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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기구 관련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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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계법령

3. 어린이놀이기구 관련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

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

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 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참고 1 관 계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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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①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②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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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 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 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⑤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 금지·폐쇄·철거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①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안전교육) ①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 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신규 또는 변경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 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 관리자로 본다.

참고 1 관 계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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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철거명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은 자

제29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 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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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5.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참고 1 관 계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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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7조(설치검사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 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 검사”라 한다)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최초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 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①제7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결과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안전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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