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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3 피부레이저광선치료 [1회당]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금 액(원)

의원 병원

자-13 피부레이저광선치료 [1회당] Laser Therapy of Skin N0134 주 : 대상포진 등 피부질환의 동통완화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1회당 81.92점을 산정한다.

81.92 6,670 6,020

N0131 가. 10㎠ 미만의 피부병변 290.32 23,630 21,340 N0132 나. 10㎠ 이상 50㎠ 미만의 피부병변 459.09 37,370 33,740 N0133 다. 50㎠ 이상의 피부병변 634.85 51,680 46,660

[기결정고시]

● 308nm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한 광선치료 Phototherapy using 308nm Excimer Laser

자13 피부레이저광선치료[1회당] 해당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피부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 관에서 백반, 건선 등에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공개심의사례]

● 시술 부위 등 참조 백반증 상병에 실시한 자13 피부레이저광선치료[1회당]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63세) - 청구 상병명: 백반증 - 주요 청구내역

자13나 피부레이저광선치료[1회당]-10㎠이상 50㎠미만의 피부병변 1*1*3

○ B사례(여/36세) - 청구 상병명: 백반증 - 주요 청구내역

자13나 피부레이저광선치료[1회당]-10㎠이상 50㎠미만의 피부병변 1*1*1

┑ 심의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 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에 의하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대상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9호(’13.4.30. 시행)에 의하면, 백반(또는 백납)은 후천적으로 피부의 색소가 소 실되는 전신성 질환으로, 특효 치료법이 없고 업무 또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신체적 기능장애가 없는 질환에 해당하여 비급여 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노출부위에 병소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얼굴, 목, 손, 팔, 무릎이하의 노출부위 와 이와 연결된 병소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음.

○ 동 건(2사례)은 백반증 상병에 자13나 피부레이저광선치료를 시행한 사례들로 실시 부위 비교하여 다음 과 같이 결정함.

다 음 ▶ A사례(남/63세)

: 목 옆, 왼쪽 헤어라인, 오른쪽 헤어라인, 양손의 백반증으로 자13나 피부레이저광선치료 청구한 사례로, 병변의 위치가 노출 부위로 수치감을 가질 수 있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13나 피부레이저광선치료[1회당]-10㎠이상 50㎠미만은 인정함.

▶ B사례(여/36세)

: 헤어라인의 백반증으로 자13나 피부레이저광선치료 청구한 사례로, 병변의 위치가 노출 부위로 수치감 을 가질 수 있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13나 피부레 이저광선치료[1회당]-10㎠이상 50㎠미만은 인정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별표2] 비급여대상 ○ ‘백반 또는 백납에 대한 치료의 급여여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9호, 2013.4.30.)

○ 피부과학, 개정4판, 제20장 색소이상증

[2015.4.20.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 시술 부위 등 참조, 백반증 상병에 실시한 자13 피부레이저광선치료[1회당]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28세)

- 청구 상병명: 백반증 - 주요 청구내역

자13나 피부레이저광선치료[1회당]-10㎠이상 50㎠미만의 피부병변 1*1*1

┑ 심의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 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에 의하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대상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9호('13.4.30. 시행)에 의하면, 백반(또는 백납)은 후천적으로 피부의 색소가 소 실되는 전신성 질환으로, 특효 치료법이 없고 업무 또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신체적 기능장애가 없는 질환에 해당하여 비급여 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노출부위에 병소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얼굴, 목, 손, 팔, 무릎이하의 노출부위 와 이와 연결된 병소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음.

○ 동 건은 귀 뒤, 손의 백반증으로 자13나 피부레이저광선치료를 청구한 사례로, 귀 뒤 및 손의 백반증은 병 변의 위치가 노출 부위로 수치감을 가질 수 있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 으로 판단되므로 자13나 피부레이저광선치료[1회당]-10㎠이상 50㎠미만은 인정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별표2] 비급여대상 ○ ‘백반 또는 백납에 대한 치료의 급여여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9호, '13.4.30.시행)

○ 피부과학 개정4판, 제20장 색소이상증

[2015.4.20.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