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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 한다. 이에 비교하여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75) 일본의 저작권법 제29조제2항 76) 저작권법 제75조제3항 참조 77) 저작권법 제76조제2항 참조 78) 독일의 저작권법 제92조제1항 참조 79) 독일의 저작권법 제92조제2항 참조

존속하고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적인 라이센스과의 해석상 구별되는 특수성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다수

판단하여야 한다.85) 독일의 경우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및 그 제작을 위 하여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자 그리고 인접보호권자로서 영상저작물의 제 작에 협력하는 자와 자신의 급부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이용된 자는 당 해 영상저작물의 제작 및 이용에 관하여 그들의 저작물 혹은 급부가 중 대하게 왜곡되거나 기타 중대하게 침해된 것만을 금지할 수 있다.86) 다 만, 형평에 어긋난 비용이 든다면 영상물에 협력한 개별 각 실연자의 표 시는 요구되지 않는다.87)

85) 우리 나라의 경우 동일성유지권에 관련하여 「TV방영판권 양수인이 영화제작자(영 화감독)의 동의 없이 극영화의 장면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극영화에 포함되어 있던 한글 자막이 없이 TV로 방송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TV방송의 기술적 제약으로 불가 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사례도 있다(대판 2002. 3. 15. 2001다72272).

86) 독일의 저작권법 제93조제1항 87) 독일의 저작권법 제93조제2항

제 4 장 영상저작물의 창작, 이용 및 유통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 즉 담화․연 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

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영화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 며, 결국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았다.90) 따라서 영화에 대한 국가적 차 원에서의 간섭은 배제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원칙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데에는 매우 우수하다.

그렇지만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 나 영화의 자유의 일반원칙도 청소년의 보호와 음란물의 차단 등을 위하 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이 요구된다. 따라서 영상저작물에 관한 입법은 주로 유통의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개인의 언론․출 판의 자유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다시 말해서 영 화는 하나의 예술로 다루어져 왔고 영화가 가지는 산업적인 측면은 최근 에서야 부각되기 시작했다.

제 2 절 영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