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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기준 국립암센터 조사35)에 의하면 호스피스 입원시기의 적절성에 대하여

‵적절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67%이었고, ‵너무 일렀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 ‵너무 늦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30%임을 감안하였을 때,

- 향후 입원형 호스피스 첫 이용 시기는 사망 전 28.5일(2016년 3분기 기준) 보다 조금 앞당겨질 것으로 추정됨.

○ 말기 암 진단 후 입원형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비율 및 호스피스 병상 이용률은 분기별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고, 지금 증가율 추세 기준으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에서 2020년 까지 목표로 잡은 이용률 20%36)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더욱이, 향후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와 서비스 연계를 통한 활성화 측면도 이용률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됨.

○ WHO 보고서에서는 호스피스 서비스 발전(활성화)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모델을 정책, 교육, 약물 이용가능성, 이행의 구성요소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37),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보완 중에 있어 향후 지속적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35) 국립암센터. 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사업 현황. 2016.

36) 보건복지부. 말기암환자 전문 의료체계 정착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2013.

37) WHO. Global Atlas of Palliative Care at the End of Life. 2014.

[WHO 호스피스 활성화 모델]

○ (정책)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 정부의 정책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의료전달체계시스템에서 어떤 역할과 서비스를 제공 하는지에 대한 법적 정의, 임상지침, 프로토콜 등이 포함됨.

○ (교육)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훈련 과정과 약물치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약물 이용가능성) 질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통증 조절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임.

- 통증 조절을 위한 대표적인 약물로는 오피오이드(opioid)가 있는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과 유럽 몇 개국에서 전 세계 오피오이드(opioid)의 90%를 소비함.

- 약물 공급 및 배급의 문제와 더불어 약물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 법적인 문제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

○ (이행) 정책적 ․ 재정적 지원 없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이행이 어려움.

- 전략적인 비즈니스 플랜과 자원, 인프라를 이용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장애요인을 극복 해야함.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정책 현황]

○ 제 1기, 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제 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 2003년 암 관리법 제 11조 말기암환자관리사업 명시,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2017년 8월 시행)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 모형 개발, 서비스유형 다양화, 호스피스 질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등 정책 수립 및 이행

○ 호스피스완화의료 필수인력의 기본교육을 위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38) - 암관리법 시행규칙 13조 1항(시설 및 인력기준) 나. 교육이수에 따라 필수인력은 완화의료

전문교육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함.

○ 통증조절관련 의료진 및 환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시행 ○ 호스피스의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자료 제작, 배포 및 주간 행사 개최

○ 추가적으로 호스피스 이용률의 요인별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반영하면,

- 먼저, 호스피스 기관이 없는 지역의 이용률이 낮아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전달체계 검토 및 호스피스 관련 교육 및 홍보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 상급종합병원 기준 호스피스 병동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아닌 기관에서의 말기 암 진단 후 전환률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호스피스 병동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의료기 관에서 호스피스 기관으로의 연계 방안 및 의뢰체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됨.

·김정회(2012)39) 조사결과에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게 된 계기의 약 60%가 주치의(의사) 권유인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호스피스 병동 보유/ 미보유에 따른 주치의의 권유 수준이 다를 것으로 예상됨.

38) 김창곤. 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 2017.

39) 김정회 등. 완화의료 2차 시범사업 평가 연구. 201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