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정법(안)
3. 기반조성
10)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시 데이터 활용계획 수립 (1) 의의 및 고려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대형연구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기 구축된 연구시설・장비 및 향후 구축예정인 연구시설장비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총량, 사용자 수요, 활용 및 관리방안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함
(2) 법률안의 작성
제10조(대형연구시설・장비의 데이터 활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한 대형연구 시설・장비의 체계적인 구축과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에서 산출될 데이터의 양 추정 2.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연구자들의 수요 3. 데이터의 관리 방안
4.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표준화 및 공동활용 방안 5. 데이터의 개방과 자산화 방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형연구시설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대형연구시설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생산・관리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기대효과
◦ 연구시설장비의 목적 지향적 구축 및 산출 데이터를 고려한 인프라의 구축으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활성화와 대용량 실험데이터의 개방과 공동활용을 촉진
11) 대용량 실험데이터 표준지침 (1) 의의 및 고려 사항
◦ 대용량 실험데이터의 분야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장하고 연구커뮤니티별 데이터 활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용량 실험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
(2) 법률안의 작성
제11조(대용량 실험데이터 관리 표준지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용량 실험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형연구시설 운영기관 및 대용량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대용량 실험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표준지침은 분야별 특성을 보장하고 재활용성과 관리의 수월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관리의 효율성만을 위해 획일화하여 수립해서는 아니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형연구시설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대형연구시설표준지침의 적용 범위, 작성 방식, 수록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적 근거마련에 따른 기대효과
◦ 대용량 실험데이터 표준지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국가연구시설 및 장비 활용 및 응용연구에 있어 표준지침 등에서 관리 활용을 위한 이 모법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어, 대형연구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이 지침에 따르도록 하여 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법적 규범력이나 구속력이 커지게 될 것임
12) 대용량 실험데이터의 인프라 구축 (1) 의의 및 고려 사항
◦ 대용량 실험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연구망, 컴퓨팅자원 등의 전산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는 만큼 제 6 조(실태조사 등) 및 제10조(대형연구시설・장비의 데이터 활용계획의 수립) 등에서 조사된 데이터 인프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9조(대용량 실험데이터 전문 센터)에서 지정한 전문센터에 인프라를 도입 및 지속적인 확충을 하도록 규정
(2) 법률안의 작성
제12조(대용량 실험데이터 인프라의 구축) ①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대용량 실험데이터 활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법 제9조에서 지정된 전문센터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대용량 실험데이터 관련 인프라를 구축 또는 확충한다.
가. 스토리지
나. 실험데이터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인프라 다. 컴퓨팅 자원
라. 데이터 관리시스템 마. 협업연구를 위한 시스템
② 구축된 인프라는 체계적 활용을 위해 상호 공동활용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에 의해 지정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및 전문센터의 인프라와 공동활용체계를 구성한다.
③ 동법 제9조2항1호에 의해 지정된 전문센터는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연구현장까지 연구망을 개설하고 연구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9조2항 2,4,5호에 의해 지정된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데이터 전송 및 활용 환경을 연구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3) 기대효과
◦ 대형시설장비 기반의 연구에 있어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운영은 연구수행의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연구개발의 핵심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임
-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양, 분석SW의 확장성, 분석을 수행하는 컴퓨팅 역량의 차이가 바로 연구개발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관련 인프라의 구축은 퍼스트 무버형 R&D를 위한 핵심 요소임
13) 전문인력의 양성 (1) 의의 및 고려 사항
◦ R&D 활동에 ICT 융합의 핵심적인 요인은 인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대용량 실험데이터 활용역량강화와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도메인 영역의 지식과 전산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요구됨
◦ 대용량 실험데이터 운영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의 개발・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이 인력을 각 연구기관에 배치하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법률안의 작성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대용량 실험데이터의 생산, 처리, 활용, 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양성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우수인력의 유치 및 활용 등의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의 업무를 법률 9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센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기대효과
◦ 연구의 대형화가 진행됨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방법이나 산출된 데이터를 통한 결과해석을 위한 전문지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기관에 ICT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전문연구인력이 배치됨으로서 연구시설의 활용성이 배가 될 것임
◦ 아울러 부족한 데이터센터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밀려오는 데이터기반 R&D에 있어 전산 인프라의 수요를 충당하여 퍼스트무버형 R&D를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14) 연구망의 연계성 강화 (1) 의의 및 고려 사항
◦ 대용량의 실험데이터를 전송하여 연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연구망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임
- 연구망 인프라의 경우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육성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률 조항과의 유기적인 육성 전략의 수립과 역할 분담이 필요해 보임 - 현실적으로 초고성능컴퓨팅에서의 연구망 보다는 대용량 실험데이터의 활용 분야에서의
연구망의 활용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구망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조항의 신설 필요
(2) 법률안의 작성
제14조(연구망의 연계성 강화) ①정부는「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 정한 첨단연구망 육성과 관련하여 구축된 첨단연구망이 대용량 실험데이터의 활용에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대용량의 실험데이터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간망은 물론 연구현장까지 연구망이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망의 고도화와 연구현장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3) 기대효과
◦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지던 데이터 생산처와 연구현장의 연구망 인프라 증설을 통한 초고속화로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과 처리가 필요한 연구현장에서 자유로운 데이터 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연구생산성 향상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