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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계 및 공공단체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문서에서 - 공공사업분야 - (페이지 62-66)

(1) 지방에 대한 권한배분과 권한이양의 한계 설정

중앙정부가 제정하여 집행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 법령내용이 불문명하거나 기준이 모호하여 집행단계에서 규정에 대한 질의가 빈 발하고 있다. 2003년 질의회신 건수는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4,678 건,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 3,167건,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4,325 건에 달한다. 또한 상위법령이 인 허가 기준 등을 조례에 위임하면 서 위임범위를 규정하지 않거나 기준이나 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하 여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제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액화석유가스법(제3조2항)은 세부 허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과도한 규제제정 사례가 발생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LPG 판매소 용기보관실 면적(법령상 19 이상)을

84) 하성규 외, 주택 도시 공공성, 박영사, 2000, 503면.

5. 국가와 지방자치단계 및 공공단체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규제

인천 부평구는 150 , 인천 남구와 강화군은 100 이상을 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며 용어나 표현 이 어려워 이해하기 곤란하고 법령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애로점이 있다.85)

상급행정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지침, 지시 등으로 별도 심의나 협 의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통제 내 지 감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의 경우 시 군에 위임한 20만평방 미만의 산지전용 허가 중 법정도로변 가시권에 허가할 때는 도와 사전협의 하도록 한 지시, 강화군이 2000년 8월 1 일 군수방침으로 사설납골당의 설치 개소수를 기존 2개소로 제한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여권발급 대행업자(여행 사)에 대한 등록절차, 대행증 발급, 제한조치 등에 대한 사항이 운영 지침으로 운영되었다.

(2) 보조금, 교부금 등을 통한 재정통제

부담금은 조세나 각종 공공요금 등의 사용자 가격, 그리고 사회보험 료와 벌금 과태료 등 이외에 국가와 공공부문이 그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을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그 종류는 성격이나 부담주체, 귀속용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담금은 공공부분 의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나름내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부담금의 수입증가율은 조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담금이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부담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85) 규제개혁기획단, 2006년 규제개혁기획단 백서, 487면.

.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유형과 특징

러한 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적정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그 수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귀속 되어 건강증진 관련 교육홍보나 질병예방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사 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왜 담배에만 그 부담금이 부 과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국제교류기여금도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본 기여금의 귀속주체인 한국국제교류 재단이 시행하는 한국의 이미지 제고나 지한인맥의 구축 관리, 외국 과의 우호협력증진 사업 등과 관련한 비용부담을 여권을 발급 받거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들만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86)이러한 부담의 불형평은 부과대상간 부담률 의 불형평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수 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부과율은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수입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먹는샘물의 평군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 고 있는데, 현재 부과율은 모두 7.5%로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먹 는샘물과 기타샘물의 경우 그 부과율이 모드 7.5%로서 동일하기 때문 에 형평이 유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과의 기준이 먹는샘물의 경 우 평균판매가격이며 기타샘물의 경우 샘물의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양자의 실제 부담의 차이는 거의 180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먹는샘물과 기타샘물(청량음료나 주류 등)의 톤당 부과금액은 02년 기준으로 각각 6,867원과 38원으로 나타나고 있다.87)

이러한 부과대상의 평등문제이외에도 사용용도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다. 일부 부담금의 경우 그 귀속처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의약 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도 있으며, 또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86) 원윤희, 각종 부담금 실태조사를 통한 규제개선 연구, 한국정책학회, 2005, 38~40면.

87) 원윤희, 앞의 글, 82~83면.

5. 국가와 지방자치단계 및 공공단체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규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 한 수익자부담금), 지방자 치단테의 일반회계(소하천수익자부담금, 농어촌도로손괴자부담금)로 귀속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개발부담금이나 과밀부담금 등 의 경우 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나뉘어 귀속되고 있다.88) 이러한 부담금은 그 숫자도 많고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경우 각 부담금 간에 부과의 목적이 유사하고 부과대상도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 다. 또한 부담금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반 감면규정 등이 설정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의 모습과 운영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 다. 예를 들어 환경관련 부담금의 경우 각종 환경관련 기준이내의 오 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대기, 수질, 오수분뇨 등)이 부과 되고 있는데 동시에 건물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오염유발 등을 고려하 여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양자의 중목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시 기본배출부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호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도 초과배출부과금과 함께 총량초과부담금이 별도로 부과되고 있으며 양자간에도 중복부과를 해소하기 위한 감면규정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89)

88) 원윤희, 앞의 글, 38~41면.

89) 원윤희, 앞의 글, 41면.

.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유형과 특징

6. 기관간 지역간 관할사무, 권한의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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