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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관련법제

문서에서 FTA 당사국의 경쟁법 적용 연구 (페이지 98-103)

(1) EU의 창설조약

유럽에 속한 독립국들의 통합을 전제로 한 유럽연합의 형성과정은 일반 적으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9) 무역 및 경쟁부문: Trade and Competition - Interim Report of the NAFTA 1504 Working Group on Trade and Competition

10) 상품무역부문: Trade in Goods - March 1997 Report from the Com-mittee on Trade in Goods (Chapter Three, Article 316)

11) 중고의류무역부문: Trade in Worn Clothing - Report on NAFTA Com-mittee on Trade in Worn Clothing (Chapter Three, Annex 300-B, Section 9.1)

12) 무역구제책부문: Trade Remedies - Report by the NAFTA Trade Remedies Working Groups

220) American Bar Ass’n, Report of the Task Force of the ABA Section of Antitrust Law on the Competition Dimension of NAFTA (1994).

221) Spencer Weber Walle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Antitrust Enforcement, 77 B.U.L. Rev. 343, 360 (1997).

: ECSC)의 출범계획이 처음 선언된 1950년의 Schuman선언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ECSC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 르크, 이탈리아 6개국이 서명하여 체결된 1951년 파리조약(Treaty of Paris)으로 창설되었으며, 2002년 7월 동조약의 효력이 종료하여 ECSC 의 기능은 이후 유럽경제사회위원회로 기능이 통합되어있다. ECSC외에 유럽통합과 관련된 공동체창설조약으로는 1957.3.25의 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창설조약, 유럽원자력공 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창설 조약, 1992.11.1의 EU창설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마 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으로 통칭된다) 등이 있다.222)

이러한 유럽의 공동체(community)를 창설하는 조약들은 1967년 7월 1일 유럽공동체의 단일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설립에 관한 조약(Merger Treaty로 통칭된다)에 의하여 하나로 통합되어 현재의 유럽이사회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가 탄생하였다.

유럽연합의 창설과정은 역내 통상에 대한 관세철폐,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관세율 부과, 상품과 인력의 역내자유이동 등을 통하여 하나의 단일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유럽의 첫 번째 공동체창설조약인 ECSC조약은 철강, 석탄 분야에서 관세와 무 역쿼터를 폐지하고 비관세장벽을 대폭 축소하였고, 결정, 권고, 의견 등 의 법규를 통하여 회원국의 수입규제행위, 보조금 지급 등을 규제함으로 써 회원국간 경제협력과 EU 통합을 촉진하였다.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동맹은, 그것이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규제하 지만, 사기업이 반경쟁적 활동에 자유로이 종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다면, 오직 부분적으로만 완전하다.223)

222) EEC창설조약과 EURATOM창설조약은 함께 로마조약(Treaty of Rome)으로 통칭된다. 유럽연합에 관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유럽공동체조약을 개정한다.

223) Gabrielle Marceau, Anti-Dumping and Anti-Trust Issues in Free-Trade Areas (1995); Therese Blanchet, Risto Piipponen & Maria Westman-Clement, The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A Guide to the Free Movement of Goods and Competition Rules (1994).

(2) EU의 경쟁정책 1) 완숙된 경쟁시스템

EU를 NAFTA 등의 다른 지역 자유무역협정이나 GATT-WTO 시스 템으로부터 분명하게 구별하게 하는 것은 다름아닌 EU의 경쟁정책이다.

NAFTA의 경쟁시스템은 각 당사국들에게 반경쟁적 거래관행을 규제하 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국내 독점금지규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불완전한 체제이지만, 반면에 그와 달리 EU는 유럽공동체의 경제적 통합의 완성 을 촉진하는 공동조율되는 경쟁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규칙, 모든 회원국 들에 적용가능한 실체적 경쟁법과 함께 초국가적 집행기구인 유럽집행위 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집행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는 완숙된 형태의 경쟁 제도이다.224)

우선 EU에는 유럽공동체조약 제81조와 제82조 및 그에 부속된 유럽 평의회규칙과 유럽위원회규칙으로 구성된 이른바 유럽공동체경쟁법(Eu-ropean Community Law of Competition)이 존재한다. 회원국중 이탈리아는 EU경쟁법에 맞춰 새로이 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고 프랑스, 독일, 영국은 자국의 경쟁법을 EU경쟁법에 맞춰 수정하는 등 EU경쟁 법은 점차 역내에서 그 비중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

EU에 의하여 개발된 대부분의 공동정책은 탁월한 업적을 달성하였지 만, 특히 EU가 제한적 사업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 여 행한 시도는 독창적이다.225) EU는 WTO와 함께 경쟁법과 제한적 사업관행 부분의 주제를 작성하면서, 1997년에 싱가폴 각료회의 선언에 서 EU의 경쟁정책은 유용한 초국가적 모델(supranational model)로 서 간주되었다.226)

224) David J. Gerber,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Community Competition Law?, 35 Harv. Int’l L.J. 97 (1994); Per Jebsen & Robert Stevens, Assumptions, Goals, and Dominant Undertakings: The Reg-ulation of Competition Under Article 86 of the European Union, 64 Antitrust L.J. 443 (1996).

225) David J. Gerber, Law and Competition in Twentieth Century Europe (1998).

2) 실체경쟁규칙과 집행메카니즘

EU의 주된 경쟁기구인 유럽위원회가 공동시장의 적절한 기능작동과 개발을 보장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EU 규칙을 집행할 책무를 진다. 유 럽위원회는 실제상 유럽연합의 집행기관이다. 본부는 브뤼셀에 있고, 위 원회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 리아 및 영국국적의 위원이 2인씩이고 나머지 10개 회원국의 국적을 가 진 위원이 1인씩이다. 상근직원이 16,000명에 이른다.

유럽공동체조약 제3(g)조는 EU가 “공동시장내의 경쟁이 왜곡되지 않 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설치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EU 경쟁정책을 수립하는 규범은 유럽공동체조약 제Ⅴ장(경쟁, 조세 및 법의 접근에 관한 공동규칙)이다. EU 경쟁정책은 조약 제81조, 제82 조, 제83조 및 제86조의 4개소(tetrad)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미국의 독점금지법과 상응하는 것들이다.

조약 제81조는 가격고정, 산출량제한, 시장분할 및 끼워팔기 같은 거 래제한의 합의를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한다. 동조는 미국 셔먼법 제1조와 유사하다. 조약 제82조는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셔먼 법 제2조하에서 금지되는 것과 동일한 행위에 적용된다. 조약 제83조는 유럽평의회와 유럽위원회에게 제81조와 제82조에서 설정된 원칙에 따라 규칙과 준칙(directive)을 제정할 권한을 수권하는 것을 명시한다. 이들 규칙과 준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62년에 제정되고 1999년에 개정된 규칙 제17호227)이다. 정부에 의한 경쟁왜곡에 관한 조약 제86조는 회원 국에 대하여 공익사업자나 특별하거나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 사업자에 대하여 조약의 경쟁규칙에 상반되는 수단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 절 양자간 FTA

최근 아세안과의 FTA 기본조약이 체결된 것처럼, 한․중․일 3국간 FTA나 “아세안 플러스 3” 같은 형태의 다국간 FTA의 체결 가능성이 226) Singapore Ministerial Declaration, (1996.12.13.), WT/MIN(96)/DEC.

227) [1962] 5 O.J. Spec. Ed. Eur. Comm. 87.

없지는 않으나 이미 체결된 한-칠레나 한-싱가폴 FTA에서도 그러하듯 이 양자간 FTA의 형태로 체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다자간 FTA외에 양자간 FTA도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양자간 FTA에는 2005년 11월 현재 먼저 우리나라가 일방 당사국인 것으로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한-칠레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2004년 발효), 대한 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한-싱가포르 FT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의 두 개가 있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닌 것의 예를 들면 1996년 캐나다-칠레 자유 무역협정(Canada-Chile FTA)(1996년 발효), 멕시코-볼리비아 FTA (Mexico-Bolivia FTA)(1995년 발효), 멕시코-코스타리카 FTA (Mexico-Costa Rica FTA)(1995년 발효), 멕시코-니카라구아 FTA (Mexico-Nicaragua FTA)(1998년 발효), 멕시코-우루과이 FTA (1999년 발효), 멕시코-이스라엘 FTA(2000년 발효), 멕시코-유럽공동 체 및 그 회원국 FTA(EU-Mexico FTA)(2000년 발효)228), 멕시코-유럽자유무역연합 FTA (Mexico-EFTA FTA)(2001년 발효), 미국-싱가포르 FTA(2004년 발효), 일본-미국-싱가포르 FTA(2004년 발효)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한-싱가포르 FTA)과 EU-멕시코 FTA의 두 개를 고찰하여 보기로 한 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두 개의 FTA 중 본문에서 고찰하지 아니하는 한국-칠레 FTA의 경쟁조항은 부록으로 첨부한다.

228) 이것은 멕시코-유럽공동체 FTA 합의(the Interim Accord)(1997년 발효)를 대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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