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정법(안)
4. 활용 활성화
15) 대용량 실험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1) 의의 및 고려 사항
◦ 대용량 실험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 할 수 있는 법적규정으로 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주기에 따라 개방 및 후개방 혹은 비개방의 기준을 나누어 별도의 실험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지 않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의 재활용을 위한 데이터 관련 표준과 데이터를 분석 할 수 있는 분석 SW 등의 동시 제공 등을 시책에 반영해야 할 것임
- 연구커뮤니티가 참여한 데이터 활용자가 데이터의 표준화 및 개방 등에 참여하여야 함
(2) 법률안의 작성
제15조(대용량 실험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용량 실험데이터를 디지털화된 형태로 수집ㆍ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용량 실험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용량 실험데이터의 수집ㆍ보존 및 전송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3) 기대효과
◦ 대용량 실험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연구시설・장비 없이도 생성된 데이터를 재활용하여 연구를 수행 할 수 있음
◦ 대용량 실험데이터의 국가적 자산화로 고부가 데이터의 국가적 관리체제를 구축 할 수 있음
16) 가속기 데이터의 종합적 활용체제의 구축 (1) 의의 및 고려 사항
◦ 초대형 연구시설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관리・활용체제가 필요
◦ 기초연구의 대표적인 대형 연구시설인 입자가속기가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구축되었는 바 가속기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국가적 관리 및 활용체제를 구축하여 대규모 연구자금이 소요된 기초연구분야에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
(2) 법률안의 작성
제16조(입자가속기 데이터의 종합적 관리와 활용)
① 정부는 지역적으로 분산 구축된 입자가속기 연구시설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입자가속기 데이터의 활용과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센터를 설립 혹은 지정할 수 있다.
(3) 기대효과
◦ 구축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가속기 구축과 관련 연구사업의 체계적 수행이 가능하며 데이터의 관리 및 개방을 통해 보다 많은 연구자 혹은 산업체에서 가속기 건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17) 국제협력연구의 지원 (1) 의의 및 고려 사항
◦ 최근 한국가의 범위를 넘어선 다국가 혹은 대륙간에 걸친 연구시설의 방대화와 기존에 구축된 실험데이터의 확충과 확산을 위해 데이터인프라 및 연구에의 기여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고 구축된 고부가데이터를 자국내 연구자들이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확산됨에 따라 국제 협력연구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2) 법률안의 작성
제17조(국제협력연구의 지원) ① 정부는 국내외 대형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는 국제협업연구 수행에 있어 있어 우선적으로 대용량실험데이터인프라를 구축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해외에서 구축한 대용량실험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3) 기대효과
◦ 글로벌 협업연구의 참여는 해당 연구커뮤니티가 구축한 실험데이터의 접근과 활용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로 국내 보유하고 있지 못한 연구시설이나 장비를 통해 산출된 연구데이터와 분석 SW등을 연구커뮤니티를 통해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연구시설의 별도구축이 생략되는 만큼의 연구자원을 분석과 응용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글로벌 협업연구의 참여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를 통해 인류적 역할을 다하고 과학기술 역량의 선진화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을 계기가 될 수 있음
18) R&D 활동에 ICT 융합 촉진 (1) 의의 및 고려 사항
◦ 본 조앙은 이 법률의 제정의 배경이 될 수 있는 포괄적인 국가의 의무를 정의해놓은 조항으로 R&D활동에 ICT를 융합하여 Digital Transformation을 추구하여 연구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하는 법률 제정의 철학을 제시한 조항임
◦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로의 전환은 연구하는 방법의 전환을 뜻하는 것으로 연구수행 도구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미 과학기술선진국들은 슈퍼컴퓨터는 물론 대용량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응용SW의 확장성이 연구개발 성과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연구개발에 ICT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음
- ICT 융합의 주요 매개체는 데이터인 만큼 대용량 실험데이터의 R&D 활동의 활용 촉진을 통해 본 법률이 추구하는 법률제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법률안의 작성
제18조(R&D 활동에 ICT 융합 촉진) 정부는 과학기술 전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ICT가 융합되어 수행될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3) 기대효과
◦ 우리나라 R&D의 패러다임을 제조업 시대의 모방과 추격의 틀에서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으로 창의와 선도의 형태로 연구개발 패러다임을 전환 할 수 있음
발 행 처 발 행 일
주 소
대 표 전 화
팩 스
홈 페 이 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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