁법의 적용에 관한 협 력 및 공동조율의 촉진과 양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쟁의 분야에서의 상호지원의 제공

(b) 반경쟁적 활동이 무역 및 경제발전에 미치는 악영향 및 다른 당사국 의 이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입 법의 적용에 의한 반경쟁적 활동의 제거

(c) 각자의 경쟁법의 적용에 있어서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한 협력의 촉진

Trade Agreement, 4 (2002).

2) EU-멕시코 FTA의 경쟁규칙의 중점 및 용어정의

부속서 제1.3조는 양 당사국은 유럽공동체와 멕시코간에 행해지는 무 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의 왜곡이나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 재의 메카니즘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각각 몇 가지 측면에 대하여 특별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럽공동체의 경우에는 ⅰ)사업자간의 협정, ⅱ)사업자간의 협회를 결 성하기 위한 결정, ⅲ)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ⅳ)기업결합 등이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독점적 관행 및 기업결합이 그 대상이다.

한편 협정 부속서 제2조는 경쟁법, 경쟁기관, 집행활동 및 반경쟁적 활동 및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및 관행” 등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경쟁법”에는 유럽공동체의 경우에는, 유럽공동체조약 제81조, 제82조, 제85조 및 제86조, 사업자간의 집중의 통제에 관한 유럽평의회규칙 제 4064/89,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 ECSC)조약 제65조, 제66조 및 고위당국 결정 제24/54호를 포함하는 그 시행규칙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멕시코의 경우에는, 멕시코 연방 경쟁법(the Ley Federal de Competencia of December 24, 1992)외에 그 하위법령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입법의 개정법 및

경쟁에 함의를 가질 수 있는 입법에 대해서는 그러한 함의의 정도에서 경쟁법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쟁기관”에는 유럽공동체의 경우에는 유럽위원회를, 멕시코의 경우에 는 연방경쟁위원회를 각각 가리킨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집행활동”은 당사국의 경쟁기관에 의한 조사나 제재 또는 구제책의 결 과를 발생할 수 있는 절차에 의한 법의 집행을 말한다.

“반경쟁적 활동” 및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및 관행”이라 함은 일방 당 사국의 경쟁법에 의하여 정의된, 제재나 구제책에 종속되는 행위, 거래 또는 활동을 말한다.

3) 경쟁기관간의 협력

부속서는 집행활동 등의 통지, 정보교환, 회동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 는 경쟁기관간의 협력에 관하여 규정한다.

부속서 제3.1조는 각 경쟁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국에게 집 행활동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a) 그것이 다른 당사국의 집행활동에 관련되는 경우

(b) 그것이 다른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c) 그것이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의 제한과

관련되는 경우

(d)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소송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결정이 채택될 수 있는 경우

가능한 정도로, 그리고 이것이 양 당사국의 경쟁법에 상반되지 아니하 고 시행되는 조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통지는 통 지를 받은 다른 당사국의 경쟁기관이 견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절차의 개시단계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제3.2조). 통지의 정도는 “다른 당사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평가가 가능한 정도로 상세하여야” 하는데, 통 지에는 특히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제3.3조).

(a) 거래가 경쟁에 대한 제한적 효과 및 적용가능한 법적 기초에 대한 설명

(b) 상품 및 용역의 관련시장 및 그 지리적 범위, 관련된 경제적 부문의 성격 및 당해 거래에 포함된 경제적 대리인의 데이터, 및

(c) 절차가 개시된 사건의 경우에는 결정을 위하여 예상되는 기한, 그리고 그 개연성있는 결과 및 채택되거나 제공된 수단에 대한 가능한 정도의 적시

한편 부속서 제3.4조는 각 경쟁기관은 다른 당사국의 경쟁기관에게 가 능한 한 신속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행활동외의 수단의 존재에 대하여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를 ⅰ)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

ⅱ) 특정부문에서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현재 또는 장래의 규제기관을 포함하는 다른 정부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진 수 단이라고 예시하고 있다.

경쟁기관은, 각자의 경쟁법의 효과적인 적용을 촉진하고 각자의 법적 기초의 더 나은 이해의 관점에서, 다음 형태의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부속서 제4.1조).

(a)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공유(公有)에 속하는(in the public domain) 법리, 판례법 또는 시장조사 또는 그러한 서류가 부존재하는 경우에 는 비밀이 아닌 데이터 또는 요약

(b)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오직 절차의 종결을 조력하기 위한 목적인 것을 조건으로, 경쟁법의 적용에 관련 된 정보, 그리고

(c) 각 당사국의 경쟁법의 적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알려진 반경쟁적 활 동 및 각각의 법제에 도입된 혁신에 관련된 정보

양 경쟁기관은 각자의 영역내에서 다른 형태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 여 그렇게 할 상황에서는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제4.2조). 또한 각 당사 국의 경쟁기관의 대표는 양측의 각자의 경쟁법 및 정책에 관한 지식을 증진하고 협력 메카니즘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회동하여야 한다. 그 들은 비정형적으로 회동할 수 있고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다자간 제

양 경쟁기관은 각자의 영역내에서 다른 형태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 여 그렇게 할 상황에서는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제4.2조). 또한 각 당사 국의 경쟁기관의 대표는 양측의 각자의 경쟁법 및 정책에 관한 지식을 증진하고 협력 메카니즘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회동하여야 한다. 그 들은 비정형적으로 회동할 수 있고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다자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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