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담장과 대문의 조성

문서에서 서원마을 (페이지 76-80)

◆규제 (허가사항)

◇권장 (유도사항)

기본원칙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존중하면서 가로의 연속성과 커뮤니티 도모

◦골목단위로 동일한 형태, 재질 ․ 색채를 사용하여 골목경관 특화

❹-1 담장 ․ 대문 조성원칙

Ÿ 건축물 건축 시, 또는「그린 존(Green Zone) 개선 사업」추진 시, 담장 및 대문은 골목 커뮤니티 제 고 및 친환경적인 가로 조성을 위해 「투시형 낮은 담장」또는「생울타리 담장」으로 조성한다.

Ÿ 전면도로와 지형으로 인한 단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투시형 낮은 담장」또는「생울타리 담 장」의 설치가 곤란하므로「자연석 담장」또는

「화단」으로 조성을 권장한다.

Ÿ 기존 건축물은「그린 존(Green Zone) 개선사업」

의 주민협정 체결자에 한해 기존 담장 ․ 대문 을 모두 철거하고, 그 철거비용에 대해 지원받 을 수 있다.

(단, 이웃과 경계담은 제외한다.)

투시형 낮은 담장 예시

생울타리담장 예시

자연석 담장 예시

*높이산정 기준 담장 등 높이산정의 기준 점은 전면가로로 한다.

❹-2 담장 ․ 대문 조성규모 ◆

Ÿ 담장의 최고높이는 1.0m 이하*로 한다. 이 때 담장은 골목경관 개선을 위해 「투시형 낮은 담장」으로 조성하며, 투시되는 담장의 높이는 전체 높이의 1/2 이상으로 한다.

Ÿ 기단 없이 조성되는 「생울타리 담장」의 경 우, 최고높이는 1.5m 이하로 하며, 식물의 특 성 상 추후 생장을 고려하여 가급적 1.5m 내 외로 유지 ․ 관리한다.

Ÿ 담장과 연결되어 조성되는 대문의 최고높이는 1.2m 이하, 폭은 최대 3.0m 이하로 조성한다.

Ÿ 전면도로와 지형으로 인한 단 차이로 자연석 담 장 또는 화단으로 조성하는 경우, 그 상부에

「투시형 낮은 담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Ÿ 단, 이 경우, 0.5m 이하의 투시형 목책은 설치 가 가능하다.

지형으로 인한 단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 (허가사항)

◇권장 (유도사항)

자연친화적인 재료 예시

❹-3 재료 ․ 색채 ◆

Ÿ 친환경 생태마을로서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 하고, 아래와 같은 재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 금속성이 드러나는 스테인리스 재료 - 지나치게 번쩍거리는 광택 있는 금속 철제 Ÿ 담장 및 재료의 색채는 서울색 중「자연녹지경 관 권장색채」의 범위 내에서 자연친화적 재료 에 의한 차분하고 안정된 색채를 사용한다.

❹-4 담장 조성방식

Ÿ 전면도로에 면하는 주차장 출입구간은 담장 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출입구간 외에는 담 장을 설치할 수 있다.)

Ÿ 단, 측면마당에 인접하는 주차면 경계부에는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조성하는 주 차면 경계담은 「자연석 담장」,「화단」,

「생울타리」등 자연친화적인 담장으로 조성 한다.

Ÿ 전면도로에 면하는 담장은「투시형 낮은 담 장」또는「생울타리 담장」으로 조성한다.

Ÿ 이웃과 경계담은 이웃 간 협의가 가능한 경 우 철거를 권장하고, 철거가 곤란한 경우,

「목책」,「자연석 담장」,「생울타리」등 자 연친화적 담장으로 조성한다.

❹-5 대문 조성방식

Ÿ 대문은 「투시형 낮은 담장」과 조화되도록 동일한 형태, 재료, 색채를 사용하여 「투시 형 낮은 대문」으로 조성한다.

Ÿ 대문 조성 시, 대지경계선에서 0.5m 이상 측 면마당으로 후퇴하고「투시형 낮은 담장」과 연속성 있게 조성하고, 후퇴된 공간은 음식물

․ 재활용 쓰레기통 및 우체통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78 • 서울휴먼타운(서원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

그린 존(Green Zone) 조성 예시

담장의 조성

대문의 조성

80 • 서울휴먼타운(서원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

Ⅱ. 그린 존(Green Zone) 디자인가이드라인

문서에서 서원마을 (페이지 76-8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