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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며,대체 불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더욱이 물은 지역적 편재,물의 공유적 이용 등의 물의 성격은 물 문제를 정치화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물의 확보와 이용 권리를 둘 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이는 주요 강대국들의 안보적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는 한편,제3세계에서의 빈곤,질병,기아 등 인간안보의 위협을 가져오고 있 다.

이러한 물을 둘러싼 분쟁은 신자유주의와 결합되어 ‘물의 상품화’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는 물을 여타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통제 하에 두게 되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최대한 효율로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배분된다는 논리를 근저에 두고 있다.

물의 상품화는 생수,상하수도의 민영화,물의 대규모 이동 등의 형태로 이루 지고 있으며,몇몇 거대한 초국적 대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더욱이 이들 기 업과 해당 국가들의 지원을 받는 국제회의 등은 이러한 물의 상품화 논리를 끊 임없이 재생산하고 제3세계에 물의 상품화를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의 상품화에 대한 반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시장의 특성 상 물이 필요한 사람보다는 최고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정해진 다는 점에서 물을 시장의 통제에 맡긴다는 것은 효과적인 배분방식이 되기 어렵 다.현재 물을 둘러싼 세계적인 상황은 물의 소유주체와 관리주체,그리고 이용 주체를 둘러싼 정치적 역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적 차원에서 물은 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써 연구되고 있으 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더욱이 그간 전통적으로 공 공 영역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던 물이 시민사회의 통제를 벗어나게 됨에 따라 물 의 상품화를 둘러싼 각종 문제들을 야기했고 이러한 문제들은 물을 다시 사적 영역에서 공공영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물 민주주의 이념을 제시 하고,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에 적용시켜 물의 보전,물 접근성의 평등 보

장,물 관리제도의 개선,시민에 의한 물 통제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물의 보전은 시민의 참여를 근간으로 하여 자연적 보전과 인공적 보전 노력을 병행해야만 할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제주 지하수가 자연 함양될 수 있 는 공간인 곶자왈 보존과 함께 지하수를 대체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수자원 확보 방안으로써 빗물 모으기(rain harvest)를 제안하고 있다.특히 빗물 모으기를 위 해서는 현지에서 분산 처리하는 통합적 빗물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이 는 물을 각 가정,기관,농업현장 등 제주지역의 곳곳에서 빗물을 모으고 이를 현지에서 분산 활용하는 개념을 상정함으로써 물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는 시민의 힘으로써 물 위기를 극복하는 물 민주주의적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물 접근성의 평등 보장에 있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제대로 된 정 보의 제공과 이를 통한 시민영역에서의 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 다.특히 인권적 측면에서 원수대금의 현실화를 통해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 의 판매 수익을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와 제주 지하수 보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그간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제주특별 자치도민에게 현실적 도움이 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공공영역에 의한 물 통제를 위해 물의 이용 및 관리 계획의 수립에 있 어서도 시민에 의한 감시체계가 보장되어야 한다.특히 정책결정에 있어서 시민 참여의 확대는 시민들이 새로운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어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 며,또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의 기회를 높이며,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정책디자인 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며,정부는 정책결정과정의 정통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자발적인 순응의 기회를 높이고,정책결정과정을 개방시킴으로써 공 공정책 문제들을 대응하는데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의 기회를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제도적 개선으로서 지하수 공수화를 대체하여,지역의 물을 보전하고 물 에 대한 통제권을 시민의 영역으로 전환하며,물 산업의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지하수를 비롯한 물 관리

정책과 관련되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관련 법령을 초월하여 제주만의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들로서는 물 관리 정책의 기조를 수요 관리적 차원으로 변화시 켜야 할 것이며,상하수도 민영화 등의 또 다른 형태의 물 민영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또한 물에 대한 시민의 통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 하기위한 참여 민주주의적 제도의 마련 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물 민주주의 이념은 물 상품화 문제에 있어서 특히 정치생태학적 측면 에서 물 이용의 지속가능성 논의와 인권적 차원에서 물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논의,그리고 참여민주주의와의 접점을 이어줄 수 있는 민주주의 논의를 보다 확 장시킨 것에 이론적 측면에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더욱이 물 민주주의는 이론 적 함의뿐만 아니라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 네 가지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줌으로 써 물과 유사한 공공재의 관리에 관한 논의에 대한 적용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다.

문서에서 濟州 地下水 商品化에 관한 硏究 (페이지 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