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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자구성상태 평가 방법과 기준의 변천

○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고,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보건 복지부령 제157호, 2000.6.30.),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요양기관의 인정 등)에 종합전문요양기관(구 3차 진료기관)의 환자구성상태 평가기준이 법으로 명시됨.

○ 이때 환자구성상태 평가기준은 지정신청 전 6개월간의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진료 실적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질병군에 속하는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1.5배 이상이고, 단순진료 질병군에 속하는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0.8배 이하여야 함(보건복지부령 제157호, 2000.6.30.)

구분 질병군 분류기준 질병의 종류

제3장 진료유형점수 적용방안

­ KDRG는 1986년도에 개발되어 1991년 KDRG ver 2.0, 2003년 ver 3.0, 2005년부터 2014년까지 ver 3.1~ver 3.5, 2016년 ver 4.0이 사용됨 (심평원 내부자료). KDRG 버전 개정 시 질병의 분포, 진료행태 등이 고려 되어 질병군이 세분화되거나 삭제, 신설됨.

­ 2020년 현재 KDRG ver 4.3이 사용되고 있으며, 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시 활용될 예정임. 2020년 기준 입원환자의 진료 유형 분류군(전문, 일반, 단순진료 질병군)은 부록1과 같음(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3호, 2020).

○ 반면 1995년에 개발된 진료유형 분류를 활용한 환자구성상태 평가기준과 방법이 개선되지 않아, 최신 진료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환자구성상태가 평가되고, 전체 질병군별 환자구성비와 의료기관의 환자구성비 산출 자료원의 상이 등의 문제가 제기됨.

­ 심평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자료를 사용하여 전체 질병군별 환자 구성비가 산출되었고, 종합전문요양기관 지정신청 의료기관의 환자구성비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여 평가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7).

○ 2008년 평가주기가 3년으로 변경되고, 평가대상 기간이 확대되며, 상대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환자구성상태 평가기준과 방법이 개선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7;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8; 보건복지 가족부 고시 제2008-34호, 2008; 보건복지가족부, 2008).

­ 종합전문요양기관 신청 의료기관의 신청자료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1년간 심평원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자료를 사용하고, KDRG ver 3.2를 기준으로 의료기관별 환자구성비를 평가함.

­ 이때 의료기관별 환자구성비는 해당 의료기관의 전체 입원환자 대비 전문 진료 질병군과 단순진료 질병군의 환자구성비를 평가함.

­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상대평가체계를 도입함.

○ 2008년 개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환자구성상태 평가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음(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호, 2008.5.7.).

1.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 다. 환자의 구성상태

제3장 진료유형점수 적용방안

기관평가협의회 회의결과, 2008)이였고, 상대평가점수가 동일하여 상대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문제가 제기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1기(2012년~2014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시 상대 평가 기준과 점수산정 방법을 개선함.

[별표 4] 상대평가 기준 및 기준별 가중치, 등급구간 및 배점 등 평가방법(제5조 관련) 2. 상대평가 기준별 등급구간 및 배점1)

가. 환자구성상태

1)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10.00점 2)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12% 이상인 경우 6.00점 3)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12% 초과, 30% 미만인 경우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 xx.xx × 0.2223) + 3.3331 주: 1)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자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46호(2011.4.29.).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 이후 입원환자의 환자구성상태 절대평가 기준이 약 6년 마다, 전문진료 질병 군의 상대평가 기준은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상향 됨.

­ 의료기관에서 환자구성상태 평가점수가 예측 가능하여 환자구성 비율을 조정 했을 가능성이 존재함(이신호 등, 2010).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기능이 강조되면서 제2기(2015년~2017년) 상급종합 병원 지정기준에 외래 환자구성상태 평가체계가 도입됨(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247호, 2014).

­ 외래환자 구성비는 의료기관의 전체 외래환자 수 중 의원중점 52개 질병군에 해당하는 환자 수 비율로 평가함.

○ 최근 제4기(2021년~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입원 환자구성상태 평가 시 단순진료 질병군의 환자구성 비율과 외래 환자구성상태 평가 시 상대평가 체계가 도입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3호, 2020).

[별표 5] 상대평가 방법(제7조 관련) 2. 상대평가 기준별 등급구간 및 배점 가. 환자구성상태

평가항목 등급구간 및 배점1)

전문진료 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

1)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이 44% 이상 인 경우 10점 2)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이 30%인 경우 6점

3)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이 30% 초과, 44% 미만인 경우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 xx.xx × 0.2857) + 2.5708

단순진료 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

1) 단순진료 질병군 비율이 8.4% 이하인 경우 10점 2) 단순진료 질병군 비율이 14%인 경우 6점

3) 단순진료 질병군 비율이 8.4% 초과, 14% 미만인 경우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 xx.xx × (-0.7142)) + 15.999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에 따른 질병에 속한 외래환자의 비율

1)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4.5% 이하인 경우 10점 2)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11%인 경우 6점

3)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4.5% 초과, 11% 미만인 경우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 xx.xx × (-0.6153)) + 12.7688 주: 1)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자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23호(2020.6.29.).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시행일 2020.6.29.) [별표 5] 상대평가 방법(제7조 관련)

○ 상급종합병원 환자구성상태 평가기준과 방법의 변천은 표 18과 같음.

제3장 진료유형점수 적용방안

2. 입원진료유형점수 적용방안

○ 상급종합병원의 환자구성상태 평가체계 도입 이후 평가기준과 방법이 개선되 었으나,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연령, 동반상병 등 중증도를 고려한 평가, 치료 목적이 동일하나 수술 여부 등 진료방법에 따라 다른 KDRG로 분류되어 진료 유형이 평가되는 문제 개선, 진료과목별 전문진료 질병군의 개수 비율의 형평성 요구 등을 고려하여 환자구성상태 평가기준과 방법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김윤 등(2019)의 연구에서는 의료계가 제시한 개선 의견을 고려하여 진료방법의 차이에 의한 질병군 분류 문제를 개선하고, 질병의 중증도 평가가 가능한 입원 진료유형점수를 개발함(김윤 등, 2019).

­ 내과계와 외과계 AADRG를 구분하고, 동일 ADRG를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AADRG별 입원진료유형점수를 개발함.

○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구성상태 평가방법으로 입원진료유형점수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개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의료계, 복지부, 보건의료전문가 등이 입원진료유형점수의 개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입원진료유형점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