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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서비스제도(Adult Soci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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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영국의 장기요양서비스제도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공재정부담의 증 대 속에서 이용자와 공급자 관리를 통한 재원조달 및 배분방식에 계속적 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즉, 당초 NHS가 노인장기요양까지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점차 민간이 제공하게 되고 장기요양서비스 수 급대상의 범위와 지원수준은 자산조사와 요구사정 등을 통해 결정되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변혁이 추 진되었다.

2013년 4월부터 발효되는 보건사회서비스법(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하에서 장기요양서비스(Adult Social Care)는 공중보 건(Public Health),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 NHS) 와 함께 중앙정부기구인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부는 직접적인 서비스제공에는 관여하지 않고 다만, 다 양한 서비스제공 기관과 지역정부에 대하여 재정을 배분하는 가운데, 독

6) 영국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영연방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thern Ireland)은 잉글랜드(England), 웨일즈(Wales), 스코틀랜드(Scotland), 북아일랜드 (Northern Ireland)의 4개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기 개별정부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제도를 논의할 때 흔히 국가수도가 위치하고 있는 잉글랜 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주로 잉글랜드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하여 고 찰하였음. 다행히 질 관리제도의 경우에 법규, 조직이나 기구 등의 명명방식에 있어서 정 부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일 뿐 원칙이나 세부적인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정부 간에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음.

7) 영국의 고령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에는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공중보건(Public Health), NHS, 장기요양서비스(Adult Social Care)가 함께 관여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는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와 이해를 돕고자 장기요양서비스(Adult Social Care)에 초점 을 맞추었음. 따라서 실제적인 논의는 영국의 제도적 특성에 맞추어 공중보건(Public Health)이나 NHS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립적인 전문기구나 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서비스가 정책목표에 맞 추어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모니터하고 있 다(그림 4-4 참조).

〔그림 4-4〕 영국의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조직체계도

주: healthwatch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 자료: UK TSO,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한 보건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식기구로는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보건·사 회케어정보센터(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HSCIC), 케어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CQC), 헬스워치 (Healthwatch) 등이 있다.

NICE는 건강증진과 효과적인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국가단위의 사 업지침 및 서비스표준을 마련하는 독립기구이다. 사업지침(Guidance)은 공중보건, 신약 등 신기술을 포함한 의료기술 적용, 특정질환에 대한 진 료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환자케어표준(Standard for patient care)과 관련하여서는 질 표준(Quality Standard)과 질 성과틀(Quality &

Outcomes Framework ; QOF)의 개발에 나서고 있다. NICE는 개발된 지침과 표준을 현장에 보급하는 한편, 지방정부, 교육, 민간, 중앙정부 등 에서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HSCIC는 보건 및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구이다. HSCIC는 NHS England 및 NICE와 함께 사업지표 (indicator set)의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 특히, HSCIC는 전국의 보건 및 사회서비스 공급자들과 폭넓게 교류하면서 이들이 서비스를 보다 효 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수집된 자료 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산출함으로써 교육자, 연구원, 행정가, 정책 입안자의 연구 및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CQC는 보건 및 사회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기구이다.

2010년 10월부터 모든 보건 및 사회서비스가 CQC에 의무적으로 등록 하고 있는 가운데, CQC에서는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제공되는 장소에 관계없이 질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한편, 부적절한 사례에 대하여는 이용자를 대신하여 행정조치도 취하고 있다.

헬스워치는 새롭게 설립된 독립적인 소비자옹호기구이다. 헬스워치는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가운데, 지방조직에서는 해당 지역의 서비스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조직에 제공하며 중앙조직에 서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헬스워치에서 수집된 정보는 장관, CQC, 모니터(Monitor), 지역보건당국에서도 업무에 적용 되고 있다.8)

영국의 최근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변혁의 요지는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변화 그리고 이에 따 른 공급자간 경쟁 강화로서, 여기에는 서비스 질 관리제도가 주요수단으 로 역할하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CQ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 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제도 전반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이로부터 우 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2.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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