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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연집단

마을 지역사회의 협동행위는 지역공동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 다. 따라서 협동은 자생적, 비자생적 지연집단에서 모두 중요하게 실시되고 있다. 대동계나 행정리는 필요에 의해서 마을의 공동기금 을 적립하고 있었으며 마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주민의 갹출이나 기부를 받아 활용하고 있었다.

마을의 중요한 공동시설 즉, 마을회관이나 창고, 마을도로 및 농 로 등은 1986년까지만 해도 새마을운동 당시와 같이 마을에서 주민 주도로 건축하고 관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공공시설 건립과 생산기반 시설 건설이 정부 혹은 정부가 위임하는 전문기관 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근교마을, 평야마을, 중간마을의 노인회관 건립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공사에 필요한 설계와 시 공 등 전 과정을 시 또는 군의 감독을 받아 시행하였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당시와 달리 사례 마을에서는 마을도로의 확장과 포장 공사를 시⋅군청에서 직접 시행하였으며 이의 관리도 마을이 아닌 군에서 전적으로 담당한다. 마을 간 도로 및 마을 안길 의 포장과 관리를 행정기관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은 행정 방식의 전 환일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의 관리능력 부족과 노동력 부족에서 오 는 불가피한 현실로 보인다.

두레조직은 1990년대 초까지 중간마을에 존속했었지만 지속된 이 농과 이앙기계 보급 확대로 존속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해체되었다.

마을 사회의 중요한 노동력 공동 이용 조직이 이앙기라는 신기술 도

표 4-7. 지연집단의 협동 방식

표 4-8. 문중 조직의 협동 방식

유형 현금 및 현물 노동력

근교마을

◦ 묘역 및 사당 공사 비용 추렴

◦ 사당 건립 비용 추렴

◦ 종회활동 부담

◦ 묘역공사 참여

중간마을 ◦ 묘역공사 추렴 ◦ 묘역공사 참여

2.3. 이익집단

가. 자생적 이익집단 경제적 이익집단

수리계의 협동 행위는 직접적인 노동력 제공과 수리계 운영에 필 요한 경비 분담으로 구분되며 저축계는 매월, 혹은 매년 계가 정한 계금을 약속대로 납부하여 계원들이 순번에 따라서 계를 타도록 하 는 것이다. 수리계는 보막이 공사와 용수로 보수작업을 위해 계원들 의 노동력 출력을 요구한다. 수리계의 노동력 출력(出力)은 매우 엄 격하다. 따라서 노동력 출력에 불참할 경우 불참 1일에 해당하는 노 임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저축계는 노동력 출력의 의무가 없다.

수리계는 계장의 활동비와 수당 등 수리계 운영비와 경작면적에 비례하는 용수 사용료(水稅)를 납부해야 하며 계원의 애상사시 부조 하는 규범을 지니고 있다. 저축계는 순번에 따른 계금을 납부해야 하며 계원의 애상사시 부조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을 진다.

사회적 이익집단

사회적 이익집단의 협동 형태는 관혼상제 등 일생의 통과의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물질적⋅정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사회

표 4-9. 자생적 경제적 이익집단의 협동 방식

유형 수리계 저축계

현금 및 현물

◦ 수리계 운영비 부담

◦ 수세 납부

◦ 계원 애상사시 부조

◦ 계금 납부

◦ 계원 애상사시 부조

노동력

◦ 보막이 공사

◦ 용수로 보수 공사

◦ 용수 감시(팻물보기)

해당 없음

생활에서 필요 불가결한 사회 구성원 간 친목 도모와 연결망을 형성 하는 것을 촉진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상사계와 혼인계는 계의 결성 목적이 뚜렷하며 보좌 조건도 명시 하고 있다. 즉, 상사나 혼사가 나면 계가 정한 보좌액을 지원하며 특 히 상사는 계원들이 장례가 끝날 때까지 3일 동안 계속 노동력을 지 원할 것을 명시적인 규정으로 하고 있다. 만약, 상사에 불참하면, 불 참 1일에 대해 2일에 해당하는 노임을 벌과금으로 부과한다. 계 모 임에 불참할 때에도 불참 1일당 1일의 노임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부 과한다. 반면 친목계는 친목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모임 을 갖고, 계원 간에 애경사가 발생할 경우 상사계와 혼인계에 준하 여 상호 부조한다.

상사계와 혼인계는 계의 결성 때 보좌액을 정하고 이를 위해 공동 기금을 마련하며 공동기금 증식을 위해 계원들이 고리의 이자를 부 담하며 공동기금을 대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친목계는 보좌액을 사 전에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부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 동기금을 조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표 4-10. 자생적 사회적 이익집단의 협동 방식

현금 및 현물 노동력

상사계 ◦ 계 결성시 공동기금 조성

◦ 계원 상사시 보좌액 지급

◦ 3일간 노동력 의무적 제공

◦ 장례절차 일체를 지원 혼인계 ◦ 계 결성시 공동기금 조성

◦ 혼사시 보좌액 지급

◦ 노동력 지원

친목계 ◦ 계 결성시 공동기금 조성

◦ 계원 애경사시 부조

◦ 애경사시 노동력 지원

나. 비자생적 이익집단 경제적 이익집단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이익집단에서는 협동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새마을영농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새마을영농회는 영농 자금의 분배 시 이외에는 회의를 갖지 않고 회비도 납부하지 않으며 친목 놀이도 없기 때문에 회원 간에 협동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작목반은 공동자재 구입, 공동출하, 공동 계산 등이 협동을 전제로 한 것이며 공동자재 구입 등을 위한 경비를 추렴한다. 또한 비닐하우스를 제작할 경우 반원들이 서로 품앗이 하는 협동 활동을 한다. 작목반의 공동자재 구입은 과거부터 농협의 권장으로 이루어 져 왔지만 공동출하와 공동계산은 반원 간의 깊은 신뢰를 전제로 하 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협동이다. 근교마을의 경우 공동출하와 공동 계산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반원 간에 자주 갈등이 야기된다. 이는 반원 간의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장에 대한 신뢰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이익집단

1970-80년대의 새마을부녀회의 협동은 우리나라 농촌개발에 지 대하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된다. 1970년대 절미⋅저축운동을 주도했 고 공동작업을 통해 마을 공동기금을 마련하여 마을의 행사에 필요 한 식기나 상 등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4개 사례 마을에 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02년도 현재의 새마을부녀회는 이와 같은 협동 메커니즘을 상 실한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부녀회별로 약간의 공동자금이 있지만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아니고 일년에 1회 정도 소수의 새 마을부녀회 회원이 모여 친목 겸 회의를 할 정도이다.

노인회의 구성원 중 상당수는 1970-80년대의 새마을부녀회원이거나 새마을영농회 또는 농사개량구락부 회원이다. 특히 1970년대에 근교 마을의 새마을부녀회 회원이었던 여성 노인들은 노인정을 이용하여 공동작업이나 부업활동을 하며 여가를 생산적으로 보내기도 한다.

표 4-11. 비자생적 경제적 이익집단의 협동 방식

현금 및 현물 노동력

새마을영농회 ◦ 확인하기어려움

작목반

◦ 공동기금 조성(필요시)

◦ 공동 활동을 위한 경비 추렴

◦ 하우스 공동 제작

◦ 공동 자재 구입

◦ 공동출하

◦ 공동 계산

표 4-12. 비자생적 사회적 이익집단의 협동 방식

현금 및 현물 노동력

부녀회 ◦ 공동자금 조성 ◦ 없음

노인회 ◦ 공동부업활동(근교마을) ◦ 없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