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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 중, 본 모형구조에서는 제도와 조직, 인력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다. 인력 중 일부와 예산은 모형의 운영 부문에서 구체화하는 방식을 택 했다.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행정부문과 민간부문을 이원 화하고, 그 이원화 상황에서 조합을 유형화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모형 1 : 행정부문 내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모형 1은 행정과 행정 또는 행정 부문 내의 부서 간 공유형태를 위한 모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부서 간 공유근거를 제안하는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각 지방공사와 연구원, 행정시로서 제주시와 서귀

포시 간의 공유의 틀을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 투자기관이나 행정시의 내부 부서 간의 공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구상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은 제도적 측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내용에 공유기반관련 지원 조항을 추가하는 것과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공유센터를 신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기반행정담당 팀6)은 최고 상위기구로서 공유가치를 포용하는 공유행정의 비전을 수립하고, 제주특별 자치도의 장단기 공유가치확산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공유기반행 정담당 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법무팀과 협업을 통해 특별자치도특별법과 조례 에 공유기반행정에 지원을 위한 법 관련 업무에 협력한다.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 고, 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의 내용을 제안하도록 한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센터를 설립한다.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센터 내에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공유행정의 인식확산 과 관리, 지원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역을 배정한다.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며, 연 구를 담당하도록 한다. 법개정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공유기반행정서비스의 전체적인 접근은 공유기반행정 플랫폼을 만들어 내용을 파악하고, 접근하며, 지원을 받고, 성찰과 평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이 플랫폼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유기반행정담당 팀에서 직접 운영토록 한다.

인력적 측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부서로서 공유기반행정담당 팀을 신 설한다. 이 팀에는 전문인력이 배정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직위분류제적 맥락 에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거나 전문보직순환제를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전문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팀장은 개방형 임용제로 초빙할 수 있도록 한다.

6) 여기에서 ‘팀’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의 현재의 팀이라는 조직도 되지만 포괄적 행정조직 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따라서 이 담당팀에는 ‘국’을 포함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기반 행정담당팀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센터 공유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

공유

정부투자기관 행정시

A B C D A B

공유 공유

부서A 부서B 부서A 부서B

<그림 6-1> 행정부문 내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2) 모형 2 : 행정과 민간 부문이 거버넌스형태로 구성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모형 2는 행정과 민간 부문간의 거버넌스형태로 공유하여 행정서비스를 창출 하는 모형이다.

행정은 민간과의 다양한 자산, 재원, 정보, 인력 등을 공유하여 서비스의 수준 을 높이려는 노력이며, 민간은 다양한 자원을 행정과 공유함으로써 당사자 사업 이나 프로그램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적 기여를 통해 개인 혹은 기업의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추구하는 형태이다. 수평적 상태를 전

제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고 공진(co-evolution)하는 모형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모형 1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제 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지원 관련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민간의 자산이나 정보 등을 공공이 공유하여 활용하였 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거나 다른 제도적 접근을 통 하여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동기가 되고, 이 모형의 성공을 담보하는 성공 요인이 될 수 있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행정부서로서 공유기반 행정담당 팀 을 두어 공유행정영역을 담당하도록 한다. 공유행정기반담당 팀은 모형 1의 역할 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공유가치를 포용하는 공유행정의 비전을 수립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장단기 공유가치확산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주 특별자치도의 법무팀과 협업을 통해 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조례에 공유기반행정 에 지원을 위한 법 관련 업무에 협력한다.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 른 내용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도록 한다.

제3의 기구로는 제주지역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센터 내에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공유행정의 인식확 산과 관리, 지원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역을 배정한다.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며, 연구를 담당하도록 한다. 법 개정에 관한 연구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전체적인 접근은 공유기반행정 플랫폼을 만들어 내용 을 파악하고, 접근하며, 지원받고, 성찰과 평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이 플랫폼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유기반행정 담당팀에서 직접 운영토록 한다.

인력적 측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유기반행정 담당팀에는 전문인력이 배정되도록 하며, 전문보직순환제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센터에도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민간부문에서의 공유 하고자 하는 자산 조사, 행정 부분에서 상용할 수 있는 영역과 그에 따른 민간부 문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

공유 · 관리 · 홍보 · 참여유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기반 행정

담당팀

공 유 민 간

공유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센터

공유

<그림 6-2> 행정과 민간의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3) 모형 3 : 민간부문 간 협력을 통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모형 3은 행정 부문이 민간부문 간의 공유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모형이다.

행정 부문은 관조적 입장에서 지원하는 관계국가모형과 다이아몬드 이론적 접 근의 국가론 맥락이다. 민간부문 간의 공유가 주체가 되고, 행정 부분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반을 마련해주며, 각종 비용 등에 있어서 제도의 범위 내에 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내용에 이러한 민간부문 간의 공유가 가능하고, 그 공유를 통해 행정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부문 간의 공 유가능영역과 범위를 설정해주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의 정체성과 행 정이 보유한 자산 등을 고려하여 범위를 설정하고, 지원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영역은 민간부문 간의 공 유가 가능할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을 만들고 소개하며, 공모에 응하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치게 된다. 행정이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게 공유기반 행정서비 스 창출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유휴자산의 내용을 알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한다. 행정 부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공유의 주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속적 평가를 담당하여, 성찰 구조를 만들게 된다. 행정은 공유수요가 있는 제 주지역 전체의 민간부문들이 접근할 수 있고, 혜택이 있다면 그 혜택에 대한 접 근이 형평성 있게 배분되도록 관리한다.

조직적 측면에서 제주도 내에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담당팀을 만들어서 모형 1 과 모형 2에서 언급한 내용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센터와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앞의 모형 1과 모형 2에서 언급한 내용을 담당하 도록 한다. 다만 그 내용이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계획과 지원, 관리는 하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체는 민간이 되도록 하는 맥락에서 추 진하게 된다. 특히 이 모형 3에서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센터는 민간간 연결과 중재 노력을 해야 하며, 공유의 기술을 축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봉사 네 트워크와 연결하여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고, 제안하는 노력 을 하게 된다. 인식확산에 대한 노력, 교육 담당의 역할은 앞의 모형 1과 모형 2 의 영역과 비슷하다.

인력적 측면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센터에 투입하는 것도 방법이며, 민간부문이 주체가 되도록 하 여 그 기관에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