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국가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 및

관리체계의 사례분석

<<

4

이상에서 논의한 독일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관리의 배경, 즉 역사와 변천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정하는 관련법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독일의 장기요양 및 서비스 질과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관한 공식적인 보고서도 발표하고 있는 데, 이 보고서도 장기요양서비스 질과 관련하여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과 같이 검토해보고자 한다.

∙ 1995년, 사회법전 XI(Sozialgesetzbuch XI; SGB XI)

∙ 2002년, 장기요양서비스- 질 확보법(Pflege-Qualitaetssicher ungsgesetz; PQSG)

∙ 2004년, 질에 관한 1차 보고서(1. Bericht zur Qualitaet)

∙ 2007년, 질에 관한 2차 보고서(2. Bericht zur Qualitaet)

∙ 2008년, 장기요양보험의 구조적 지속발전을 위한 법(Das Gesetz zur struturellen Weiterentwicklung der Pflegeversicheru ng ; Pflege - Weiterentwicklungsgesetz; PfWG)

∙ 2011년, 감염보호법의 개정을 위한 법과 관련 법들(Gesetz zur Aenderung des Infektionsschutzgesetzes und weiterer Gesetze; IFSG u.a.)

∙ 2012년, 수발-신지향-법(Pflege-Neuausrichtung-Gesetz)

∙ 2012년, 질에 관한 3차 보고서(3. Bericht zur Qualitaet)

각각의 법률에 관하여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5년의 열한번째 사회법전인 장기요양보험법(Pflegeversicheru ngsgesetz)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보험료는 1995년 1월 1일부터 징수

∙ 외래(재가) 서비스는 1995년 4월 1일부터 실시

∙ 시설 서비스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실시

∙ 자기결정권과 자립의 지원

∙ 최신의 과학수준에 입각한 서비스

∙ 계약의무가 있는 공급계약

∙ 연방에 의한 기본구조계약에 관한 권장(Rahmenvertragsempfe hlungen)과 주들에 의한 기본구조계약

∙ 직원평가시스템은 없음

∙ 기준과 원칙들

∙ 질병보험 의료지원단(MDK)에 의한 외부 질 평가

2002년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확보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무적인 시설내의 질 관리(QM)

∙ 질병보험 의료지원단(MDK)에 의한 외부 질 평가를 위한 개선된 법적 토대마련(모든 시설의 20%에 대한 의무적인 평가규정)

∙ 서비스와 질에 관한 합의(Leistungs- und Qualitaetsvereinbar ungen; LQV)

∙ 서비스와 질의 증명(Leistungs- und Qualitaetsnachweise; LQN)

2008년 장기요양보험의 구조적 지속발전을 위한 법의 주요내용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질병보험 의료지원단(MDK)과 민간질병보험 평가단(Pruefdienst PKV)에 의한 연간 평가

∙ 동등한 평가(인정절차): 과정과 구조에 관한 질의 경우

∙ 장기요양문서에 대한 구비조건의 정의

∙ 불시 평가

∙ 투명성(정보공개)

2011년 감염보호법의 개정을 위한 법과 관련 법들에서 질 평가와 관련 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투명성 합의의 조정자 기능

2012년 수발-신지향-법의 질 평가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시설 서비스에 있어서의 결과지표에 대한 규정들

∙ 재가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고지

∙ 질의 점검영역들

2012년의 질에 관한 3차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전의 보고서와 평가내용과 절차가 바뀌어 비교가 제한되지만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음.

∙ 시설과 관련된 구조의 질과 과정의 질에서 재가와 시설 모두가 지 난 평가보다 현저하게 개선되었음(예, 재교육계획, 위생관리).

∙ 개인과 관련된 과정의 질과 결과의 질에서는 몇 개의 기준은 개선 을 보인 반면(예, 영양), 다른 몇 개의 기준에서는 전혀 개선의 징 후가 없어 계속적인 개선여지가 남아 있음(예, 욕창예방).

2. 현행 질 평가관리체계의 실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