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나712 유발시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2017.11.28.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알레르기 검사

 나712 유발시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금 액(원)

의원 병원

나-712 유발시험 Provocation Test

가. 기관지유발시험 Bronchial Provocation Test (1) 비특이적 Non-Specific

E7128* (가) 만니톨 이용 1,237.36 100,720 90,950 E7119 (나) 메타콜린 이용 2,200.47 179,120 161,730

E7129 (다) 기타 1,001.31 81,510 73,600

주 : 조제실제제(메타콜린 원료이용)의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E7122 (2) 특이적 [항원별] Specific 2,434.73 198,190 178,950 E7123 (3) 기도가역성검사 Bronchodilator Test 280.90 22,870 20,650

나. 비점막유발시험 Nasal Provocation Test

주 : 코통기기능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코통 기기능검사료는 별도 산정한다.

E7124 (1) 비특이적 Non-Specific 158.55 12,910 11,650 E7125 (2) 특이적 [항원별] Specific 170.60 13,890 12,540

다. 물리적 알레르기 유발시험 Physical Allergy Provocation Test

E7126 (1) 얼음시험 Ice Cube Test 50.71 4,130 3,730 EY851 (2) 압박시험 Pressure Test 64.35 5,240 4,730 EY852 (3) 비특이적 Non-Specific 68.65 5,590 5,05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기관지유발검사의 수기료 산정방법

기관지유발검사(특이적 검사, 비특이적 검사)는 유발인자를 흡연케하여 실시하는 검 사로 나712가 기관지유발시험으로 산정하되 동 검사시 산정한 약제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공개심의사례]

● 알레르기성비염 등 상병에 screening 목적으로 실시한 나712가(1) 기관지유발시험(비특이적검사) 인정여부 ┑ 청구내역

[상병명]

- A 사례(남/22세):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기타 명시된 코 및 비동의 장애 - B 사례(남/60세): 만성 비염,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 C 사례(남/67세): 기타 명시된 코 및 비동의 장애,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 D 사례(여/42세): 상세불명의 비용종,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 E 사례(남/74세): 비출혈, 만성 비염

[주요 청구내역(A~E 사례)]

- 나712가(1) 기관지유발시험-비특이적 (E7129) 1*1*1 - 나715가 알레르겐피부반응검사[1종목당]-피부단자시험 (E7151) 1*55*1 - 나601가 호흡기능검사-기본폐기능검사[기류용적폐검사를하지않는경우] (F6001) 1*1*1

┑ 진료내역 ○ A 사례(남/22세)

- Bronchial Provocation Test(기관지유발시험) : Negative - 간편폐기능(Microspirometry) : FEV1/FVC 89%

- Skin Prick Test (피부단자시험, 55종) : Negative

○ B 사례(남/60세)

- Bronchial Provocation Test(기관지유발시험) : Negative - 간편폐기능(Microspirometry) : FEV1/FVC 80%

- Skin Prick Test (피부단자시험, 55종) : Weekly positive

○ C 사례(남/67세)

- Bronchial Provocation Test(기관지유발시험) : Negative - 간편폐기능(Microspirometry) : FEV1/FVC 75%

- Skin Prick Test (피부단자시험, 55종) : Positive

○ D 사례(여/42세)

- Bronchial Provocation Test(기관지유발시험) : Negative - 간편폐기능(Microspirometry) : FEV1/FVC 80%

- Skin Prick Test (피부단자시험, 55종) : Weekly positive

○ E 사례(남/74세)

- Bronchial Provocation Test(기관지유발시험) : Negative - 간편폐기능(Microspirometry) : FEV1/FVC 77%

- Skin Prick Test (피부단자시험, 55종) : Weekly positive

┑ 심의내용

○ 해당 요양기관은 유사한 매커니즘에 의하여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은 같이 치료하는 것이 효 과적이라는 이유로,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등 상병으로 내원한 다수 환자에게 같은 날 세 가지 검 사[나715가 알레르겐피부반응검사(피부단자시험), 나601가 호흡기능검사-기본폐기능검사, 나712가(1) 기 관지유발시험(비특이적)]를 동시에 실시하는 바, screening 목적으로 실시한 기관지유발검사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함.

○ 관련 교과서에 의하면, 기관지유발검사(brohchial provocation test)는 ‘천식에서 나타나는 비특이성 기관 지과민반응(hyperreactivity)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임상적으로 천식의 진단이 의심되나 일반 폐기능 검사 로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시행한다.’고 언급하고 있고,

ARIA(Allergic Rhinitis as Impact on Asthma) 가이드라인에서도 “Persistent allergic rhinitis가 있는 환자 는 병력 청취나 흉부진찰을 통하여 천식의 유무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bronchodilator 사용전후의 airway obstruction 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asthma에 대한 evaluation이 이루어 져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하면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지속성(Persistent)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환자의 천식 동반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병력청취, 이 학적 검사, 폐기능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관지유발검사는 천식을 의심할만한 증 상(dyspnea, aspiration intolerance 등)이 있거나, 선행검사에서 기관지유발검사 시행의 필요성이 있거나,

천식의 병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등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임.

○ 해당 사례(A~E사례)들은 상기도증상(nasal obstruction, rhinorrhea 등)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였고, 천식 을 의심할만한 진료내역(증상, 과거력, 가족력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알레르겐피부반응검사 및 폐기능 검사를 실시한 당일 screening 목적으로 실시한 나712가(1) 기관지유발시험(비특이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호흡기학, 2004, 군자출판사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비인후과학 두경부외과학(비과ㆍ두경부외과), 일조각, 2009

○ Lee Goldman, and Andrew I. Schafer : Goldman's Cecil Medicine, Twenty-Fourth Edition, 2012 ○ N. Franklin Adkinson et al. Middleton's Allergy: Principles and Practice , Eighth Edition, 2014 ○ Mason: Murray and Nadel's Textbook of Respiratory Medicine, 5th ed. 2010.

○ ARIA(Allergic rhinitis and its impact on asthma) At-A-Glance Pocket Reference Ist Edition, 2007, ARIA Recommendations

[2014.10.20.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