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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문서에서 - 공공사업분야 - (페이지 35-105)

환경규제는 사회적 규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형태로서 생산 활 동의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외 부효과는 가격기구하에서의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나타나며 그것에 대한 대가가 지부로디거나 또는 징수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개인적인 생활이나 소비활 동의 사적비용이 그것의 사회적 비용과 괴리되고 개인적인 소비활동 또는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과 괴 리되는 현상을 초래한다.54)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또는 규제완화는 기업활동의 자유 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필요한 규 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다분히 경제적 규제에 해당되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규제를 비롯한 사회적 규제에는 경제규제의 완 화라는 논리와는 다른 측면에서 이해되고 접근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53) 김용우, 앞의 책, 273~274면.

54) 유주봉, 앞의 논문, 35면.

. 공공사업분야에서 규제의 의의와 특성

환경문제의 광범위성, 미래지향성 등 정책대상으로서의 특성과 과학 적 정책기반의 필요성이라는 정책내용상의 특성, 기업영향력의 차단 과 지방화에 따른 환경오염 가속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등 정책과정상의 특성 등이 있다.55)

1990년 1월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키고 기구의 확대를 추구하던 흐름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실질적 인 행정 및 정책조정 권한의 확대강화 및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가 수 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남아 있다.

3) 산업재해의 규제

작업장에서의 각종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와 직업병 문제는 급속 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안 전하고 건전한 작업조건은 절대적 의미로 정의될 수는 없는데, 모든 일을 금지시킬 수 없으므로 어느 수준의 직업적 위험성은 항상 존재 한다. 상이한 수준의 위험성은 그들의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에 다라 판단되어야 한다. 경쟁적 시장의 성과는 효율성 기준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보건과 안전수준은 불공평하게 분배되는데, 일반적으로 위험 발생이 높은 상황에서 아주 적은 임금을 받는 가난한 근로자들의 안 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는 미약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된 불평 등성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그들에게 고용기회를 줄임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실제적으로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적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에 관한 이론적 모형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 가 있다. 근로자와 기업은 완전한 정보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 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장의 동기 또한 약하기 때문에 이들은 위험성 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 완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따라

55) 강형신, 한국의 환경규제정책에 관한 연구-규제수단의 선택과 전환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29면

3. 공공사업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과 범위

서 이러한 외부효과는 직접적 보건 및 안전의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 하여 정부가 개입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56)

산업의 안전 및 보건을 활보하기 위한 규제는 대단히 세부적이고 기술적은 법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의 관 련법도 예외가 아니다. 법조문의 충분성 적절성은 차치하고라도 이 런 규정만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다. 근로자 스스로가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조차를 알지 못하고 있고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확보를 위해 투쟁하지도 못하였다. 그 결과 엄청난 규모의 산업재해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와 노동단체의 법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로 이런 법규정을 보 다 활발하게 원용하기 시작하지 기업들이 이 법규에 대해 제동을 걸 기 시작하고 있다.57)

4)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민주와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차별의 문제데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차별형태로서 중요한 것들로서는 고용 과 임금면에서의 남녀차별, 학력에 의한 차별, 장애자에 대한 고용차 별,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등이 있다.58)

헌법 제11조에서는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구성하면서 정치적, 경제 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 를 받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생활 영역 중 특히 근로의 경우 제32조 제4항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려,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56) 김용우, 앞의 책, 282면.

57) 최병선, 앞의 책, 443면.

58) 최병선, 앞의 책, 444면.

. 공공사업분야에서 규제의 의의와 특성

고 있다.59)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성과 장애자의 고용확대를 위한 많은 제도와 정책들을 펴왔지만 이러한 제도와 정책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차별 문제는 정통적인 관습,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가 취약계층의 고용확대를 꾀함에 있어서 막연히 기업의 동정적 자세 에 기대하기 보다는, 대상기업을 정하고 이들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여성 및 장애자의 비율을 설정하거나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 는 기업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호나한 것은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집단 스스로의 권리의식과 자구의식의 강화가 요긴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아무라도 거리낌 없이 소송을 제 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이들의 조직 적 활동을 지원하고 법원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60)

59) 김용우, 앞의 책, 284면.

60) 최병선, 앞의 책, 444~445면.

1. 환경영향사업에 대한 규제

.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유형과 특징

1. 환경영향사업에 대한 규제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강화

우리나라 환경영향형가는 모든 대상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 는 작성규정에 의거하여 평가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업 특성 및 지역 특 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평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간략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평가 를 수행하게 되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평가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평가항목 추가 등)이 발생하면 협의기간 장기 화 및 사업자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여 평가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키 기도 하였다. 따라서 2003년 환경영향평가항목 범위를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 전문가,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평가항 목 범위획정위원회에서 평가대상사업지역의 특성 및 환경영향의 중요 도 등에 따라 필수적인 중점평가항목 범위를 협의 결정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항목 범위획정(Scoping)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종 전 모든 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발생되 는 비효율을 대폭 감소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스코핑 절차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2008년 2월 기존의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 법’으로 변경되면서 스코핑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다만 스토핑 제도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하여 3년간 실시한 후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는 전제가 있다.

.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유형과 특징

(2) 환경관련 평가의 법제상의 문제점 개선과정

과거 개발사업의 규모와 추진단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 가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이로 인해서 협의 절차가 복잡해지고 평가기간이 장기화 되는 등의 사업자 부담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일반절차) 스코핑 초안작성 의견수렴 평가서 작성 협 의 사후관리

(간이절차) 스코핑 평가서작성 협의 및 의견수렴 사후관리

특히 특별시 광역시 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구가 시행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 일정범위 안 에서 당해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 4조). 그러나 서 울시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괕이 국가시행 환경영향평가 대 상사업으로서 협의를 완료한 서업에 대해서도 동사업지구 내의 연면 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시 지방자치단체와 다시 환 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도록 하여 사업자에게 부담(평가항목 중복, 공사 지연 등)을 초래하였다. 서울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2003년 3 월 국가시행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으나, 동 사업부지내에 위치 하고 있는 “첨단 IT 콤플렉스 신축공사(152,569 )”가 서울시의 환경 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어, 공사 중인 지역에서 별도의 주민설명 회를 개최하는 등의 협의절차(2005.5-2005.8)를 다시 진행하였다. 그러

1. 환경영향사업에 대한 규제

나 2009년부터 시행되는 간이평가절차로 인해 기존의 평가절차의 문 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부처별 중복규제와 NGO의 견제

그동안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환경 교통 재해 인구 등 영향평가를 별도로 시행하여 동일한 사업이 2가지 이상의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 절차의 중목과 비용의 과다지출 등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되어 왔었다. 따라서 2001년 이를 통합하여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운영하였다. 동 법 의 제정으로 인하여 하나의 사업이 2가지 분야 이상의 평가대상이 되 는 경우 하나의 통합영향평가서로 작성할 수 있고 평가절차가 통일됨 으로써 절차의 중복에서 오는 낭비와 비능률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사실상 이러한 통합은 물질적인 통합 에 그쳐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종전과 같이 분야별로 평가서를 작성 하고 협의 심의하는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환경영향평가가 의사결정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실상 결정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오염저감방안 정도만 제시 하는 등 사후 환경관리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 었다.

2008년에 제정(2009년 시행예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평가 서를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경미한 경우 사후보완을 조건으로 협의절 차를 완료할 수 있는 조건부 협의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당초 지방 환경청에 설치 운영되고 있던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환경부에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만 약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스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제정법의 가중 중요한 부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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