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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준칙 제정 의무화

Ⅱ.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소비자 보호

4. 투자권유준칙 제정 의무화

자본시장통합에서 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게 한 것은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투자권유시의 의무를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스 스로 제정한 준칙에 따라 권유하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준수를 제고하 려는 취지로서, 고객파악의무, 적합성 원칙, 투자자 구분의무, 부당권 유 금지 등 법률의 투자권유관련 규제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권유준칙을 개별 금융투자업자가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투자자보호에 있어 불완전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투자협회가 표준 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고,76) 금융투자업자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의 내 용을 포함하여 개별적으로 준칙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75) 영국은 당해 금융상품이 당해 고객에 대하여 적합한지 이유가 제시된 적합성서면 (suitable letter)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76)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제6항은 자산운용협회가 표준판매행위준칙 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장 요약 및 결론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적절하게 규제되지 아니할 경우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해치는 외부비경제(external diseconomy)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자본시장의 탈규제화 추세로 인하여 국제자본시장 간에 대규모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은 장내와 장외의 두 시장을 모우 이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외파생상품 시장 에서의 실패는 거래소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제자 본시장 간의 연계성으로 인하여 한 시장의 충격이 다른 시장으로 신 속히 전파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교란이 다 른 금융시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금융 지식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 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 아울러 장외파생상품거래 는 그 다양성과 부외거래의 가능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부족 하고, 이로 인하여 장외파생상품의 직접적인 투자자 또는 장외파생상 품거래를 하는 회사의 주주 등 간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불의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정보를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에 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미국 등의 입법례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포괄주의로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신종 금융투자상품 설계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보호가 미비한 부분이 해소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자본시장통합법 제5조 제1항은 파생상품을 선도․옵션․스왑으로 규정하면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자본시 장통합법의 취지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개념을 최광의로 규정하여

6 장 요약 및 결론

가능한 모든 것을 기초자산으로 파생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허용하 려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기초자산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회사가 각각의 금융투자업별 진입요건을 갖추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 6개 금융투자업을 모두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 러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파 악․평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두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해소한 후 거래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겸업화․시장자율화라는 경제환경하에 서는 금융업무를 대상으로 포괄주의방식으로 규제하는 체계가 보다 효율적이고 금융산업의 측면에서도 신상품 개발 등 역동성을 제고하 는데 보다 유리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본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및 투자 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는 인가업무 단위 또는 등록업무 단위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투자업자 는 필요시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통하여 업무단위를 추가함으로 써 업무권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add on 방식'으로서 진입규제의 완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한편 취급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위험크기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등 위험 금 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인가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투자상품에 비하여 강화된 진입요건을 설정하고, 고객의 위험감수능력의 크기에 따라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전문투자자 를 상대로 하는 경우보다 강화된 진입요건을 설정하도록 의도하고 있 는데, 장외파생상품 등 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진 입요건을 강화하면서 투자자의 전문성 여부에 따라 요건의 정도를 달

6 장 요약 및 결론

리 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된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금융투자회사 간에는 공통의 업무행위 규제를 받게 되어 규제차익의 문제가 해소되었지만, 자본시장통합법 의 적용을 받은 금융투자회사와 그렇지 아니한 은행 간에는 여전히 영업행위 규제에 관한 차익의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장외파생상품거 래와 관련해서는 은행의 경우 법령이 아닌 은행감독업무세칙에 의하 여 영업행위가 규제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불건전 영업행위 의 유형을 규정하거나(제64조) 장외파생상품거래시 유의사항(제65조 제6호)을 규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장외파생상품거래가 종래 주 로 증권회사와 은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규제차익의 문제를 해소하고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상대방을 보다 두텁 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경우에도 법률에서 자본시장통합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영업행위 규제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자를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와 그 렇지 아니한 전문투자자로 구분하면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대통령령 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등 주요 투자권 유 규제는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구분이 매 우 중요하므로 법률 자체에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자를 구체적으 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자본시장통합법은 제9조 제5항 단서에서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으로 전문투자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와 금융투자업자의 동의를 요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업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로 간주되는 것을 사실상 곤란하게 할 우려 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6 장 요약 및 결론

자본시장통합법은 제47조 제1항에서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일반투 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면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서면의 사 본을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면 투자자가 사후 신중하게 자신 의 결정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을 도모할 수 있고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항목을 적시에 수정하여 금 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투자권유의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제47조 제2항은 설명의무 이행의 확인방법으로 서명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고 있는 반 면 제46조 제2항은 적합성의무 이행의 확인방법으로 서면확인만을 인 정하고 있는데, 적합성원칙의 경우도 직접 면담뿐만 아니라 전화 또 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인방법을 허용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본시장통합에서 투자권유준칙을 개별 금융투자업자가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투자자보호에 있어 불 완전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투자협회가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 고, 금융투자업자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별적으로 준칙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강희철, 조상욱, 차태진, 증권투자신탁의 몇 가지 법적 쟁점, 증권법연 구 제4권 제2호, 2003.12.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검토 보고, 2007.2.

권상장․임흥식, “우리나라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거래 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논총, 제22집 제2호, 2003.12.

권순일, 증권투자권유자책임론, 2002.

권순일, 증권투자권유자책임론,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