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현행 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의 개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대상의 평가 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수준 향상을 유도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하게 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평가자의 성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에서 평가전담팀 을 구성하는데, 각 지역본부의 장기요양부장을 팀장, 장기요양차장을 파 트장으로 임명하여 6팀 14파트 111명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평가자 는 의료, 사회복지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위주로 장기요양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하고, 평가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평가전담팀 직원 과 운영센터 평가담당직원을 2인1조로 구성하고 있다.

평가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평가요 소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대분류는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및 급여제공결과로 구분되어 있다. 중분류는 이보다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 서비스제공을 위한 물리환경적 요소뿐 만 아니라 기관의 운영방식 등 구조적 측면이 강한 지표로 되어 있다.

〈표 3-1〉 입소시설 및 재가서비스기관 평가영역별 구분

대분류 중분류

기관운영 기관관리, 인적자원관리, 정보관리, 질관리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시설 및 설비관리, 안전관리

권리 및 책임 수급자권리, 기관책임

급여제공 과정 급여개시, 급여계획, 급여제공

급여제공 결과 만족도평가, 수급자상태

전체적으로 평가지표는 입소생활시설의 경우 총 98개지표이고, 재가 서비스기관은 급여유형에 따라서 다른데, 방문요양기관은 60개, 방문목

욕기관은 59개, 방문간호기관은 58개, 주야간보호기관은 76개, 단기보 호기관은 65개, 복지용구사업소는 35개 지표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평가방법에 대해서 보면, 각 평가지표 문항에 대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대분류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후 기관의 평균점수를 산정, 발표하고 있 다. 그리고 사전에 방문심사일을 통보하였으나, 2013년부터 일정기간내 사전통보없이 방문실사로 변경하였다.

평가결과는 추후에 최우수기관 등에 통보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선택 권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서 평가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급여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 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평가결과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권 자인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관리, 감독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요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요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요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요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야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요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야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요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야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요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야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