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금 액(원)
의원 병원
[중재적 방사선시술]
주 : 중재적 방사선 시술시 이용된 방사선료(투시 포함) 는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 니한다. 다만, 각 항목에 [유도료 별도 산정]으로 명 시된 경우 유도비용은 제3장 제1절 및 제2절에 의 하여 산정한다.
자-664 혈관색전술 Embolization
M6644 나. 기타혈관 Others 15,263.18 1,242,420 1,121,840
[공개심의사례]
● 진료내역 등 참조 음낭정맥류 상병에 실시한 자664나 혈관색전술(기타혈관) 및 다272 복부 및 골반 정 맥 100~150%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21세) - 상병명 : 음낭정맥류 - 주요 청구내역
자664나 혈관색전술-기타혈관 (M6644) 1*1
NESTER PLATINUM EMBOLIZATION COIL 3*1
ANGIO CATHETER(RF GLIDE) 1*1
RADIFOCUS INTRODUCER TWO 1*1
RADIFOCUS GUIDE WIRE 200CM미만 1*1 다272바 복부및골반정맥조영-신정맥 (HA726) 0.5*1 다272자 복부및골반정맥조영-장골정맥 (HA729) 0.5*1
721 옴니헥솔주350(iohexol) 50*1
○ B사례(남/22세) / C사례(남/26세) / D사례(남/22세) / E사례(남/31세) / F사례(남/43세) / G사례(남/35세) - 상병명 : 음낭정맥류
- 주요 청구내역
자664나 혈관색전술-기타혈관 (M6644) 1*1
NESTER PLATINUM EMBOLIZATION COIL 1 내지 4*1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 1*1
RADIFOCUS INTRODUCER TWO 1*1
RADIFOCUS GUIDE WIRE 200CM미만 1*1 다272바 복부및골반정맥조영-신정맥 (HA726) 0.5*1 다272사 복부및골반정맥조영-성선정맥(HA727) 0.5*1 다272자 복부및골반정맥조영-장골정맥 (HA729) 0.5*1
721 옴니헥솔주350(iohexol) 50*1
○ H 사례(남/29세) - 상병명 : 음낭정맥류 - 주요 청구내역
자664나 혈관색전술-기타혈관 (M6644) 1*1
NESTER PLATINUM EMBOLIZATION COIL 3*1
ANGIO CATHETER(RF GLIDE) 1*1
RADIFOCUS INTRODUCER TWO 1*1
RADIFOCUS GUIDE WIRE 200CM미만 1*1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 1*1 EMBOLIZATION MICROCOIL TORNADO 2*1 다272바 복부및골반정맥조영-신정맥 (HA726) 0.5*1 다272사 복부및골반정맥조영-성선정맥(HA727) 0.5*1
721 옴니헥솔주350(iohexol) 50*1
┑ 진료내역 ○ A 사례(남/21세)
- 2011.8.13.(초진) <C.C> varicocele Lt. for embolization of Lt. gonadal vein - 8.17 URI symptom, post embolization status, Lt. mid abdomen pain
○ B 사례(남/22세)
- 2011.9.16.(초진) <C.C> varicocele Lt. for 2weeks
<초음파 검사> dilatation & reflux of pampiniform plexus - 9.22. for embolization of varicocele
○ C 사례(남/26세)
- 2011.9.26.(초진) <C.C> 2년전 varicocele로 수술 받음.(양측), Lt. varicocele 재발 <USG> varicocele at Lt. recurrence
- 12.1. 일주일 전부터 음낭쪽 붓는 느낌. USG (Lt. varicocele), embolization
○ D 사례(남/22세)
- 2011.10.28.(초진) <C.C> tortuous dilatation of scrotal vein, scrotal pain. 중학교 때부터 발생 <USG> compatible with varicocele, GⅢ
- 11.12. known varicocele, GⅢ, for embolization of Lt. testicular vein
○ E 사례(남/31세)
- 2011.11.5.(초진) <C.C> infertility, decreased motility of sperm(30%), Lt. varicocele
○ F 사례(남/43세)
- 2011.11.3.(초진) <C.C> testicular pain, 비뇨기과에서 진단 Lt. varicocele Varicocele embolization is recommended <USG> Lt. varicocele. GⅡ~Ⅲ
○ G 사례(남/35세)
- 2011.11.7.(초진) <C.C> Lt. scrotal swelling <Dx.> r/o varicocele <USG> Lt. varicocele - 11.8 for embolization at Lt. testicular vein
○ H 사례(남/29세)
- 2012.10.13.(초진) <C.C> Lt. scrotal swelling & pain, 타 비뇨기과에서 정계정맥류진단 진단.
육안적으로 tortuous venous dilation GⅢ 이상. 색전술 원함.
- 11.3. 비뇨기과에서 상담. TRUS (swelling 혈류 Ⅳ), USG (Lt. varicocele, GⅡ), 색전술 권유받고 내원.
- 11.24. Lt. scrotal swelling & pain, bag of worm - scrotal
┑ 심의내용
○ 음낭정맥류 상병에 시행하는 혈관색전술은 별도의 인정기준 마련보다는 질환의 단계(grade) 및 정액검사 결과, 음낭정맥류절제술 후 재발, 고환 용적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키로 함.
○ 아울러, 동 기관의 경우 자664나 혈관색전술(기타혈관)과 다272 복부 및 골반 정맥조영 100~ 150% (신 정맥×0.5, 성선정맥×0.5, 장골정맥×0.5)를 다빈도 산정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음낭정맥류를 혈관색전 술 방법으로 치료하고자 할 때 역류(regurgitation)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맥조영술은 신정맥과 성선정맥으로 충분하므로 장골정맥에 시행한 정맥조영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단, 진료기록부 등에서 장골정맥조영술 시행의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키로 함.
┑ 참고
○ 같은 날 동일 혈관에 혈관조영술과 중재적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고시 제2007-77호, 2007.8.30. 시행)
○ 대한비뇨기과학회, 비뇨기과학 제4판, 2008년
○ 인터벤션영상의학,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2007, 일조각 ○ Wein, Campbell-Walsh Urology, 10th. ed. on-line
[2013.5.1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정계정맥류 상병에 시행하는 혈관색전술 요양급여기준 설정 여부 ┑ 심의배경
○ 현재 정계정맥류 상병에 시행하는 혈관색전술은 별도의 인정기준 없이 사례별로 심사적용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는 질의가 있어 심의함.
┑ 참고
○ 대한비뇨기과학회, 비뇨기과학 제4판, 2008.
○ 인터벤션영상의학.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일조각. 2007.
○ Wein: Campbell-Walsh Urology, 10th ed. 2011.
○ Rakel: Textbook of Family Medicine, 7th ed. 2007. on line
○ Report on varicocele and infertility, American Urological Association, Inc. 2001
○ Wagner L et al, Varicocele and male infertility: AFU 2006 guidelines, Prog Urol. 2007 Feb;
○ David J.E. et al, Pediatric varicocele embolization, Tech Vasc Interv Radiol 2003 Dec;6(4)
○ Reiner E et al, Initial experience with 3% sodium tetradecyl sulfate foam and fibered coils for management of adolescent varicocele, J Vasc Interv Radiol 2008 Feb;19(2 Pt 1)
○ Aetna ┑ 심의내용
○ 현재 정계정맥류 상병에 시행하는 혈관색전술은 별도의 인정기준 없이 사례별로 심사적용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는 질의가 있어 학회의견 등을 받아 논의한 결과,
○ 별도의 인정기준 마련보다는 질환의 단계(grade) 및 정액검사결과, 정계정맥류절제술 후 재발, 고환 용적 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2012.11.26.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