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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주 지하수 상품화의 고착( 2006년∼현재)

문서에서 濟州 地下水 商品化에 관한 硏究 (페이지 59-63)

제주지법 행정부는 6월 28일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 (지하수)도외반출허가처분 중 부관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려 제주도가 승소했다(한라일보 2006/6/28).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①제주도의 부관은

‘지하수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부합하고 ②제주지하수의 사유화 금지원칙은 타당 하며 ③먹는 샘물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④개발공사의 ’삼다수 판매 수 익은 제주도로 환원되고 있으며 ⑤부관이 직업 활동의 자유가 공익에 비해 심하 게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5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한진그룹은 7월 28일 1심 판결에 불복,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항소했다(한라

일보 2006/7/29).이 재판에서 광주고법 제주부는 12월 15일 1심 판결을 깨고 “부 관을 취소하라”며 한진그룹 승소 판결을 내렸다(한라일보 2006/12/15).판결문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 3항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지하수를 이용해 먹는 샘물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불허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법 개정 과정 등을 비춰 볼 때 이는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제주 지 하수를 이용해 먹는 샘물을 제조 판매하고자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이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았으며,연장허가를 받아오던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라며 특별법 제정 이전에 이미 지하수 개발과 이용허가를 받은 한국공항 은 먹는 샘물을 제조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계열사 외에는 공급할 수 없도록 한 부관은 종전과 동일하게 판매 대 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하수 보전관리라는 행정목적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만약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취수량 제한,일시적 이용중지,반출 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이는 결론적으로 제주도의 부관으로 인해 한국공항 영업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불이익이 부관을 통해 얻으려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재량권을 남 용했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강조했다.이의 판결로 인해 도내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제주지하수를 시장논리로 접근,사유화시키는 판결이 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한라일보 2006/12/16).이와 함께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11월 22일 한진그룹과의 소송 등을 의식한 듯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삼다수 증산 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공항 소송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한라 일보 2006/12/20).

제주도는 항소심 패배에 불복,2007년 1월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김태환 지 사는 상고장 제출에 앞서 당초 한국공항에게 내준 먹는 샘물 허가는 항공기 기 내음료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제한적 범위에서만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허가한 것이었으며,대기업의 이윤추구를 하도록 허락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2007/1/5).최종적으로,1년여 동안 끌어온 제주 지하수 시판과 관련한 법정싸움은 한진그룹의 최종 승리로 결론지어졌다.대법원은 4월 13일 1심과 2심 에 대한 법리해석 검토 결과,제주도의 부관은 행정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과도하 게 침해했다는 것이 인정돼 더 이상 심리가 필요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한

라일보 2007/4/13).이로써 한진그룹은 제주도로부터 최초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를 받은 93년 11월 이후 14년 만에 제주 지하수를 시판할 수 있게 되었다.이에 대해 한국공항은 법적으로는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시판할 물이 없는 상태라며 스카이 패스 고객 등 수요가 필요한 곳에 주문생산방식으로 인터 넷 판매망 방식을 통해 공급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라일보 2007/4/13).김태환 지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4월 14일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은 판결이 있다고 해서 그동안 지켜왔던 지하수 관리체계가 흔들리거나 공수 관리 정책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한라일보 2007/4/14).

한진그룹은 10월 26일 그동안 사용해왔던 ‘제주광천수’상표를 ‘제주워터’로 바 꿔 특허청에 ‘한진제주워터’로 상표 등록 출원했다19).한편 대법원 최종 결정으로

‘제주 지하수 사유화’길이 열린 것과 맞물려 한국공항이 신청한 지하수 개발·이 용기간 연장허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2009 년 11월 24일까지 다시 연장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07).취수량은 종전과 마 찬가지로 매월 3000톤(하루 최대 200톤)이다.

한진그룹은 2008년 2월 11일 ‘제주광천수’의 상표를 ‘제주워터’로 바꿔 인터넷 판매망 전화주문을 통해 본격적인 국내 시판에 들어갔다(한라일보 2008/2/12).이 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12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한진그룹의 제주지하수 시판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제 주지하수와 자존심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라일보 2008/2/12).유덕상 부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진그룹이 계열사만 판매하겠다는 계획서와 확약을 어기고 시판을 강행한 것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유 감을 표명하고,제주워터 시판과 상표등록에 대해 각계 전문가로 ‘제주워터 시판 대응 TF팀’을 만들고 법적․행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제주도민의 생명수 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라일보 2008/2/15).

제주특별자치도는 한진그룹의 ‘제주워터’사용에 따른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 13명으로 T/F팀을 구성했다.T/F팀의 9가지 대응방안을 보면 ①제품 명 변경신고서 반려 ②‘제주워터’사용에 따른 경고처분 ③‘한진제주워터’특허출

19) 현재는 한진그룹이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합의로 상표등록 출원을 철회하였기 때문에 검색되지 않음.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 http://dets.kipris.or.kr (검색일 : 2007. 12. 8).

원에 대한 정보서 특허청 제출 ④한진제주워터 상표공고시 특허청 이의신청 ⑤ 한진제주워터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⑥인터넷 도메인 ‘jejuwater'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⑦지하수 취수량 관리강화 ⑧먹는 샘물 제품생산량 관리감독 강화

⑨제주워터 상표 출원 등이다.

제주 지하수 시판과 함께 ‘제주워터’상표 사용으로 분쟁이 증폭되고 있는 시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25일 먹는물관리법 제37조에 의한 표시기준 위반으로 경고조치20)했다(한라일보 2008/2/25).‘제주워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유덕상 부지사와 한문환 한국공항 대표가 3월 6일 제주도청에서 만나 해법을 모색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제주의소리 2008/3/6).이에 제주특 별자치도는 3월 10일 한진그룹이 ‘한진 제주워터’상표를 이용한 제주지하수 판 매행위를 계속한다면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겠다는 최후통첩을 내리는 한편 한진 그룹이 지난 2월 11일부터 3차례에 걸쳐 제출한 제품명 변경신고를 반려했다(한 라일보 2008/3/10).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한진 제주워터’상표사용 및 인터넷 도메인

‘www.jejuwater.com'사용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 률에 따라 3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했다(한라일 보 2008/3/7).결국 한진그룹은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에 따라 상표 출원을 철회할 의사를 밝혔고(한라일보 2008/3/21),6월 1일 한진그룹은 '한진제 주워터'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제주워터'표지를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표장으로 등록,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진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한라일보 2008/6/2).제주특별자치도는 물 산업 육성전략에 의거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생 산하는 우수제품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품질보증차원의 브랜드로 사용하는 프리미엄 전략에 따라 '제주워터'를 업무표장으로 등록해 사용할 계획이다.결국 제주특별자치도와 한진그룹 간의 ’제주워터‘상표를 둘러싼 분쟁은 한진그룹이 2008년 8월 11일 ’한진 제주워터‘를 ’한진 제주퓨어워터‘로 변경하면서 일단락되 었다(연합뉴스 2008/8/10).그러나 민간 기업에 의한 지하수 시판을 사실상 허용 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제주 지하수 상품화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20) 현행 먹는 물관리법 제37조는 표시기준 위반일 경우 1차는 영업정지 15일에서 4차 2~4개월 까지 총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V.제주지하수 상품화의 대안 모색

문서에서 濟州 地下水 商品化에 관한 硏究 (페이지 5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