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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34 요실금 전기자극 치료 [1일당]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금 액(원)

의원 병원

서-34 MX034 요실금 전기자극 치료 [1일당]

Electrical Stimulation for Urinary Incontinence

103.66 8,440 7,620

[공개심의사례]

● 복압성요실금 상병에 실시한 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되먹이기치료와 요실금 전기자극 치료에 대하여(2사례) ┑ 청구 및 진료내역

【사례 A (여/50세)】

○ 상병명 : 복압 요실금 ○ 주요청구내역

- PHx : 2년전 3.30 TOT 요실금 수술 시행

전년 11월 서31 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되먹이기치료 1x1 서34 요실금 전기자극 치료 1x1

12월 서31 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되먹이기 치료 1x2 서34 요실금 전기자극 치료 1x2

금년 1월 서31 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되먹이기치료 1x1 서34 요실금 전기자극 치료 1x1

○ 실시 사유 : 2년 전 수술할 당시 설문지에 작성한 증상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나아지지 않 아 11/28일부터 시작함

※ T.O.T : Trans Obturator Tape 【사례 B (여/46세)】

○ 상병명 : 복압 요실금 ○ 주요청구내역

- 전년 10월 서34 요실금 전기자극 치료 1x1

11월 서31 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되먹이기 치료 1x1 서34 요실금 전기자극 치료 1x1

12월 서31 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되먹이기 치료 1x2 서34 요실금 전기자극 치료 1x2

금년 1월 서31 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되먹이기치료 1x2 서34 요실금 전기자극 치료 1x2

○ 실시 사유 : 요실금 증상은 있지만 물리치료 먼저 해보고 수술은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 하여 물리치료 를 시작함.

┑ 참고

○ 대한배뇨장애 및 요실금학회 편. 배뇨장애와 요실금. p.453-458 ○ Wein, Campbell-Walsh Urology, 9th ed. 2007. ONLINE

○ Urinary incontinence: NICE guideline(24,OCT,2006) ○ AETNA(2008.4.11., 5.23)

┑ 심의내용

○ 복압성요실금 상병에 서31 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되먹이기 치료와 서34 요실금 전기자극 치료는 수 술 전·후로 발생하는 요실금의 보존적 치료로 가능함. 다만, 교과서 등에 의하면 골반저근강화는 환자 스스로 시행하는 능동적인 골반저근육운동만으로도 효과가 있으므로 생체되먹이기치료 또는 전기자극 치료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 따라서 생체되먹이기치료는 3개월 이상 골반저근육수축운동을 시행한 후에도 효과가 없거나 적응하지 못해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기자극치료는 생체되먹이기치료로도 효과가 충분치 않거나 노인, 신경학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골반저근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동 치료는 올바른 방법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주 2회씩 최소 6주에서 최대 12주까지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동 기간 이상 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기록 및 소견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판단토록 함. 또한 수술 후 시행하는 경우는 수술 결과를 판단할 적정시기인 수술 3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 되지 않아 사회활동 제한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토록 함.

○ 동 사례들은 실시 횟수 및 기간 참조 인정 가능함.

[2008.7.7.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처치 및 수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