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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1. 어 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대상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실, 어린이놀이시설 등임

[ 어린이활동공간 종류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2. 환경보건법의 어린이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은 키즈카페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 적용에서 제외함

가.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 제23조)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도료 및 마감재 기준

1.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함유된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質量分率)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 납은 질량분율로 0.06퍼센트 이하일 것

2.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아니할 것

-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과 같은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여야 한다. 다만,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 으로 도장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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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방부제

1.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2.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3.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FZ)

4.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B)

-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토양 기준

1.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바닥재 표면재료 기준

1. 해당 표면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2.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 방산량(放散量)이 75㎎/㎏ 이하일 것

환경안전관리기준 및 검사방법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지침’을 참고한다.

나. 어린이활동공간 검사(「환경보건법」 제23조)

(확인검사)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기관 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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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즈 키 카페 영 운 지침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기관 현황(’18.10월 기준)】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75

(02-855-1802)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50 (0507-351-7007) (재)FITI 시험연구원 043-711-8868

(043-711-8810) (사)KOTITI 시험연구원 02-3451-7314 (02-3451-7199)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17

(031-455-7362) 한국환경수도연구원 02-2637-1234 (02-26311-876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6921-3200

(02-6921-3299)

(검사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합성고무 바닥재를 사용한 경우

증빙 방법

1. (증축시) 증축 후 30일 이내에 환경표지 인증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도 지사 또는 교육감 등 소관 감독기관에 제출

2. (수선시) 환경표지 인증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함 3.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 시공시 사용된 환경표지 인증 제품 견본 또는 제품의 잔여분 등 - 환경표지 인증서 사본

※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에서 환경표지제품 여부를 확인 ※ 소유자는 확인검사 면제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검사기간) 확인검사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증축,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Q&A

Q : 어린이놀이시설의 바닥재 검사는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검사 해야 하나요?

A : ’17.1.1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되는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환경보건법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으로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 따라서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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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1. 하루 3번, 30분씩 실내 환기시키기

- 환기는 매일 오전 10시 이후 낮 시간대를 이용하여 3번 이상, 30분씩 모든 창문과 문을 동시에 열어 공기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여 오염된 실내공기를 바꿔 준다.

2. 조리실과 화장실에 기계식 실내 환기장치 설치하기

- 강제로 내부의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에 효과적이다.

3. 에어컨, 공기청정기 필터 정기적으로 교체하기

- 에어컨,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 세균·곰팡이의 번식, 서식을 막는다.

4. 공기정화식물 키우기

- 녹색식물은 광합성 작용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와 수분을 배출하여 실내에 공기 청정효과를 가져온다.

*아레카야자, 인도고무나무, 행운목, 스킨답서스, 산호수, 관음죽, 벤자민고무나무 등 5. 새 건물 입주 시 Bake-out(건조화), Flush-out(환기) 충분히 실시하기

- (bake-out)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38∼40℃로 실내온도를 맞춘 후, 옷장이나 모든 가구의 문을 열어 놓고 3∼4시간 동안 난방 후 창문을 열고 환기시킴(3∼4회 실시)

- (flush-out) 환기를 통해 신선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충분히 유입시켜 실내 내장재 및 붙박이 가구류 등에 부착된 실내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

*실내온도 16℃ 이상, 상대습도 60% 내외로 유지하고, 가능한 많은 환기량을 확보하여 실내오염물질을 실외로 방출해야 함

6.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항목 미세먼지(PM-10)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히드

(㎍/㎥) 총부유세균

(CFU/㎥) 기준치 10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800 이하

7.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실내공기질관리법」 제6조)

항목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휘발성유기화합물

(㎍/㎥) 미세먼지(PM-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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