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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관련법상 투자자 보호

5 장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투자자 보호

1.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구분

현행법상 금융상품의 판매․권유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고객 혹 은 금융소비자의 투자경험이나 지식, 자산규모 등이 고려되는 경우는 증권거래법상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제한에 관한 규정뿐이다.63)

증권거래법은 ‘투자자’라는 용어를 법조문 전반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지만, 투자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거나, 투자자를 투자능력에 따라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다만, 증권의 공모시에 청 약권유대상자수(50인)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에 증권투자전문가에 해 당하는 일정한 자들을 열거하고 있다.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 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자를 들고 있으 며, 이들에 대하여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발행공시규제를 완화하여 적 용한다.64)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에 관한 청약권유대상자 산정에 관 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우리 법령이 일반 청약자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청약자를 달리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금감위규정인 증권업감독규정은 투자자라는 개념 대신 ‘고객’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을 ‘적격기관투자자’와 ‘일반고객’으 로 구분하여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동 규정 제4-1조 제2항 제6호). ‘적격기관투자자’란 증권거래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금감원장이 정하는 자로서, 증권회사가 적격기관투자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고객을 말한다.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증권업감독규정 제4편의 영업행위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격기관 투자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관투자자와 자산규모 또 는 운용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증권투자회사, 자산 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

63) 한국증권연구원 용역보고서, 13~15면 참조.

64)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제7호.

Ⅰ. 현행 금융관련법상 투자자 보호

자회사, 공제회사, 기금운용법인이 포함된다(증권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1조). 일반고객이란 증권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서, 적격기 관투자자를 제외한 고객을 말한다. 일반고객에 대해서는 증권업감독 규정 제4편의 영업행위준칙을 적용하여 경제적 약자인 고객보호를 강 화하고 있다.

2. 투자권유에 관한 사항

(1) 적합성원칙

적합성원칙(suitability rule)이란 투자권유자가 자신의 투자권유에 대 하여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인 고객의 재산상 태,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할 것을 요구하는 금융관련법상의 원칙 을 말한다. 현행 금융관련법은 장내․장외 파생상품과 수익증권 등 일 부 금융상품의 판매․권유에 대하여 적합성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2) 설명의무

우리나라에서 설명의무는 일반적으로 ‘대상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 징과 그 거래에 따른 이익가능성은 물론 손실을 입을지도 모르는 가 능성에 대해서도 적절히 설명함으로써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투자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실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할 의무’65)라든가 ‘대상상품에 관한 중요사 항을 설명하여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초로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66)라고 정 의되고 있다.

65) 서울지판 1998.6.6. 97가합21049.

66) 서울지판 2000.2.1. 99가합5212.

5 장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투자자 보호

현행법상으로는 금융업자등이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금융거래를 함 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은 특히 설명사항과 설명정도에 관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제 시하고 있지 않고, 민사법적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불충분하다 고 할 수 있다.

(3) 부당권유금지

부당권유금지의 대표적인 예로 불초정권유금지와 재권유금지를 들 수 있다. 먼저 불초청권유(unsolicited call)금지란 투자권유자가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하여 강압적인 금융상품의 권유를 함으로 써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금융소비자의 신중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침해하지 않도록 권유방법을 제한하는 규제방식을 말하는데, 현행 금 융관련법은 불초청권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재권유금지란 투자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투자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건전한 상 거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방식인데, 역시 현행 금융관련법은 재권유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4) 광고규제

금융광고(financial promotion)규제란 금융업자의 비실시간 통신수단 에 의한 금융상품의 판매권유에 있어서 그 주체와 내용을 규제함으로 써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규제방식을 말한다. 현행 금융규제 법상 광고규제는 일반적인 광고규제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일부 업종 에서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