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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에서의 진입규제

Ⅱ. 장외파생상품업에 대한 진입규제

2. 자본시장통합법에서의 진입규제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현행 금융기관별 인가체제에서 금융기능별 인가체제로 전환하면서, 동일한 금융기능(금융투자업+금융투자상품+투 자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가요건이 적용되도록 금융기능별로 진입 요건을 전환하고 있다(제11조 내지 제21조).

59) 동지침은 채무보증, 팩토링, 보험대리점 업무,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 판매대행 등 24가지의 부수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Ⅱ. 장외파생상품업에 대한 진입규제

고객과 직접 채권채무관계를 가지거나(투자매매업),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에 대해서는 인 가제를 채택하고,60)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지 않는 금융투자업(투자일 임업, 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재량적 판단 이 허용(사업계획의 타당성 등)되는 인가제와 달리 등록제는 객관적인 요건만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방식에 있어서는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및 투 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는 인가업무 단위 또는 등록업무 단위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투자업자 는 필요시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통하여 업무단위를 추가함(add on 방식)으로써 업무권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해상충 방지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입요건은 진입 이후에도 계속 충족해야 하는 유지요건으로 규정 하여 진입시 적격성이 지속되도록 하되, 자기자본요건 및 대주주요건 은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입요건의 구체적 수준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인가제를 채택한 금융투자업의 진입요건은 등록제를 채택한 금 융투자업에 비해 엄격하게 설정하도록 하며, 특히 고객과 채권채무관 계를 갖는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에 대해서는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 는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에 비해 강화된 요건을 설정하 도록 하고 있다.

60) 현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는 등록제이나 제정안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아야 집합투자증권(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할 수 있게 됨.

4 장 장외파생상품업에 대한 규제

취급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위험크기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등 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인가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투자상품에 비하여 강화된 진입요건을 설정하고, 고객의 위험감수능력의 크기에 따라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보다 강화된 진입요건을 설정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표 5> 금융기능별 진입요건의 수준61)

금융투자업 ① 투자매매업 > ②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 ③ 투 자자문업, 투자일임업

금융투자상품 ① 장외파생상품 > ② 장내 파생상품․증권

투 자 자 ① 일반투자자 > ② 전문투자자

3. 외국의 입법례

가. 미국: 등록제

(1) 미국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SEA)

① 등록제 채택

증권업자가 전국증권거래소에서 증권거래 및 매매권유 등을 하기 위해서는 SEC에 등록하여야 한다.

SEC는 공익이나 투자자 보호상 필요․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 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등록의 정지 또는 취소의 요건에 해 당하지 않는 한 당해 등록을 승인하여야 한다(제15조(a)).

6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007.2., 42면.

Ⅱ. 장외파생상품업에 대한 진입규제

② 개업요건

증권업자로서 개업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NASD 등 자율규제기관의 회원이 되어야 하며, 자율규제기관은 증권업무를 영위하는 적격성에 관하여 임원․종업원의 경험, 과거의 증권관련법 위반의 유무, 자본금 기준 등을 심사한다(Release 13, 679).

③ 업무범위 확대

상품선물현대화법(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of 2000)의 제정으로 개별증권선물 및 협의의 증권지수(narrow-based security index) 선물을 유가증권에 포함시킴으로써 증권회사도 이들 상품의 취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2) 미국 상품거래소법(Commodity Exchange Act; CEA)

① 등록제 채택

개인 또는 조직(법인)은 누구나 선물업자(FCM)로 CFTC에 등록할 수 있다(제4조d(1)). CFTC는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허가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제8조(a)(1)). 선물 업은 독립의 전업주의가 아니므로 증권회사도 본업 또는 자회사를 통 하여 선물업에 참여할 수 있고 실제 대부분의 FCM은 증권회사이다.

등록요건으로 거래나 계약에 대한 고객의 현금․증권 및 자산을 고객 의 소유로 취급하여 분리회계 처리하고, 당해 회사의 자산과 혼합하 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제4조d(2)).

② 장내중개인 등의 등록 및 절차

장내중개인(IB)은 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을 유지하여야 되며(제4조 (e)(2)), 등록유효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제4조(f)(1)).

4 장 장외파생상품업에 대한 규제

③ 등록요건으로서의 재무건전성 요건

CFTC 규정으로 정한 최소재무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된 자는 당해 최소 재무요건을 계속하여 충족시켜야 한다(제4조(f)(2)).

④ FCM와 IB의 최소재무요건(CFTC Rule §1.17)

․ 등록인이 자율규제기관의 회원이고 CFTC가 승인한 규정, 규칙 등 에서 지정한 자율규제기관에 의하여 요구된 최소재정기준과 관련 보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a)(2)(i)].

․ FCM으로 등록한 人은 순자본금(net capital)이 $50,000(단, 지정된 자율규제기관의 회원이 아닌 FCM으로 등록된 자는 $100,000) 또는 고객기금(customer funds)의 4% 이상이어야 하고, 증권 브로 커와 딜러는 SEC Rule에서 규정하는 순자본금 이상을 유지하여 야 한다[(a)(1)(i)].

․ IB로 등록한 人은 순자본금이 $20,000(단, 자율규제기관의 회원 이 아닌 IB는 $40,000) 또는 증권 브로커와 딜러는 SEC Rule에 의해 규정된 순자본금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a)(1)(ii)].

⑤ 등록취소

등록인의 종전의 등록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등록 신청 전 5년 이내에 또는 그 이후에 등록이 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되어 거부된 경 우, 당해 人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선물관련 업무에 대하여 영 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금지된 경우, 신청서에 고의로 중대한 허위나 오해를 유발시키는 진술을 하거나 또는 중요한 사실의 진술을 생략하 는 경우, 당해 人의 대표자 등록이 법정결격사유로 거부, 정지, 또는 취소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8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8조a(2)).

Ⅱ. 장외파생상품업에 대한 진입규제

⑥ 등록거부 또는 조건부등록: 등록거부사유

당해 人이 상품거래소법령을 위반하여 왔거나, 위반사실을 인정하거 나 타인이 당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고의로 방조, 교사, 자문, 명령, 유도, 주선한 사실을 위원회나 법원이 발견한 경우, 화해계약 내용의 위반, 감독해태로 감독을 받는 자가 위반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위원 회가 정한 최소재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등 14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등록을 거부하거나 조 건부로 등록시킬 수 있다(제8조a(3)). 등록한 자가 등록거부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정지,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제8조a(4))

⑦ 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특정인에 대하여 당해 人이 채택한 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등 록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제8조a(10)).

나. 일본: 등록제 및 허가제

(1) 일본 증권거래법

① 증권업의 경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일본은 증권업의 신규참여를 용이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1998년 증 권거래법을 개정하여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였다(제28의2).

다만, 일본에서는 등록제 전환 후에도 자본총액이나 순자산액이 정 령에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자기자본규제비율이 120%를 하회 하거나 또는 등록신청서에 허위기재가 있는 등의 등록거부사유가 있 으면 등록이 거부된다.

4 장 장외파생상품업에 대한 규제

② 증권회사의 등록거부사유(제28조의4) ․ 주식회사가 아닌 자

․ 자본금 1억엔 미만 ․ 순재산액 1억엔 미만

․ 자기자본비율 120%미만인 자

․ 상호로 인하여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 ․ 등록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일정한 법률에 의한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 는 것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수업무규정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니고 당해 사업을 영위하 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손실위험관리가 곤란하여 투자자보호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 정하는 자

․ 이사 또는 감사가 일정한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

․ 증권업을 정확히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적 구성을 가지지 아니한 자

③ 유가증권 장외파생금융거래 등의 업무 인가

일본에서는 증권업의 진입에 대하여 등록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유 가증권 장외파생금융거래에 관한 업무, 유가증권의 인수업무 및 사설 거래시스템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의 전문성과 고도의 위험관리가 필 요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청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29조 제1항).

Ⅱ. 장외파생상품업에 대한 진입규제

※ 업무인가기준

․ 인가를 받고자 하는 업무에 관한 손실위험의 관리에 관하여 적절한 체제 및 규칙을 정비하였을 것

․ 자본금이 인가를 받고자 하는 업무의 상태에 따라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적정한 것으로서 일정금액이상일 것(10억엔)

․ 순자산액이 10억엔 이상일 것

․ 순자산액이 10억엔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