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

문서에서 2011 계정과목해설서 (페이지 16-0)

1. 현금및현금성자산 정의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 및현금등가물 및 국고금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현금은 통화와 통화대용증권을 의미한다. 통화는 지폐 및 주화 등을 포함하며, 통화대용증권은 타인발행수표,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가계수표, 우편환증서, 송금환, 기일도래 공사채이자표 및 배당금 지급통지표 등을 포함한다.

현금성자산은 국고금을 포함한, 보통예금 등의 예금 및 현금등가물을 의미 한다. 현금등가물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으며,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다.

국고금은 「국고금관리법」제2조에 의한 자산을 의미한다. 국고금은 그 운용실태와 규모를 구분하기 위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현금및현금등 가물과 구분하여 국고금의 관리과목으로 구분 표시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등가물 (국고금제외)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기타현금성자산

국고금

한국은행국가예금 금고은행국가예금

현금성자산 국고예금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 현금및현금성자산

(1) 현금및현금등가물(국고금제외)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국고금을 제외한 자산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 하지 아니하는 기금(이하 ‘민간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통화, 여유자 금 운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통화대용증권 및 현금 전환이 용이하고 이 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 상품 등을 의미한다. 현금및현금등가물은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기 타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다.

① 현금 : 기말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시재액 등

② 보통예금 : 예입과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통장식 은행예금으로 예금거래의 대상, 금액, 기간 등에 별도의 제한이 없어 가입 및 해 지, 거래가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

③ 당좌예금 : 금전의 수불이 빈번하거나 현금의 보관이나 출납의 번거 로움과 위험성을 은행에 맡기기 위하여 별도의 계약에 따라 금융기 관에 개설하는 요구불 예금으로, 현금출납을 은행이 대행하므로 사 용자에게 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

④ 기타현금성자산 :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현 금성자산으로서, 취득당시 만기 3개월 이내 조건을 충족한 수익증 권, 금융상품 등을 포함

(2) 국고금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조1항2호의 기금에 납입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일시차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조달된 자금, 또는 국고금의 운용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① 한국은행국가예금 :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는 국고금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통합계정, 기업특별회계계정,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계정,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 계정을 포함

② 금고은행국가예금 : 「국고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금고은행에 수납의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경우, 동 사무에 의해 수납된 자금

③ 현금성자산 : 현금이외의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보유액으로 금 등을 포함

④ 국고예금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 영경비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에 예치된 금액

⑤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 국고금여유자금운용계정 내 세부운용계정 및 수익계정 상 국고금 여유자금운용을 위하여 예탁하거나 취득한 금융자산(현금예금 및 미수수익 등 제외)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중앙관서의 재정상태표에는 표시되지 아니하며, 기말시점 국 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시 표시됨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 현금및현금성자산 계정분류 시 유의사항

(1) 타인발행차용증서, 수입인지, 부도어음, 부도수표 등은 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각각 대여금, 소모품, 부도어음 등으로 분류한다.

(2)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만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예금 등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단기금융상품 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3)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 중 차입담보계약, 관련 법 또는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 등의 특정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어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 하지 않을 경우 만기 구분에 따라 단기금융상품 또는 장기금융상품으 로 분류한다. 다만, 국고금의 경우, 사용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국고 금으로 분류한다.

󰊲 기타현금성자산의 인식요건

(1) 수익증권 및 금융자산 중 큰 거래비용이 없이 확정된 현금으로 전환 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만 기가 3개월 이내인 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기타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기타현금성 자산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취득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② 취득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③ 취득당시 3개월 이내 환매조건의 환매채

④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수익증권

⑤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단기 금융상품 등

(2) 취득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임에 따라 기타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공정가액 평가금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를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또는 ‘기타의기타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며, 미수수익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한다.

(3)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재정상태표일 현재기준이 아니라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계정 인식시 유의 사항

국고금의 여유자금운용목적으로 취득하는 정기 예ㆍ적금 등의 장ㆍ단기금 융상품과 단기투자증권 및 장기투자증권, 회사채발행 및 유통 지원금 등 은 국고금회계의 ‘국고금여유자금운용계정’에서 장ㆍ단기금융상품, 유가 증권 및 대여금 등 해당되는 계정과목으로 각각 처리하되, 국가결산보고 서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며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계정과목의 세부 운용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 현금및현금성자산 관련 외화평가

외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준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잔액으로 한다. 이때,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기준율을 적 용한다.

[국고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2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①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 를 교부할 때에는 매월마다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 공무원이 지급할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중략>

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을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이하 "국고예금"이라 한 다)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은 예금의 출납상황을 전송체계에 따라 한국 은행에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야 한다.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유동자산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기타의단기금융상품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기타의장기금융상품

-Ⅱ.

장ᆞ단기금융상품

1. 장ㆍ단기금융상품 정의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에서 장ㆍ단기금융상품은 금융기 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질권설정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 되어 있는 예금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 장ㆍ단기금융상품 (1) 정기예금

일정기간 환급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 이율의 이자와 함께 계약금액을 환불받는 제도이다.

(2) 정기적금

일정 금액을 계약하고,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불입하여 기간 만료 후에 일정이율의 이자와 함께 계약금액을 환불받는 예금제도이다.

(3) 기타의 금융상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어음관리구좌 또는 자산관리 계좌(CMA), 신종기업어음(Commercial Paper), 수시입출금 특정금전신탁 (MMT), 특정금전신탁, (지역발전)예탁금, CDMA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 장ㆍ단기 구분 및 유동성 대체

(1) 금융상품의 장ㆍ단기 구분은 금융상품의 만기도래가 재정상태표일 현 재 1년 이내 또는 1년 이후에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2) 취득 시 만기도래시기가 1년 이후임에 따라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 였더라도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단기 금융상품으로 계정 대체한다.

󰊲 국고금 여유자금운용으로 취득한 정기 예ㆍ적금 인식 시 유의사항 국고금 여유자금운용으로 취득하는 정기 예ㆍ적금의 경우 기중에는 장ㆍ

단기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기말시점에 현금및현금등가물 중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계정과목으로 대체한다.

󰊳 장ㆍ단기금융상품 외화평가

외화금융상품은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므로 잔액에 대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준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잔액으로 한다. 이로 인한 외화평가손익은

“외화평가손실” 및 “외화평가이익”으로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 비배분

“외화평가손실” 및 “외화평가이익”으로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 비배분

문서에서 2011 계정과목해설서 (페이지 16-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