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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나. 개정사항

5.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가. 추진 방안(안)

◦ 기초연구 분야 연구개발 동향을 보면 데이터의 생산-처리-활용의 단계로 연구개발 활동이 변화하고 있어 대형 연구시설을 활용한 발견이 활발해지고 있는 바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초연구분야에서 대용량의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함

- 개별 법률의 개정을 통한 접근방안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기초연구분야에서 활용되는 연구시설장비 부분과 데이터의 분산과 처리를 국제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 등을 명시하여 변화하고 있는 기초연구의 동향에 충족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 함

1) 제10조의1(대용량 실험데이터의 생산, 처리 및 활용) 신설 (1) 의 의

◦ 동법 10조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과 관련하여 연구시설・장비에서 산출되는 대용량 실험 데이터의 생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조항 신설

(2) 고려사항

◦ 기초연구를 위한 대형연구시설・장비에서 생산되는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용량데이터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

(3) 수정안 작성

신 설 안 (신설)제10조의1(대용량 실험데이터의 생산, 처리 및 활용)

① 정부는 대형연구시설장비 등에서 생산되는 실험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용량의 실험데이터를 분석・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자원을 구축하고 대용량의 실험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용량실험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 할 수 있다.

2) 제10조의2(입자가속기 데이터의 종합적 관리와 활용) 신설 (1) 의 의

◦ 초대형 연구시설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관리・활용체제가 필요

(2) 고려사항

◦ 기초연구의 대표적인 대형 연구시설인 입자가속기가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구축되었는 바 가속기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국가적 관리 및 활용체제를 구축하여 대규모 연구자금이 소요된 기초연구분야에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 (3) 수정안 작성

신 설 안 (신설)제10조의2(입자가속기 데이터의 종합적 관리와 활용)

① 정부는 지역적으로 분산 구축된 입자가속기 연구시설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입자가속기 데이터의 활용과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센터를 설립 혹은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본 조②항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10조의3(기초연구사업에 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신설 (1) 의 의

◦ 법률 제10조와 제10조의1 및 제10조의2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성능컴퓨팅 자원을 기초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구생산성의 증대에 기여

(2) 고려사항

◦ 입자가속기 등에서 생산되는 대용량 실험데이터의 처리를 위해 국가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활용을 통해 대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연구를 육성 (3) 수정안 작성

신 설 안 (신설)제10조의3(기초연구사업에 고성능컴퓨팅의 활용)

① 정부는「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성능컴퓨팅 자원을 기초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법률 제10조와 제10조의1, 제10조의2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9 조 및 제9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및 전문센터와 협력하여 대용량 실험데이터 처리와 분석에 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본 조②항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4) 제12조(국제공동연구지원) (1) 의의 및 고려사항

◦ 데이터를 분산처리하거나 각 지역의 데이터를 통합분석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가 확대됨에 따라 대용량의 실험데이터가 활용되는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 (2) 수정안 작성

현 행 수 정 안

제12조(국제공동연구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 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 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제공동연구지원) ①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제공동연구에 참여에 필요한 대용량의 데 이터를 처리・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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