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
◦서원말길 내 주요 지점에 현장 감시카메라의 추가설치 및 운영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서원마을을 범위로부터 안 전한 살기좋은 마을로 조성 (기존 설치된 CCTV의 정비와 연계 도모)
Ÿ 위치 : 서원말길 내 주요 지점
Ÿ 규모 : 총 15대 추가 설치 (기존 11대)
서 원 마 을
05 운 영 및 절 차
운영원칙
운영원칙
운영절차 : 주민협의체 협의 및 사전자문 이행
이행절차
사전기획단계
건축허가 및 시공단계 주민협정(안)
체크리스트(CHECKLIST)
민간지원
그린 존(Green Zone) 개선사업
106 • 서울휴먼타운(서원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
운영원칙
운영원칙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선택에 의한 운영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민간의 건축행위는 계획지침을 따라 작성된 설계안에 대해 건축허가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행 정은 제출된 설계안이 해당 계획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지침은 규제 ․ 권장사 항으로 구분되며, 규제사항과 달리 이행의무가 강제되지 않는 권 장사항은 계획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 요소로 활 용되어 계획 실현을 담보하게 된다.그러나 직접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모델로서「서울휴먼타운 제1종지구 단위계획」에서는 계획목표 달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은 행정이나 전문가에 의한 의도가 아닌, 주민의 자발적인「참여」와「선택」에 의해 담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실제 이행의무가 없는 권장사항의 효과 적인 운영을 위해 권장사항의 범위 내에서「주민협정」을 체결 하여 주민에 의해 선택된 협정내용을 주민 스스로 이행 ․ 운영하 도록 하고, 그 외 권장사항(주민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권 장사항 전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절차 이전에 자치구별 건축 또는 건축디자인 위원회 등을 활용한「사전자문」을 통해 이행여부 및 미이행 사유를 사전에 자문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의 기본원칙 및 절차를 설정하였다.
운영절차
:주민협의체 협의 및 사전자문 이행
주민협정이 체결된 경우, 주민협정 체결자는 건축허가 전에 주민대표로 조직된 주민협의체를 통 해 협정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 받는다. 주민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장사항 중 사전 자문대상이 되는 계획항목**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각 자치구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문 기구*를 활용하여 권장사항의 이행여부 및 미이행 사유에 대한 사전자문과 함께 건축허가 시 제 출되어야 할 설계도서 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사항에 맞게 충실히 작성되었는지 확인을 받 는다.
*사전자문을 위한 자문기구 로서 자치구 여건에 따라 건축위원회 또는 건축디자 인위원회 등을 활용한다.
▶강동구 건축디자인 소위원회
**사전자문의 대상이 되는 권장사항의 계획항목은 지 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운영원칙 운영절차
▼ ▼
주민협의체 확인 (주민협정 운영위원회)
사전자문 (자치구 건축위원회 등)
건축허가 (자치구 인허가 담당부서)
규제 반드시 이행▶ 건축허가 단계에서 체크 규제사항 이행여부 체크
권장
이행 권장
▶사전자문 단계에서 자문대상이 되는 계획항목에 대해 체크
이행 및 미이행 사유에 대한 자문 및 권고
사전자문 결과 체크 : 권장사항 이행 및
미이행 사유 인정
▼
협정 자발적인 이행 약속
▶ 사전자문 이전 단계에서 협정사항에 대해 체크
주민협의체에서 주민협정 이행여부 체크 OK → 확인서 NO → 시정 권고
주민협의체 확인서 체크 : 협정사항 이행 인정
사전자문 결과 체크 : 협정사항 이행 인정 (협정체결자)
사전자문 신청
(건축설계도서 및 체크리스트 작성)
▼
자치구 건축 또는 건축디자인 위원회
▼ ▼
OK!
권장사항 이행 미이행 사유 명확
NO!
권고 및 시정사항 발생
▼ ▼ 권고조치
건축허가 신청 권고사항 시정 (시정내용 첨부)
▼
건축허가 절차 이행 주민협의체 협의 신청 (건축설계도서 및 체크리스트 작성)
▼
주민협의체 (주민협정 운영위원회)
▼ ▼
OK!
협정사항 이행
NO!
협정사항 미이행
▼ 확인서교부 ▼ 시정권고
사전자문 신청 (확인서 첨부)
권고사항 시정 (시정내용 첨부)
▼
사전자문 절차 이행
주민협의체 협의 및 사전자문 이행
주민협의체 협의
: 주민협정 체결 시협의대상 : 권장사항 중 주민협정으로 정한 사항
협의주체 : 건축주(단, 주민협정 체결자에 한함) ⇔ 주민협의체 (주민협정 운영위원회)
Ÿ 건축주(주민협정 체결자에 한함)는 권장사항 중 주민 스스로의 약속인
「주민협정」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자문 이전 단계에 서 주민협의체(주민협정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협정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
Ÿ 건축주는 원활한 주민협의체 협의를 위해 건축설계도서와 함께 체크리 스트를 활용하여 해당 협정사항의 이행여부를 체크하고 주민협의체에 제출한다.
Ÿ 주민협의체는 해당 주민협정 체결자가 협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협의체에서 정하는 확인서를 교부하고, 이행하지 않 은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이를 보 완하여 보완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 후 사전자문 절차를 이행한다.
사전자문 : 강동구 건축디자인 소위원회 자문
자문대상 : 권장사항 중 사전자문 대상이 되는 사항
(단, 주민협정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협정사항은 사전자문 대상에서 제외) 자문주체 : 건축주 ⇔ 자치구 건축(디자인)위원회
Ÿ 지구단위계획의 권장사항 중 사전자문 대상이 되는 계획항목에 대해서 는 건축허가 신청절차 이전에 각 자치구별 「자문위원회」(기존 건축위 원회 또는 건축디자인위원회 활용)의 사전자문을 받는다. 단, 사전자문 대상이 되는 계획항목은 권장사항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정한 사 항에 한한다.
Ÿ 건축주는 원활한 사전자문 이행을 위해 건축설계도서와 함께 체크리스 트를 활용하여 해당 권장사항의 이행여부 및 미이행 사유를 체크하고 건축(디자인)위원회에 제출한다.
Ÿ 각 자치구별 건축(디자인)위원회는 건축설계도서 및 체크리스트를 통해 권장사항의 이행여부 및 미이행 사유를 검토하여 해당 건축주에게 자문 하고, 건축주가 해당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였거나 미이행 사유에 대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그 렇지 않은 경우, 건축설계안이 해당 권장사항의 내용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Ÿ 건축(디자인)위원회는 건축주가 주민협정 체결자로서 사전자문 이전에 협정사항에 대해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완료하여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는 협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본다.
Ÿ 건축주는 건축(디자인)위원회로부터 권고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보완하고 보완한 내용을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한다.
108 • 서울휴먼타운(서원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
이행절차
사전기획단계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안을 구상하고 주민협정 및 사전자문단계를 이행한다.
서울휴먼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민간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 이전에 주민협의체 협의(주민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 및 사전자문 절차 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의 권장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사전에 검토 받아야 한다.
1단계 ▶
설계안을 구상한다 건축 상담 ․ 의뢰 Ÿ 건축주 → 건축설계가에게 상담 ․ 의뢰
Ÿ 주택의 신축, 증 ․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2단계 ▶ 디자인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
디자인가이드라인 검토
(※구청 및 마을 내 상시 비치)
Ÿ 미래상 및 기본방향 등 검토 (건축주 및 건축설계가) Ÿ 디자인가이드라인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체크 ✔ Ÿ 주민협정 체결자의 경우, 협정사항 체크 ✔
3단계 ▶ 건축설계안을
작성한다
건축설계안 작성
규제사항 권장사항 협정사항
반드시 이행 (공통)
이행 권장 (공통)
자발적인 이행 약속 (주민협정 체결자)
4단계 ▶ 주민협의체와
협의한다
(주민협정 체결자에 한함)
주민협의체 협의 이행여부 체크
건축설계도서 및
체크리스트 제출
5단계 ▶ 사전자문을 받는다
사전자문 이행 「건축(디자인)위원회」
건축설계도서 및
체크리스트 제출 이행여부 및
미이행 사유 자문
주민협의체 확인서 체크
6단계 ▶ 건축허가절차를
이행한다.
건축허가 절차 이행
건축허가 및 시공단계
일반적인 건축허가 및 공사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건축설계안에 대해 주민협의체 협의 및 사전자문을 이행한 다음단계에서 건축허가 신청절차에 따라 관련절차를 이행한다. 자치구 건축 인 ․ 허가 부서는 지구단위계획지침 중 협정사항(주민협 정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자문 결과에 따라 관련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대체하고, 반드시 지켜야할 규제사항에 대해 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협의체 협의 및 사전자문 결과, 협정 및 권장사항의 이행에 문제가 없고, 규제사항이 모두 준수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허가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건축허가 또는 심의 시, 제출해야할 도서
「서울휴먼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건축허가 또는 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 로 요구되는 도서 외에, 아래 사항을 기존 도서에 추가하거나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단, 주 민협의체 협의 시 필요한 관련 도서는 주민협정 체결자에 한한다.
A. 건축허가 신청 시 : 기본도서 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한다.
Ÿ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도서 : 건축물 지붕 및 외벽, 그린 존(담장, 대문, 주차장), 색채․ 재료 등 포함 Ÿ 증 ․ 개축, 재축 또는 이전 시, 기존 건축물의 현황 및 배치도
Ÿ 기존 옥외광고물을 변경하는 경우, 옥외광고물의 크기 또는 부착위치 등이 표시된 건축물 입면도 Ÿ 기존 양호한 수목이 있는 경우 이의 보존 및 재활용에 관한 계획
Ÿ 생태면적률에 대한 공간유형별 단면도(표준단면도 참고), 평면도 및 생태면적률 산정표
Ÿ 대지 내 공지(전면공지) 계획 시, 전면도로와 좌우 연접대지 전면부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 도면 Ÿ 옥상녹화 시에는 관련 계획도면 (축척 1/100 이상의 상세도면)
Ÿ 「강동구 건축디자인 소위원회」사전자문 결과
(해당 계획항목에 대해 시정 권고를 받은 경우, 시정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체크리스트 첨부) Ÿ 주민협의체 확인서 및 주민협정 서약서
(해당 협정사항에 시정 권고를 받은 경우, 시정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체크리스트 첨부)
Ÿ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주변 좌우 각 3개 이상)이 포함된 배치도, 정면도, 입면도 및 주변 연속사진, 변경 전 ․ 후 도면 (※건축심의 시 제출)
B. 주민협의체 협의 시(주민협정 체결자에 한함) : 기본도서 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한다.
Ÿ 주민협정 서약서
Ÿ 주민협정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C. 사전자문 이행 시 : 기본도서 및 B도서 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한다.
Ÿ 사전자문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
Ÿ 주민협의체 확인서 (해당 협정사항에 시정 권고를 받은 경우, 시정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체크리스트 첨부) Ÿ 주민협정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