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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분쟁에 대응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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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 보고, 공표 등 정보개방의 요청

비공개(부분공개 포함)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시 비공개결정의 법적근거와 사유의 적정성, 불복신청에 대한 인용비율은 물론 비공개세부기준의 구체성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비공개 결정시 법적 근거 조항만을 나열하거나 사유가 추상적이고 공개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담당자의 자의적인 결정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점 이었다. 우선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위원회의 행정심판 기 능을 제외하고, 국가정보원을 공개 대상기관에서 제외하는 등 여전히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데 부족하다는 점, 요건 또는 기준이 불 분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이 감사를 의식하는 등의 소극적 자세 때문에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사례 검토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6년

150,582 132,964 106,423 13,970 12,571 286 17,332 (100) (80) (11) (9)

2005년

130,841 120,879 96,899 12,568 11,412 79 9,883 (100) (80) (11) (9)

2004년

104,024 96,187 78,089 8,412 9,686 43 7,794 (100) (81) (9) (10)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현황(행정자치부, 2006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16면)]

12,146 21,559 17,14618,694 26,338

42,930 61,586

86,086 108,147

192,295

104,024 130,841

150,582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현황

(행정자치부, 2006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11면)]

6. 민원과 분쟁에 대응한 규제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3년

192,295 186,087 170,828 7,443 7,816 96 6,112 (100) (92) (4) (4)

2002년

108,147 102,319 89,474 7,064 5,781 73 5,755 (100) (87) (7) (6)

2001년

86,086 80,165 66,845 5,997 7,323 44 5,877 (100) (83) (8) (9)

2000년 61,586 58,711 50,470 3,839 4,402 63 2,812 (100) (86) (7) (7)

1999년

42,930 41,484 35,580 3,005 2,899 18 1,428 (100) (86) (7) (7)

1998년

26,338 25,475 21,020 3,108 1,347 20 843 (100) (83) (12) (5)

(2) 분쟁예방, 민원해소를 위한 갈등방지 협력의 부담

요건 또는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감사를 의식하는 등의 소극적 자세 때문에 민원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처리부서에 민 원을 직접 제출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의식해서 민원을 접수거부하거 나 민원 접수기록을 누락 또는 지연 접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도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접수 사실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 보상은 없고 오히려 감사에 지적

.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사례 검토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민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목적 우선의 위법적 행정관행도 발생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 권장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강제규정으로 운영하는 등 법규보다 행 정목적을 우선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실례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룰(제11조)에서 공동주책의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권장사항으 로 규정되어 있으나, 설치하지 않을 경우 건축승인을 불허하여 사실 상 강제로 운영되었다.

이외에도 확인 증명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민원인에게 부담토록 하 여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도 민원인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 한 법률’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등에 대하여는 제출요구를 금 지하고 있으나 그러한 서류에 대해서도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또한 전산과 관계없이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예: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대해서도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등록 재등록을 위해서는 과거 말소절차시 최고 및 공고기간 중 에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 나 최대 10만원인 과태료는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민등록 재등록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등록 재등록 시 과태료는 신고(신청)기간 경화 후 7일 이내 1만원, 1월 이내 3만원, 6월 미만7만원, 6월 이상 10만원이다. 따라서 기존의 감면제도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추가로 과태료 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66)

166) 규제개혁위원회, 2007년도 규제개혁 백서, 288면

6. 민원과 분쟁에 대응한 규제

(3)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

1) 상계 장암 도시계발구역 초등학교 위탁교육 관련 민원의 사전 예방

[사례3-1]

SH공사와 의정부시에서 2004년 9월부터 서울시와 의정부시 일 부 지역이 포함된 ‘상계 장암도시개발사업(세대수:2,397세대)’을 공동 추진하면서 당초 위 사업지구 내 의정부 지역에 초등학교 (학생수: 412명) 1개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나 2005년 11월 경기도 교육청의 d상 학생 수 산출기준이 변경되어 의정부 지역 예상 초등학생 수가 412명에서 280명으로 줄어들면서 학교신설이 어 려워졌고 의정부 소재 기존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너무 멀러 (2.5km) 위 지구내 의정부 지역 초등학생 학업에 문제가 발생하 였다. 이에 2005년 11월부터 의정부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서울시북부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에 초등학교 위탁교육을 요청 하였으나 서울시북부교육청 등에서는 위 사업지구에서 가장 가 까운 관내 초등학교가 과대학교라는 이유로 위탁교육을 거절하 고 있어, 위 학생 위탁교육의 해결 없이 사업이 계속 될 경우 앞으로 학부모의 민원발생이 우려되었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초등학생의 원거리 통학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 로 의정부 지역에서 700여m 떨어진 서울시 관내 노원초등학교 등에 서 수용하도록 제안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의정부지역 초등학생의 원거리 통학불편을 해소하게 되어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사례 검토

포항시에서 2006년 6월 경주시 강동면사무소에 공작물 축조신고 를 하고 경주시 관내 국도 7호선변(시 경계로부터 1.3km 지점) 에 설치 중인 포항시 홍보조형물에 대하여경주시에서 옥외광고

2) 홍덕택지개발지구 내 변전소 설치 관련 민원의 사전예방

[사례3-2]

한국전력공사는 2008년 12월 준공 예정인 용인 흥덕택지개발지 구내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거쳐 지상 옥내형 변전소 를 설치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 지상 옥내형 변전소 는 주거지와 인접하고 있어, 소음 등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 하여 지중화 하도 록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였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지상 옥 내형 변전소 건설 대비 늘어나는 56억여 원의 사업비를 한국토 지공사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어 사업착공이 계 속 지연될 경우 입주예정이 맞춰 정상 전력공급을 할 수 없게 되어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었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변전소 건설의 시급성과 주민민원 해소 대안으 로 옥내 반지하형 변전소 설치를 제시하였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 지공사에서 이를 받아 들여 추가소요 건설비와 부지 조성비를 분담하 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흥덕택지계발지구 입주에 맞춰 정상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3) 포항시 홍보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간 갈등해소

[사례3-3]

6. 민원과 분쟁에 대응한 규제

물 등 관리법령 에 정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지역 정서에도 반한다면 완공단계(공정률95%)에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어 축조중인 홍보조형물의 장기방치로 국도변 미관을 해치고, 철거시 공사비 5억여원이 낭비됨은 물론 지역간 불신이 심화되 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위 홍보조형물을 양 시가 공동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경주시와 포항시에서 2007년 4월 20일 위 홍보조형물의 양 면 중 경주시 방면은 경주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하였다.

그 결과 지역 간 불신을 해소하게 되었고, 철거로 인한 예산낭비도 방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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