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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사업

문서에서 서원마을 (페이지 103-115)

기본원칙

◦서원말길 내 주요 지점에 현장 감시카메라의 추가설치 및 운영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서원마을을 범위로부터 안 전한 살기좋은 마을로 조성 (기존 설치된 CCTV의 정비와 연계 도모)

Ÿ 위치 : 서원말길 내 주요 지점

Ÿ 규모 : 총 15대 추가 설치 (기존 11대)

서 원 마 을

05 운 영 및 절 차

운영원칙

운영원칙

운영절차 : 주민협의체 협의 및 사전자문 이행

이행절차

사전기획단계

건축허가 및 시공단계 주민협정(안)

체크리스트(CHECKLIST)

민간지원

그린 존(Green Zone) 개선사업

106 • 서울휴먼타운(서원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

운영원칙

운영원칙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선택에 의한 운영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민간의 건축행위는 계획지침을 따라 작성된 설계안에 대해 건축허가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행 정은 제출된 설계안이 해당 계획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지침은 규제 ․ 권장사 항으로 구분되며, 규제사항과 달리 이행의무가 강제되지 않는 권 장사항은 계획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 요소로 활 용되어 계획 실현을 담보하게 된다.

그러나 직접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모델로서「서울휴먼타운 제1종지구 단위계획」에서는 계획목표 달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은 행정이나 전문가에 의한 의도가 아닌, 주민의 자발적인「참여」와「선택」에 의해 담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실제 이행의무가 없는 권장사항의 효과 적인 운영을 위해 권장사항의 범위 내에서「주민협정」을 체결 하여 주민에 의해 선택된 협정내용을 주민 스스로 이행 ․ 운영하 도록 하고, 그 외 권장사항(주민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권 장사항 전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절차 이전에 자치구별 건축 또는 건축디자인 위원회 등을 활용한「사전자문」을 통해 이행여부 및 미이행 사유를 사전에 자문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의 기본원칙 및 절차를 설정하였다.

운영절차

:

주민협의체 협의 및 사전자문 이행

주민협정이 체결된 경우, 주민협정 체결자는 건축허가 전에 주민대표로 조직된 주민협의체를 통 해 협정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 받는다. 주민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장사항 중 사전 자문대상이 되는 계획항목**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각 자치구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문 기구*를 활용하여 권장사항의 이행여부 및 미이행 사유에 대한 사전자문과 함께 건축허가 시 제 출되어야 할 설계도서 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사항에 맞게 충실히 작성되었는지 확인을 받 는다.

*사전자문을 위한 자문기구 로서 자치구 여건에 따라 건축위원회 또는 건축디자 인위원회 등을 활용한다.

▶강동구 건축디자인 소위원회

**사전자문의 대상이 되는 권장사항의 계획항목은 지 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운영원칙 운영절차

주민협의체 확인 (주민협정 운영위원회)

사전자문 (자치구 건축위원회 등)

건축허가 (자치구 인허가 담당부서)

규제 반드시 이행▶ 건축허가 단계에서 체크 규제사항 이행여부 체크

권장

이행 권장

▶사전자문 단계에서 자문대상이 되는 계획항목에 대해 체크

이행 및 미이행 사유에 대한 자문 및 권고

사전자문 결과 체크 : 권장사항 이행 및

미이행 사유 인정

협정 자발적인 이행 약속

▶ 사전자문 이전 단계에서 협정사항에 대해 체크

주민협의체에서 주민협정 이행여부 체크 OK → 확인서 NO → 시정 권고

주민협의체 확인서 체크 : 협정사항 이행 인정

사전자문 결과 체크 : 협정사항 이행 인정 (협정체결자)

사전자문 신청

(건축설계도서 및 체크리스트 작성)

자치구 건축 또는 건축디자인 위원회

OK!

권장사항 이행 미이행 사유 명확

NO!

권고 및 시정사항 발생

권고조치

건축허가 신청 권고사항 시정 (시정내용 첨부)

건축허가 절차 이행 주민협의체 협의 신청 (건축설계도서 및 체크리스트 작성)

주민협의체 (주민협정 운영위원회)

OK!

협정사항 이행

NO!

협정사항 미이행

확인서교부 시정권고

사전자문 신청 (확인서 첨부)

권고사항 시정 (시정내용 첨부)

사전자문 절차 이행

주민협의체 협의 및 사전자문 이행

주민협의체 협의

: 주민협정 체결 시

협의대상 : 권장사항 중 주민협정으로 정한 사항

협의주체 : 건축주(단, 주민협정 체결자에 한함) ⇔ 주민협의체 (주민협정 운영위원회)

Ÿ 건축주(주민협정 체결자에 한함)는 권장사항 중 주민 스스로의 약속인

「주민협정」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자문 이전 단계에 서 주민협의체(주민협정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협정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

Ÿ 건축주는 원활한 주민협의체 협의를 위해 건축설계도서와 함께 체크리 스트를 활용하여 해당 협정사항의 이행여부를 체크하고 주민협의체에 제출한다.

Ÿ 주민협의체는 해당 주민협정 체결자가 협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협의체에서 정하는 확인서를 교부하고, 이행하지 않 은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이를 보 완하여 보완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 후 사전자문 절차를 이행한다.

사전자문 : 강동구 건축디자인 소위원회 자문

자문대상 : 권장사항 중 사전자문 대상이 되는 사항

(단, 주민협정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협정사항은 사전자문 대상에서 제외) 자문주체 : 건축주 ⇔ 자치구 건축(디자인)위원회

Ÿ 지구단위계획의 권장사항 중 사전자문 대상이 되는 계획항목에 대해서 는 건축허가 신청절차 이전에 각 자치구별 「자문위원회」(기존 건축위 원회 또는 건축디자인위원회 활용)의 사전자문을 받는다. 단, 사전자문 대상이 되는 계획항목은 권장사항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정한 사 항에 한한다.

Ÿ 건축주는 원활한 사전자문 이행을 위해 건축설계도서와 함께 체크리스 트를 활용하여 해당 권장사항의 이행여부 및 미이행 사유를 체크하고 건축(디자인)위원회에 제출한다.

Ÿ 각 자치구별 건축(디자인)위원회는 건축설계도서 및 체크리스트를 통해 권장사항의 이행여부 및 미이행 사유를 검토하여 해당 건축주에게 자문 하고, 건축주가 해당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였거나 미이행 사유에 대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그 렇지 않은 경우, 건축설계안이 해당 권장사항의 내용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Ÿ 건축(디자인)위원회는 건축주가 주민협정 체결자로서 사전자문 이전에 협정사항에 대해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완료하여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는 협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본다.

Ÿ 건축주는 건축(디자인)위원회로부터 권고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보완하고 보완한 내용을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한다.

108 • 서울휴먼타운(서원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

이행절차

사전기획단계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안을 구상하고 주민협정 및 사전자문단계를 이행한다.

서울휴먼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민간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 이전에 주민협의체 협의(주민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 및 사전자문 절차 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의 권장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사전에 검토 받아야 한다.

1단계 ▶

설계안을 구상한다 건축 상담 ․ 의뢰 Ÿ 건축주 → 건축설계가에게 상담 ․ 의뢰

Ÿ 주택의 신축, 증 ․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2단계 ▶ 디자인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

디자인가이드라인 검토

(※구청 및 마을 내 상시 비치)

Ÿ 미래상 및 기본방향 등 검토 (건축주 및 건축설계가) Ÿ 디자인가이드라인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체크 ✔ Ÿ 주민협정 체결자의 경우, 협정사항 체크 ✔

3단계 ▶ 건축설계안을

작성한다

건축설계안 작성

규제사항 권장사항 협정사항

반드시 이행 (공통)

이행 권장 (공통)

자발적인 이행 약속 (주민협정 체결자)

4단계 ▶ 주민협의체와

협의한다

(주민협정 체결자에 한함)

주민협의체 협의 이행여부 체크

건축설계도서

체크리스트 제출

5단계 ▶ 사전자문을 받는다

사전자문 이행 「건축(디자인)위원회」

건축설계도서

체크리스트 제출 이행여부 및

미이행 사유 자문

주민협의체 확인서 체크

6단계 ▶ 건축허가절차를

이행한다.

건축허가 절차 이행

건축허가 및 시공단계

일반적인 건축허가 및 공사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건축설계안에 대해 주민협의체 협의 및 사전자문을 이행한 다음단계에서 건축허가 신청절차에 따라 관련절차를 이행한다. 자치구 건축 인 ․ 허가 부서는 지구단위계획지침 중 협정사항(주민협 정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자문 결과에 따라 관련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대체하고, 반드시 지켜야할 규제사항에 대해 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협의체 협의 및 사전자문 결과, 협정 및 권장사항의 이행에 문제가 없고, 규제사항이 모두 준수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허가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건축허가 또는 심의 시, 제출해야할 도서

「서울휴먼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건축허가 또는 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 로 요구되는 도서 외에, 아래 사항을 기존 도서에 추가하거나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단, 주 민협의체 협의 시 필요한 관련 도서는 주민협정 체결자에 한한다.

A. 건축허가 신청 시 : 기본도서 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한다.

Ÿ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도서 : 건축물 지붕 및 외벽, 그린 존(담장, 대문, 주차장), 색채․ 재료 등 포함 Ÿ 증 ․ 개축, 재축 또는 이전 시, 기존 건축물의 현황 및 배치도

Ÿ 기존 옥외광고물을 변경하는 경우, 옥외광고물의 크기 또는 부착위치 등이 표시된 건축물 입면도 Ÿ 기존 양호한 수목이 있는 경우 이의 보존 및 재활용에 관한 계획

Ÿ 생태면적률에 대한 공간유형별 단면도(표준단면도 참고), 평면도 및 생태면적률 산정표

Ÿ 대지 내 공지(전면공지) 계획 시, 전면도로와 좌우 연접대지 전면부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 도면 Ÿ 옥상녹화 시에는 관련 계획도면 (축척 1/100 이상의 상세도면)

Ÿ 「강동구 건축디자인 소위원회」사전자문 결과

(해당 계획항목에 대해 시정 권고를 받은 경우, 시정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체크리스트 첨부) Ÿ 주민협의체 확인서 및 주민협정 서약서

(해당 협정사항에 시정 권고를 받은 경우, 시정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체크리스트 첨부)

Ÿ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주변 좌우 각 3개 이상)이 포함된 배치도, 정면도, 입면도 및 주변 연속사진, 변경 전 ․ 후 도면 (※건축심의 시 제출)

B. 주민협의체 협의 시(주민협정 체결자에 한함) : 기본도서 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한다.

Ÿ 주민협정 서약서

Ÿ 주민협정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C. 사전자문 이행 시 : 기본도서 및 B도서 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한다.

Ÿ 사전자문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

Ÿ 주민협의체 확인서 (해당 협정사항에 시정 권고를 받은 경우, 시정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체크리스트 첨부) Ÿ 주민협정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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