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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시책․진흥기구․진흥금고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은 제3조제2항에서 진흥시책, 제14조제1항에 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 및 제35조제1항에서 지원대상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여 그 진흥의 대상과 진흥방법 및 진흥범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 하여 상황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진흥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을 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산업진흥에 있어 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을 저해하거나 또는 진흥기구에 의한 자의 성이 문제될 수도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독일의 영화진흥법은 진 보된 형태의 입법에 해당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 립과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ⅰ)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ⅱ)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제작기반 확 충,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ⅲ)영화배급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ⅳ)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에 관한 사항 (ⅴ)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사항 (ⅵ)영화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 (ⅶ)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

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ⅷ)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ⅸ)기타 영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126)

2. 영화진흥위원회

우리 나라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영화 산업의 진흥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127) 영화진흥위원회는 (ⅰ)영화진 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사항 (ⅱ)위원회 운영계획 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ⅲ)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ⅳ)영상제작관련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ⅴ)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에 관한 사항 (ⅵ)영화진흥금고의 관 리․운용에 관한 사항 (ⅶ)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ⅷ)영화의 유통배급에 관한 사항 (ⅸ)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ⅹ)예술영화, 애니 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 (ⅺ) 한국영화의 무상영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ⅻ)영화관객의 불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ⅹⅲ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28)

독일의 경우에도 영화진흥공사는 영화산업의 구조와 영화의 창조적․

예술적 품질을 진흥시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ⅰ) 영화진흥 및 영화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조치의 시행 (ⅱ)영화산업의 지원조치 시행. 특히 시장조사와 저작권법상 이용권의 침해방지 조치, 청 소년 영화의 제작기획에 대한 지원 그리고 영화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지 원 (ⅲ)독일영화의 국제화, 독일영화의 국내배급 및 시장에서의 정당한 평가 그리고 국외에서의 경제적․문화적 확산에 대한 지원 (ⅳ)독일과 외국의 공동제작 지원 (ⅴ)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화제작자와 텔레비전 방송국과의 공동제작 지원 (ⅵ)영화산업과 관련 연방정부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129)

126) 영화진흥법 제3조제2항 참조 127) 영화진흥법 제7조제1항 128) 동법 제14조제1항 참조 129)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1조

3. 영화진흥금고

우리 나라의 경우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영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영 화진흥금고를 설치하고 있으며, (ⅰ)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ⅱ)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ⅲ)소형․단편영화 제작 지원 (ⅳ)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ⅴ)위원회가 인 정하는 영화관련단체 및 시민단체의 사업 지원 (ⅵ)기타 위원회에서 필 요하다고 의결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130) 독일의 영화진흥법도 진흥기금은 이 법에서 정한 특정된 진흥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진흥기금의 교부나 지급에 대한 청구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131)

Ⅱ. 영화의 제작진흥

영화의 제작지원은 영화진흥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한국영화의 창 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서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가 제작한 영화와 한국영화로 인정된 공동제작영화를 의미한다. 이와 비교하여 독일은 지원대상영화를 특정하 고 있는데, 일반영화의 경우 상영시간이 79분이상, 아동영화의 경우 59 분이상을 프로그램이라고 특정하여 지원대상으로 하고 또 다시 유럽경제 공동체조약의 체결국가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을 것, 독일어로 제작될 것 및 감독 등의 국적이 독일이나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 가입국가에 해 당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영화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거나, 윤리나 종교적 감정을 침해하거나, 또는 성관계의 내용이나 잔인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묘사하는 경우에 진 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132)

130) 영화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참조 131)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14조

132)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19조 참조

1. 추천영화

독일의 경우에는 소위 추천영화(예컨대, 150,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 득한 영화)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133) 또한 다큐멘터 리영화, 어린이영화 및 처녀작에 대하여도 일정한 점수(예컨대, 어린이영 화와 처녀작의 추천점수는 50,000점, 다큐멘터리영화는 25,000점)를 책정하여 추천영화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34) 추천영화의 경우 최고 2,000,000유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135)

2. 프로젝트영화

독일의 경우 영화제작 계획이 시나리오 및 제작진과 배역 명부를 근거 로 판단할 때 독일영화의 수준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에 대하여 진흥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무이자의 대출금이 250,000 유로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영화제작 계획에 대한 전 반적인 평가와 제작비용을 감안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때에는 1,000,000 유로까지 지급할 수 있다.136)

3. 단편영화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은 필름의 규격에 관계없이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않는 영화를 단편영화라고 정의하고 있고137), 또 영화진흥법 제35 조제1항제3호에서 「소형․단편영화 제작 지원」이라고 하여 진흥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상영시간이 최대한 15분을 넘지 않는 영 화와 일정한 어린이영화에 한하여 단편영화로 취급하여 지원대상으로 명 시하고 있다.138)

133)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22조 참조 134)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23조제1항 참조 135)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23조제4항

136)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137) 영화진흥법 제2조제8호

138)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41조 참조

4. 시나리오

우리 나라의 영화진흥법은 시나리오의 창작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 이 없다. 독일의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영화의 수준과 경쟁력을 향상시키 기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영화의 시나리오 제작을 위한 기금을 시나리오 작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139) 시나리오에 대한 진흥기금은 보 조금 형식으로 최대한 25,000 유로까지 지급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50,000 유로까지 지원할 수 있다.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