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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문서에서 알 기 쉬 운 키 즈 카 페 운 영 지 침 (페이지 123-126)

참고 1 관계법령

4. 어린이제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 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마.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3. “영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 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 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 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 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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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제20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②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②영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②영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개선·

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7.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③시·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4.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제43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19.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참고 1 관 계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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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구체 적인 범위를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 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3항 관련)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 관련 고시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4호]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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