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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자원 현황

우리나라는 연도별,지역별,계절별 강수량의 차이가 크고 변화의 폭이 커 수 자원 관리에 불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실제로 2008년도에는 태백에 가뭄 사태 가 발생하고,지난 100년간 한반도의 평균기온이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1.

5℃가 상승하는 등 우리나라도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물 부족 현상은 점차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이며 대책 마련이 시 급한 실정이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내리는 물의 총량은 약 1,240억㎥로,이 가운데 42%에 해당하는 517억㎥는 증발된다.나머지 58%인 723억㎥는 하천이 되어 흐르고,이 중 약 31%인 386억㎥는 바다로 유출된다.결국 최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은 전체의 27%인 337억㎥가 우리나라의 이용 가능한 총 수자원이다.우리나라의 이 용가능한 수자원 337억㎥ 가운데 10%인 123억㎥는 하천으로부터 이용되고 있으

드 발로 2009, 48).

며 14%인 177억㎥는 댐을 통해 이용하며,나머지 3%인 37억㎥는 지하수를 통해 이용하고 있다.이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분야는 농업용수로 47%인 160억㎥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76억㎥가 생활용수로,22%

인 75억㎥가 하천유지용수로 사용되며,나머지 8%인 26억㎥는 공업용수로 이용 되고 있다.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 1인당 수자원 양은 1,488㎥로 세계 130위의 수준이며,국제인구활동연구소(PAI)기준15)으로는 물 부족 국가군에 포함되며, 물 빈곤지수(WPI;WaterPoverty Index)16)기준으로는 전체 147개국 중 43위 수준이다(한국수자원공사,2008).

<그림 1>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 현황

※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http://www.kwater.or.kr,검색일 :2009/6/5)

15) PAI 기준은 1인당 수자원 양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1인당 이용가능한 물의 양이 1,000㎥이하 인 경우 물 기근국가로 분류하며, 1인당 1,000~1,700㎥인 경우 물 부족(압박)국가, 1인당 1,700㎥이상인 경우 물 풍요국가로 분류한다.

16) 수자원 접근률, 사회경제요소, 물 이용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측정함.

2)물 산업 현황

우리나라는 1995년 ‘먹는 물 관리법’의 제정과 함께 정부가 물 시판을 처음 허 용하여 472천㎥,726억 원의 규모였으나 2006년 기준 2,535천㎥,2,541억 원으로 증가하여 판매량은 5.3배,판매액은 3.5배가 증가하는 등 국내 생수시장은 매년 10% 이상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국내 생수시장의 대표 기업으로는 농심, 롯데칠성,동원 F&B,석수와퓨리스,풀무원,해태음료,스파클 등이 있으며 전국 적으로 70여개의 생수 제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내 기업 중에서는 두산중공업,코오롱,삼성엔지니어링,태영,대우건설,한화건설 등이 물 산업에 나서고 있다.특히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해수담수화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처리 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 고 있는 실정이다(서울경제 2009/5/27).

건설교통부는 VC-10(ValueCreator-10)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수 담수화플랜트 기술 개발 사업을 위하여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단’을 설치하고, 2007년 1월 16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발족식을 가졌다.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단 은 2011년 이후 세계 시장의 7% 이상을 점유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향후 5년 간 총 1,800억 원을 투입하여 역삼투막을 이용하여 에너지 소모량(4kwh/㎥)과 생 산량(최대 3만㎥/일)에서 세계 최초의 단일 프로세스 유니트를 개발하게 된다.

2007년 현재 해수담수화 시장은 2005년 6조원 규모로,연평균 17% 이상의 높 은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2015년까지 33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건설교통부는 2015년까지 국내 건설교통기술을 세계 7위권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 하에 2006년 해수담수화플랜트 기술 등“미래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가치창조”를 위한 10대 과제(VC-10)를 설정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 산업 기술수준은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1992∼

2001)’에 의해 상당히 발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특히,물 산업은 IT,BT,NT 등 연관기술의 발달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대규모 R&D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데,민간부문의 연구개발(R&D)투자여건은 미성숙 된 상황이다.

<표 7> 국내 물 산업의 기술 수준

※자료 :환경부(2007)

특히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물 산업지원법(안)’을 마련한데 이어,2009년 1월에는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17)물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물 산업지원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권형준 2008,77-79).

첫째,“물 산업지원법(안)”은 물 산업을 ‘지원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 인 수도 관리권역 설정,규제 및 절차 강화 등으로 지방자치 사무의 침해 및 지 자체의 자발적인 추진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둘째,“물 산업지원법(안)”은 수 도사업자의 구조 개편에 치중되어 있다.그러나 현재 지자체를 총괄 관리하고 있 는 행정안전부에서 “전문기관 통합관리방안”을 통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형태로 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어,“물 산업지원법(안)”이 도리어 이러한 수 도사업의 구조 개편을 더디게 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할 수 있다.셋째, 물 산업 육성은 여러 정부부처의 고유 업무인 인력,재정,기술,건설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따라서 산업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나 구조개편을 담당 하는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추 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넷째, 물 산업 분야에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부가세 면제 등의 세제 혜

17) 제51조 3항을 보면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각종 용수의 생산·공급, 하수·폐수의 이송·처리 및 재이용 등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 는 물 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물 산업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 다.

택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수도사업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까 지 부여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만 하는 타당성이 충분하지 못하다.특히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외국 물기업의 국내 수도 사업에의 참여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다섯째,현행법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추진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법률의 제정보다는 지침이나 훈령 등의 행정지도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즉 “물 산업지원법”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써 현재 수도 사업자인 지자체의 고유 권한을 훼손할 수 있고,외국 물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으며,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행정 안전부의 “전문기관 통합관리방안”까지도 민영화와 연계되어 오해를 받을 수 있 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권형준 2008,79).

문서에서 濟州 地下水 商品化에 관한 硏究 (페이지 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