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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자산

문서에서 2011 계정과목해설서 (페이지 84-90)

Ⅹ. 무형자산

Ⅺ. 유산자산

-관리토지취득비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수선유지비 유산자산수선유지비

-Ⅺ.

유산자산

1. 유 산 자 산 정 의

국가회계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유산자산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및 예술 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을 말한다.

2. 세 부 계정 과 목 설 명

󰊱 기타비용

(1) 유산자산취득비

문화예술품 등 유산자산을 최초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다.

(2) 관리토지취득비

보존재산인 관리토지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다.

󰊲 수선유지비

(1) 유산자산수선유지비

유산자산을 취득한 이후 관리 및 수선 시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본적ㆍ 수익적 지출 여부에 관계없이 유산자산수선유지비로 표시한다.

3. 계정 과 목 회계처 리 유 의사 항

󰊱 유산자산의 종류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에서는 유산자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유문화재로서 그 관리주체가 국가인 문화재를 의미한다.

* 국유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 62조에 의한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를 의미

(2) 국립공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국립공원을 의미한다. 단, 공원시설은

제외한다.

(3)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 자연경관보호구역 등과 같이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보호구역으로서 관리주체가 국가인 것을 의미한다.

󰊲 유산자산 재무제표 표시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하며, 그 종류와 현황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 유산자산 인식 예외사항

(1)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산이 공용으로 행정활동에 사용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예: 청사)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유산 자산이 아닌 일반유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산자산의 특징을 가진 청사를 행정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유형자산의 건물 계정과목으로 분류한다.

(2) 국립공원 및 보호구역 내의 진입도로, 주차장, 사무실 등 부수시설은 행정활동에 위해서 사용되는 자산이므로 일반유형자산의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인식한다. 또한 국립공원내 관리사무 소의 유지보수비와 같이 유산자산 보호를 위해 설치한 주변시설의 관리 ㆍ수선비용은 일반유형자산의 수선유지비로 인식한다.

(3) 미술관 및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산 중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행정활동을 위해 사용한다고 보아 기타일반 유형자산의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계정과목으로 분류한다.

[국유재산법]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이 서식ㆍ도래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ㆍ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②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습지보호지역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지역중 인위적인 관리등을 통하여 개선 할 가치가 있는 지역

(후략)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 ㆍ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 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 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기타비유동자산 기타의기타 비유동자산

장기선급금

-장기선급비용 장기선급이자비용

장기기타의선급비용

장기지급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장기임차보증금-국유 장기임차보증금-채권 장기임차보증금-일반

장기기타지급보증금

장기구상채권

-장기구상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구상채권대손충당금

-기타자산

-장기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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