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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경우 음비게법에서는 비디오물 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 록 하고 있다.155) 위에서 살펴본 진흥에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영화와 비디 오물을 구분함이 없이 영화진흥공사에서 진흥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53)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53b조제1항 154)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56a조제1항 참조 155) 음비게법 제4조제1항 참조

Ⅴ.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화와 비디오물은 근본적으로 내용물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고 유통방법의 차이에서 차별화되어 있다. 따라서 영화산업의 진흥은 비디 오산업의 진흥과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영화산업의 발달을 위해 서는 비디오물의 유통과 관련산업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향후 영화와 비디오물을 실질적으로 통합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물론 영화와의 유통방법에 관련된 차이는 비디오물의 유통 등에 대 한 별도의 조항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행 음비게법처럼 영화진 흥위원회와 별도로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를 두는 것은 그 실효성에 의문 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영화와 비디오물이 유통방법에 차이가 있고 따라 서 진흥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하여도 비디오물은 영화의 또 다른 형태의 유통에 해당됨은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차후 추진되어야 할 영화와 비디오물의 실질적인 통합법에서는 각각 별도의 진흥위원회를 두 고서 관련산업을 진흥하기는 부적합하며, 영화와 비디오물을 통합하여 영화로 규율하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 당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제 6 장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영상콘텐츠 시장의 급성장과 영상산업의 발달은 영상저작물에 관련된 입법의 체계적․종합적인 개선을 요구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영화와 비디오물에 관련된 입법체계의 복잡성과 그 규율내용의 모호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상저작물의 입법체계와 관련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 안하였다.

첫째, 오늘날 영상산업의 발달과 영화시장의 급성장을 고려할 때, 영상 저작물에 관한 입법체계의 개선은 영상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의 특례조항, 음비게법의 비디오물에 관련된 조항, 영화진흥법 및 영상진흥 기본을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입법을 고려할 수 있다. 올해 국회에 상정 되어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영화와 비디오 물을 함께 규율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나, 이 법안은 영화와 비디오물의 형식적으로 통합한 것에 불과하고 영상저작물의 보호와 유통 및 산업진 흥을 실질적으로 통합하는 입법안이 요구된다.

둘째, 영상저작물의 보호를 규정하는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영상화계약을 보충하고자 하고 있으나, 관련내용이 미흡 하여 독일의 저작권법처럼 보다 강화된 내용의 입법이 요구된다. 예컨대,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영화의 유통을 규정하고 있는 ‘영화진흥법’은 교육영화 등의 경우에 사업자에 의한 자율등급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연소자라는 개념 대신에 18세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는 개선 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비디오물의 유통을 규정하고 있는 ‘음반․비디오 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도 ‘영화진흥법’과 유사한 내용의 개선이 요구되 며, 아울러 비디오물의 등급보류제도를 삭제하여 헌법에 부합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위촉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의 독점적 추천권을 시민단체 또는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대통령의 임명에서도 법령상 자격을 갖춘 경우에 임명을 의무화하여 등급

제도의 검열성을 희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재심제도도 원심과 재심에서 심의위원을 달리하여 실질적인 재심이 가능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넷째, 영화와 비디오물에 관련된 산업진흥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 하여 그 지원방법과 지원대상을 특정하여 입법화하고 관련된 진흥기구도 일원화함이 요구된다. 즉 영화와 비디오물의 실질적인 통합으로 영화와 비디오물의 진흥기구를 일원화 한 다음에 그 업무의 구체화와 개별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진흥을 가능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독일의 영화진흥법

제정 2003. 12. 22. (연방법률공보 I, 2771면) 공포 2004. 8. 24. (연방법률공보 I, 2277-2297면)

제 1 장 영화진흥공사

제 1 절 설립․업무

제 1 조 [영화진흥공사] ① 영화진흥공사는 연방을 총괄하는 영화진흥기 관으로서 독일영화의 국내외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독일 영화산업의 구 조와 독일 영화의 창조적⋅예술적 품질을 진흥시킨다. 영화진흥공사는 연방직속의 공법인이다.

② 영화진흥공사는 베를린에 둔다.

제 2 조 [영화진흥공사의 업무] ① 영화진흥공사는 다음 각 호를 업무로 한다.

1. 독일영화의 진흥 및 독일영화 산업구조의 개선을 위한 조치의 시행 2. 독일 전체경제에서 영화산업의 중요한 위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의 시행. 특히 시장조사와 저작권법상의 이용권 침해방지를 위한 조 치, 청소년 영화제작 기획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연방차원의 공공영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3. 독일 영화제작의 국제적 지향점의 개선과 이에 따른 독일 영화의 국내 배급 및 시장에서의 정당한 평가 그리고 국외에서의 경제적⋅

문화적 확산에 대한 지원. 영화진흥공사는 독일 영화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독일 영화산업의 중앙 업무기구에 속하며 조직 측면에서 독일영화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중앙 자문기관을 지원한다.

4. 독일과 외국의 공동제작 지원

5. 독일 극장영화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영화산업과 텔레비전 방 송국간의 공동작업 지원

6. 독일 영화의 중요성과 관련된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문. 특히 영화 부문 관련유럽공동체 내에서의 영화산업 지 원과 관련조치들의 합리적인 조화를 위한 자문

7. 영화진흥에 관한 연방과 주의 합의와 협조에 기여

② 영화진흥공사는 다른 영화진흥기관에 대한 진흥조치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 비용을 수수할 수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이 국제적 또는 초국가 적 기구의 회원으로서 취하게 되는 영화부문에서의 조치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영화진흥공사는 제2절의 절차에 따라 영화진흥을 위한 지원조치를 시행한다.

제 2 절 기관․상임위원회

제 3 조 [영화진흥공사의 기관] 영화진흥공사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사장 2. 이사회 3. 관리위원회

제 4 조 [사장] ① 사장은 1인으로 한다. 사장은 제1과 제2의 직무대행 을 둔다. 사장과 직무대행은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관리위원회에 의해 5년을 임기로 위촉된다. 재위촉은 허용된다. 관리위원회는 중요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 위촉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이사회와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책임 아래 영화 진흥공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장은 재판상 그리고 재판 외 영화진흥공사를 대표한다. 사장에 의하거나 직무대행 공동으로 이루어지거나 한 직무대행이 권한 위임에 따라 행한 의사표시는 영화진흥공사를 구속한다. 사장은 이사회의 동

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④ 25,000 유로 이하의 지급 건에 대해서는 사장에 의해 위촉된 2명 의 대리인이 영화진흥공사를 대리할 수 있다.

⑤ 영화진흥공사의 사장, 직무대행 그리고 직원은 영화산업 분야에서 영업을 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영화산업 부문에 관여하는 상사회사의 사원이 될 수 없다.

제 5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9인의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의 대표이사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한다. 이사 중 1 인은 독일 연방하원에서 선출하며, 1인은 연방정부가 임명하는 관리위 원으로 한다. 관리위원은 각 1인의 이사를 관리위원회에 파견된 영화 제작자, 영화배급자, 영화상영관, 비디오산업, 민영 텔레비전방송국 그 리고 공영방송국의 각 대표들로 구성된 집단의 다수결에 따라 각각 자 신의 재임기간에 한하여 선임한다.

③ 제2항 제3문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자격은 자신을 선임한 단체가 영화진흥공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④ 이사회는 사장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이사회는 관리위원회의 소 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사장과 그 직무대행의 직무계약에 대해 의결한다. 대표이 사는 영화진흥공사와 사장 사이의 직무계약 체결, 기타 법률관계 그리 고 영화진흥공사와 사장 사이의 법적 분쟁에 있어서 영화진흥공사를 대표한다. 이사회는 연간회계보고의 제출기한을 정한다.

⑥ 이사회는 5인의 이사가 출석하면 의결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단순과 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회의에 참

⑥ 이사회는 5인의 이사가 출석하면 의결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단순과 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회의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