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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신기 및 감지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 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고시)」)
- 화재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 또한 화재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하며,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 화재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장소별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연기감지기 : 복도, 계단, 승강로 등 - 감지기 표면에 페인트 등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아야 하며, 탈락되거나 훼손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 제10조)
- 스프링클러 작동시 살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헤드로부터 반경 60cm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cm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 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스프링클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피난 유도등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고시)」 제5조 및 제6조)
- 유도등은 출입구, 비상구, 계단참 등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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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소방시설법 제10조) - 계단, 복도, 비상대피로 등 피난시설에는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지 않아야 하며, 화재 및 연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화문은 폐쇄하거나 훼손·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피난안내정보 제공기준은 다음과 같다.(소방시설법 제21조의2, 다중이용업소법 제12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해당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소방시설법 제22조,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
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을 출입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소방훈련은 연 1회이상 실시해야 하며, 실시기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해당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것
-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 하기전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영업주 및 종업원은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제1항)
해당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소방관서에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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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재예방을 위한 준수사항화재취약요인은 다음과 같다.
- 주방에서는 화기를 취급하고 가스와 식용류를 사용하므로, 화재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
- 쓰레기 등 가연물질을 영업장 출입구 및 비상구 부근에 방치할 경우에는 화재 시 피난장애 및 화재확산 원인으로 작용하여 인명피해 요인이 될 수 있다.
- 음주를 제공할 경우에는 심리적 안전의식 해이로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할 수 있다.
화재예방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이용객들에게 비상구 위치 등 내부구조 이해를 돕기 위해 잘 보이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한다.
- 영업주 및 종사자는 소방안전교육 및 피난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영업장 또는 주변에 인화성 가연물품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상시 확인한다.
- 휴지통은 철재로 된 것을 사용하고, 수시로 비우고 불씨의 유무를 확인한다.
- 이동식 전기난로, 유류 및 가스난방기의 사용을 제한한다.
- 화기를 취급하는 주방에는 가연물을 방치(적치)하지 아니하고, 가스시설은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 가스를 취급하는 주방 및 보일러실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고, 금속 배관을 사용한다.
- 영업종료 등 영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스밸브 잠금상태를 상시 확인한다.
- 콘센트 및 전선 주변에는 먼지 등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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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다.
- 신속하게 인명대피를 유도하고, 119로 화재사실을 신고한다.
- 화재 발신기(비상경보설비) 누름스위치를 눌러 화재발생 사실을 알린다.
- 화재발생 초기에는 소화기, 옥내소화전을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 전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전기차단기 이용하여 단전시키고, 가스로 인한 화재발생 시에는 가스 중간밸브를 차단한다.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유지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점검 착안사항)
- 소화기는 수시로 점검(압력계-녹색)하여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소화기”위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유사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등 피난시설 주변에는 장애물을 쌓아 두거나 설치하면 아니된다.
- 방화문은 상시 자동폐쇄상태 유지를 유지하고 출입문 덧문설치로 인한 피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피난유도등은 점등상태를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하단부의 예비전원 버튼을 누르거나 당겨서 점등상태를 확인한다.
- 소방시설 등의 작동여부 확인하고, 고장시설은 즉시 정비·교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